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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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노1395 조세포탈 사건(1981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형법 제5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79년 한 해 동안 음반 약 1억 2천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 이 중 약 6,250만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액 신고에서도 누락했다.
-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약 625만 원을 내지 않아 세금을 속였다.
- 항소심에서는 법률 변경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제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반 판매 매출액 일부를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적게 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이 고의적인 세금 포탈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한다.
- 피고인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은 세금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 외상 판매한 물건이 반품되었더라도, 신고 시점에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세금 포탈로 본다.
- 피고인A가 1979년 한 해 동안 약 6,25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 625만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 법률 개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배제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반 판매 매출 일부를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적게 냈다. 법원은 이를 고의적인 세금 포탈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법인세 등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화투 제조업자가 1978~1979년에 걸쳐 세금을 내지 않고 숨기고,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와 경쟁하는 화투를 몰래 만들어 판매함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수익을 허위 신고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 1과 2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기 위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발행함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64세 독신 여성 피고인이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림.
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증여세를 포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화공급인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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