조세포탈84노1745서울고등법원 2심1984-11-21 선고검수완료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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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9월,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OO지역에서 상가 건축을 위해 땅을 매수하고, 자신과 실제 사업자가 아닌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부에 올림.
  • 같은 해 9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상가를 신축하고, 1978년 2월에 공동명의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 1978년 2월부터 8월까지 상가를 분양 및 매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음.
  • 세무당국은 피고인과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음.
  •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동사업자로 가장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가를 신축하고 분양하면서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부에 올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조세를 피하려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는 거래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비례세로,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전액 부과됨.
  • 피고인이 공동사업자로 등기되어 있어 세금 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세금 부과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님.
  •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동사업자로 등기한 행위만으로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봄.
  • 피고인이 법정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검사의 주장은 조세범처벌법 해석에 오류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상가 신축과 분양 과정에서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로 가장했지만, 부가가치세가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회피가 어렵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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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부등에 기재를 한 탓으로 부가가치세가 공동사업자명의로 전액 부과되게 한 것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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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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