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6노1242대구고등법원 2심1977-05-12 선고검수완료
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증여세를 포탈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약 1895만 원을 보태어 증여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청탁하여 증여세 약 651만 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 B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 검사와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증여액과 포탈세액이 원심보다 적게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일부 세금을 자진 납부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가 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약 1895만 원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청탁하여 증여세 약 651만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뇌물공여)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증여세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2차 납세의무자이므로, 사위의 방법으로 증여세 부과를 막고 납세기한을 넘긴 이상 조세포탈 책임이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범죄는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피고인 A의 증여액은 1894만 6000원, 포탈세액은 ****원으로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증여세를 자진 기탁한 점, 피고인 B가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형을 감경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증여세 포탈과 관련하여, 증여자도 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포탈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는 고발 없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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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초범
- 자백
- 반성
- 증여세 자진기탁
- 파면처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죄에 해당하는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고발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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