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6노346광주고등법원 2심1978-02-23 선고검수완료

64세 독신 여성 피고인이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노346 조세포탈 사건(1978년 2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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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71년부터 1972년까지 개인영업세, 사업소득세, 입장세 등을 일부러 내지 않아 세금을 속였음.
  • 같은 기간에 회사 돈을 빼돌리는 업무상 횡령과 세금 관련 명령을 어기는 행위도 저질렀음.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음.
  • 피고인A는 64세의 독신 여성으로,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음.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00만 원으로 감형함.
  • 법원은 세금 포탈 범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판단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등 범행을 저질러 세금 포탈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시효 기간과 형량의 적정성에 있었으며, 항소심은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포탈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
  •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과 증거에 큰 오류가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64세 독신 여성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감형함.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함께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1971~1972년에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공소시효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적용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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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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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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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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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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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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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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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증여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1,3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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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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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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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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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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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1245·서울고등법원·1977-11-30·2심·기각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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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노1745·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기각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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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고합4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1-03-29·1심·기각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수익을 허위 신고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 1과 2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기 위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80노1395·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형량 변경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64세 독신녀
  • 범행 후 뉘우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5고합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면소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원심판결중 면소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1971.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개인영업세, 사업소득세, 입장세등 도합 금 15,927,184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점과 1972.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입장세 및 같은해 1.1.부터 6.30.까지 사업소득세, 개인영업세 각 1기분등 도합 금 6,643,020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된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조세범처벌법 제17조를 적용하여 공소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음은 법령적용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래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근거는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사실상태를 존중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개인생활의 안전을 기하려는 실체적 이유와 형벌부과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소송법적인 이유에 있다고 할 것인데, 조세범처벌법이 형사소송법에 비하여 보다 단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취지는, 위의 관계를 더욱 빨리 확정시키려는 것이라고 이해 되는 바,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되는 행위에 관하여 그 포탈액수의 다과에 따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고 할지라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공소시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이 단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그 경우에도 의연히 그 공소시효 기간은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어 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의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위반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면소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2. 다음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에 관한 각 항소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포탈세액보다 훨씬 적게 포탈세액을 인정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그 영향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내세운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그 증거들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사실인정은 긍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논지는 그 이유없다. (다만 원심판시 1의 나(1),(2)의 각 포탈금의 합산 액은 금 3,983,181원임이 산수상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금 4,300,185원이라고 적시한 흠이 있으나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 특히 피고인은 64세의 독신녀이며 본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또 본건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점등 제반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논지는 그 이유없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논지는 그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의 1의 가(2) 마지막 행중 "도합 금 4,300,185원을" "도합 금 3,983,181원"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사와 동일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1의 가, 나의 각 조세포탈의 점은 모두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판시 2의 조세포탈의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조세범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판시 3 의 업무상횡령의 점은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에, 판시4의 명령위반의 점은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정한 형중 유기징역을,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는 그 정한 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는 바, 판시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이 정하는 경합법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위 각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후,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에호 의하여 작량감경한 각 그 형기 및 금액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12,000,000원에 처하고,동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동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의 파기사유에서 밝힌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렬(재판장) 김선석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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