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3노3186서울고등법원 2심1984-02-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노3186 조세포탈 사건(1984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7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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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거나 내지 않는 세금 포탈 범죄로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의 세금 포탈 금액이 크고 수법이 교묘하다고 주장하며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다.
-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한 매매 중개나 위탁판매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세금을 일부러 적게 내는 조세포탈 범죄로 기소되었고, 세금 포탈 금액과 수법의 교묘함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심 판결 중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파기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량을 새로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 포탈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본다.
- 원심은 같은 행위를 여러 범죄로 나누어 처벌하는 잘못을 범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 피고인들의 행위가 과세 대상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사실 오인도 없었다.
- 피고인 중 일부는 범행 후 자수하거나 초범이며, 세금 상당액이 집행 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등의 처분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다만 법률 적용 오류로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해 일부 형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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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1 자수
- 피고인3 초범
- 피고인2,3 세금 상당액 집행 보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하는 조세포탈행위의 죄수
****
**** 검사 및 피고인들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에, ****에, ****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 ****씩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식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에 대하여는 4년간, ****,3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이 크고 수법 또한 교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3의 각 사선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매매의 중개 또는 위탁판매에 불과하여 부가가치법상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함에 있고, 위 제2점 및 ****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소득이 경미하고 세액 상당액도 당국에 의하여 집행 보전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재산 형편등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2에 관한 부분을 직권으로 보건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약칭한다)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법조해당의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의 행위를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동 조항 제2호의 두 개의 범죄로 나누어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또한 ****의 행위를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로 나누어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및 검사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의 판시 소위는 포괄하여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3의 판시 각 소위는 각 포괄하여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특가법 제8조 제2항,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각 병과하여, ****은 이 사건 범행후 자수하였고, ****은 초범이고, ****와피고인 3은 세금 상당액 등이 집행 보전되어 있으며, 모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및제6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하여 각 그 형기 및 금액 범위내에서, ****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720,000,000원에, ****를 징역 1년 6월과 벌금 27,000,000원에, ****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36,00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에 대하여 금 400,000원을, **** 및피고인 3에 대하여 금 1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에 각 산입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에 대하여는 4년간, ****,3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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