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합594수원지방법원 1심2016-01-26 선고검수완료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피고 이①①: 징역 3년피고 염②②: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9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6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①① 징역 3년, 피고인 염②②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5월 1일경부터 OO지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유기 4대 메인보드에, 주유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적게 주유되도록 작동하는 변조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설치했다.
  • 피고인A는 2015년 7월 1일경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 피고인B를 고용하여 변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피고인B와 함께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객들에게 주유해 주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B는 2015년 9월 30일 06:06경 변조된 주유기를 이용해 실제 주문량보다 적게 주유하면서도 정상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속은 이용객으로부터 주유 대금 7만 원을 받는 등 2015년 7월 1일경부터 9월 30일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4,157,600원 상당을 받아냈다.
  • 피고인A는 위 주유소 외에 OO지역에서 운영하던 또 다른 주유소에서도 2015년 5월 8일경부터 2015년 9월 30일경까지 휘발유·경유 주유기 4대에 같은 방식의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여, 2015년 6월 1일경부터 9월 30일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8,283,262원 상당을 받아냈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계량값을 조작해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이용객들을 속여, 합계 1,442,440,8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주유기 메인보드에 주유량을 실제보다 적게 조작하는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불특정 다수 이용객들로부터 합계 약 14억 원 상당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계량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A는 징역 3년, 피고인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압수한 주유기 메인보드에 대한 감정서와 정량판매 점검사본 등 증거를 종합해, 변조 프로그램이 실제로 주유량을 적게 나오게 조작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리터 이하로 주유할 때는 정량대로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그 부분은 편취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량기를 변조해 사용하고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 미달로 판매한 행위,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용객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해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했고, 피고인A에게는 작량감경(정상 참작)을 적용했으며, 피고인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주유기에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와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으로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20리터 이하 주유는 정량대로 나온다'는 식의 기술적 핑계로 편취액을 줄이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량기 조작을 통한 소비자 기만에 엄정하게 대응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35.4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4·수원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3.2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4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4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3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2·인천지방법원·2008-06-18·1심·유죄 (형 선고)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50.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3.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3·청주지방법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9,822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73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유죄 (형 선고)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134.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6.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8.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705·수원지방법원·2018-05-03·1심·일부 유죄/무죄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3809.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113.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8.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8.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89·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30.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29.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2·대전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171.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81·대전고등법원·2007-08-29·2심·상소 기각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8.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5.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2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22.8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2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5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3.5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3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 피해액 합계 약 14억 원의 거액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 염②②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피고인 염②②에게 처벌전력 없음
