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 독신 여성 피고인이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노346 조세포탈 사건(1978년 2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71년부터 1972년까지 개인영업세, 사업소득세, 입장세 등을 일부러 내지 않아 세금을 속였음.
- 같은 기간에 회사 돈을 빼돌리는 업무상 횡령과 세금 관련 명령을 어기는 행위도 저질렀음.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음.
- 피고인A는 64세의 독신 여성으로,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음.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00만 원으로 감형함.
- 법원은 세금 포탈 범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판단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등 범행을 저질러 세금 포탈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시효 기간과 형량의 적정성에 있었으며, 항소심은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포탈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
-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과 증거에 큰 오류가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64세 독신 여성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감형함.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함께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1971~1972년에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공소시효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적용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증여세를 포탈함
세무사로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신고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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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64세 독신녀
- 범행 후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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