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0노1395서울고등법원 2심1981-09-04 선고검수완료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노1395 조세포탈 사건(1981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형법 제5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79년 한 해 동안 음반 약 1억 2천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 이 중 약 6,250만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액 신고에서도 누락했다.
  •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약 625만 원을 내지 않아 세금을 속였다.
  • 항소심에서는 법률 변경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제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반 판매 매출액 일부를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적게 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이 고의적인 세금 포탈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한다.
  • 피고인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은 세금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 외상 판매한 물건이 반품되었더라도, 신고 시점에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세금 포탈로 본다.
  • 피고인A가 1979년 한 해 동안 약 6,25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 625만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 법률 개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배제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반 판매 매출 일부를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적게 냈다. 법원은 이를 고의적인 세금 포탈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노3204·서울고등법원·2005-11-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노1745·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기각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0노1217·서울고등법원·1990-11-09·2심·형량 변경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991·서울고등법원·2008-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3노3186·서울고등법원·198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7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8노1202·서울고등법원·1980-1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법인세 등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9노209·광주고등법원·1981-02-12·2심·형량 변경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75노32·서울고등법원·1976-08-2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2노654·대전고등법원·2003-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1노2803·서울고등법원·1986-11-28·2심·형량 변경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2.5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2노1232·대구고등법원·1984-02-28·2심·형량 변경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4.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25만원 vs 3.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82노2105·서울고등법원·1982-01-13·2심·형량 변경

화투 제조업자가 1978~1979년에 걸쳐 세금을 내지 않고 숨기고,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와 경쟁하는 화투를 몰래 만들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0고합4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1-03-29·1심·기각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수익을 허위 신고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 1과 2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기 위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6노1245·서울고등법원·1977-11-30·2심·기각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25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6노346·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형량 변경

64세 독신 여성 피고인이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6노1242·대구고등법원·1977-05-12·2심·형량 변경

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증여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1,35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화공급인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0고합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1979.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여 사위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금 6,250,463원을 포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조처는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매출액 금 121,526,712원 상당의 레코드를 판매하고도 그중 매출액 금 62,504,637원에 대한 과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레코드를 외상으로 판매하였었는데 이사건 공소제기 후에도 그것이 계속 반품되어 사실상 피고인이 판매한 레코드의 매출액은 원심이 인정한 액수보다 훨씬 적으므로 원심은 의당 그 반품된 매출액을 피고인의 외상매출액에서 공제한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둘째,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법, 포탈세액등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와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첫째점을 함께 판단하건대,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8조,제1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한 때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기간(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기간(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후 25일 이내에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화를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그 재화의 인도시에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실제의 매출액보다 낮게 매출한 것처럼 속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면 이는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규정과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판매한 경우에는 그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그 인도되는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인도시기가 해당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가사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한 이후에 그 외상판매된 재화가 반품되었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의 환급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반품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매출액보다 과소하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 1. 1.부터 12. 31.까지 사이에 음반 금 121,526,717원 상당을 판매하고도 그중 금 62,504,637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한 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제1기분으로 금 40,010,530원, 제2기분으로 금 19,011,550원만을 신고하여 제1기분 순판매액중 금 26,883,013원, 제2기분 순판매액중 금 35,621,624원 합계 금 62,504,637원의 과세표준을 누락시켜 이에 대한 합계 금 6,250,463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양형부당을 판단하기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으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이건 범행 이후인 1980. 12. 18.에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되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그 포탈세액이 연 2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그 포탈세액이 연 2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형이 가벼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었는바, 피고인의 이건 판시 소위는 그 포탈세액이 금 6,250,463원으로서 금 20,000,000원 미만이므로 이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이므로형법 제8조 본문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즉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 설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행위시법에 의하면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1973. 2. 24. 법률 제2550호) 제1항 제2호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재판시법에 의하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바, 이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변경된 경우이므로형법 제8조 본문제1조 제2항,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벼운 재판시법인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므로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하고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고,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황상현 윤우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