사건고합2015594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나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 다 계량에관한법률위묘. 라 상습사괰. 피고인가 나 다 이년생 남 괰타사업1. . . .(60,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다 라 염년생 남 ****장2. . . .(62, ),②②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묕사의 괰소 묕묰희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픸섘 담당변픸사 위승픸 판 결 선 고2016. 1. 26. 피고인 이 를 징역 년에 피고인 염 을 징역 년에 각 처한다3 ,1.①①②② 다만 피고인 염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윕일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2.②② 압수댜 증윜 내지 호를 피고인 이 띜부터 각 몰수한다1 11.①① 피고인 이1.①① 가**** 관뜨. **** 피고인 이는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에2015. 5. 1.①①**** 서 주유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묩법으띜 윕량보다가량 윁게 주유가 이뤄지도띝5% 작동댘는 프띜그램을 성명불상자띜부터 윜공묛아 휘묜유 묏 경유 주유괰 대의 륔인보4 드에 설쵘하씀다. 또한 피고인은경 위****의 소장으띜 염을 고용하여 위앀 같2015. 7. 1.****②② 은 변조 프띜그램을 작동시키는 묩법을 가르쳐 주었고 염과****에서 위앀, ②②**** 같은 변조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객들에게 주유해 줄 것을 공모하씀다. 그앀 같은 공모에 따라 염은경 위 ****에서 실윜띜는 위2015. 9. 30. 06:06,②② 앀 같이 변조댜 주유괰를 이용하여 윕량보다 윁게 주유를 하면서도 주유를 하러 찾아, 씨 성명불상의 이용객에게 마쵘 주문묛은 윕량을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주유 대괈 만 원을 교부묛았다,7.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그 중경부2015. 5. 1.2015. 9. 30.(2015. 7. 1. 터는 피고인 염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윕량으띜 주유할 것처럼 행)②② 세하며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총원 가량을 교부584,157,600 묛았다. 나**** 관뜨. ◇◇◇ 피고인 이는중서경 핔성시 서봉띜피고인이 운씁하는주유2015. 5.863①①◇◇◇ 소에서 휘묜유 묏 경유 주유괰의 륔인보드에 주유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묩법으띜 윕량보다에서가량 윁게 주유가 이뤄지도띝 작동댘는 프띜그램을 성명불상3.48%5% 자띜부터 윜공묛아 주유괰 대에 설쵘하씀다4. 이후 피고인은경 위 ****에서 실윜띜는 위앀 같이 변조댜 주2015. 9. 30. 09:59, 유괰를 이용하여 윕량보다 윁게 주유를 하면서도 주유를 하러 찾아씨 성명불상의 이, 용객에게 마쵘 주문묛은 윕량을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주유 대괈 만 원을 교부묛는 등경부터경굌지82015. 6. 1.2015. 9. 30.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윕량으띜 주유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총원 가량을 교부묛았다858,283,262. 다 소결. 이앀 같이 피고인은**** 관뜨하여서는경부터경굌지(2015. 7. 1.2015. 9. 30.**** 염과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하여 윕량에 미달댘게 판매할 목윁으띜 계량괰를)②② 각 변조하고 변조댜 계량괰를 각 사용하씀으며 사용공차를 벗어나 윕량에 미달댘게,, 판매하씀으며상습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원 가량을 교부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1,442,440,862. 피고인 염2.②② 피고인 염은경 **** 소재 위 이가 운씁하는****2015. 7. 1.②②①①**** 에서 소장으띜 근무하면서 그곳 주유괰에 설쵘댜 주유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묩법으 띜 윕량보다가량 윁게 주유가 이뤄지도띝 작동댘는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객5% 들에게 주유해 줄 것을 공모하씀다. 그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경 위 ****에서 실윜띜는 위2015. 9. 30. 06:06, 앀 같이 변조댜 주유괰를 이용하여 윕량보다 윁게 주유를 하면서도 주유를 하러 찾아, 씨 성명불상의 이용객에게 마쵘 주문묛은 윕량을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주유 대괈 만 원을 교부묛았다,7.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위 이앀 공모하2015. 7. 1.2015. 9. 30.①① 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윕량으띜 주유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총원 가량을 교부묛았다331,801,516. 이앀 같이 피고인은 위 이앀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하여 윕량에 미달댘게 판,①① 매할 목윁으띜 계량괰를 각 변조하고 변조댜 계량괰를 각 사용하씀으며 사용공차를 벗 어나 윕량에 미달댘게 판매하씀고 상습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띜부터 도합원 가량을 교부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씀다331,801,516.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1. 가 피고인 이특윕경윜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 윜 호 형.:3 1 2 ,①① 뮕 윜 읰 윜 읰 윜 항 상습사괰의 윐 공소사실 윜 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351 , 347 1 (,1 뮕 윜 읰를 추가 각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뮕 윜 읰 윜 호 윜 읰 윜30),46 10 , 39 항 윜 호 윕량미달 석유판매의 윐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1 2 (,), 뮕 윜 읰 윜 호 윜 읰 윜 항 윜 호 윕량미달 판매릩윁 씁업시설 개읰의 윐46 10 , 39 1 4 (, 징역형 선택 각 계량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호 윜 읰 항 계량값 읰작릩윁),71 3 , 37 3 ( 계량괰 변읰 사얩의 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염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윜 읰 상습사괰의 윐 징역형.:351 , 347 1 , 30 (,②② 선택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뮕 윜 읰 윜 호 윜 읰 윜 항 윜 호 윕량미),46 10 , 39 1 2 ( 달 석유판매의 윐 징역형 선택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뮕 윜 읰 윜 호,),46 10 , 윜 읰 윜 항 윜 호 윕량미달 판매릩윁 씁업시설 개읰의 윐 징역형 선택 계량39 1 4 (,), 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호 윜 읰 항 계량값 읰작릩윁 계량괰 변읰 사얩의71 3 , 37 3 (· 윐 징역형 선택,) 경합뮔가중1. 피고인들 각 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호 윜 읰:37, 38 1 2 , 50 작량감경1. 피고인 이각 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53 , 55 1 3 (①① 에게 유리한 윕상 참작) 집행유씈1. 피고인 염형뮕 윜 읰 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62 1 (②② 참작) 몰수1. 피고인 이형뮕 윜 읰 윜 항 윜 호:48 1 1①① 주장의 얔지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달에 주일은 계량읰작프띜그램을 사얩하지 아니,1 1 하고 윕량을 판매하여 씁업하씀고 피고인들이 사얩한 주유계량읰작 프띜그램은 리,20 터 혹은 그 미만으띜 주유할 경우에는 윕량으띜 주유하도띝 설계댘어 있으므띜 위 윕, 상씁업일과 리터 이하의 석유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편취액에서 윜앸댘어야 하고 따20, 라서 피고인들의 실윜 편취괈액은 공소윜괰 댜 내얩보다 윁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압수, ① 한 주유괰 륔인보드에 대하여 변읰여부를 감윕한주식회사의 감윕서 증거괰띝-----( 내지 쪽 앀 윕량판매 윐검퍜사본 증거괰띝내지 쪽 에 의하르 릨덐426 428 )(418 424 ) 리터 주유시를 괰준으띜 촡윕하여 촡윕량보다 윁게 주유댜 변읰량을 산출댘었으므20 띜 리터 이하의 주유시 묘드시 윕량 주유댜다고 보괰 어뜤운 윐 위 감윕 당시, 20, ② 참여한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리터띜 회 검사를 하자 압수한 주유괰‘202~3 륔인보드의 주유량이 윕상으띜 줄어들르서 윕량 주유댘는 것을 확인하씀다는 취지의’ 괰재 증거괰띝 쪽 가 있괰는 하나 이는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단속시 리터를 괰(408 ),20 준으띜 주유량을 촡윕하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리터띜 회 이상 연속 주유를202~3 하는 경우에 윕량으띜 주유가 댘도띝 프띜그램을 설윕하씀괰 때문이고 증거괰띝(408 쪽 ****에 찾아씨 고객들이 연속윁으띜 리터 미만을 주유하는 것이 아닌 이상),20 주유량은 변읰프띜그램에 의하여 윕량 미만이 주유댘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③ 인들은 달에 주일은 윕상윁으띜 윕량판매를 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1 1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들이 뮔죄사실 괰재앀 같은 피해액을 편취하, 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뮔위1. 가 피고인 이징역 년 월 년 월.: 1 6 ~ 22 6①① 나 피고인 염징역 년 이하.: 15②② 양형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2. 가 피고인 이.①① 각 특윕경윜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 사괰 죄(1)( ) 유형의 결윕 사괰 일묘사괰 윜 유형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 >> 3 (5, 50) 특별양형인자 가중얔소 불특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뮔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형의 뮔위 년 년[] 4 ~ 7 각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뮕위묘죄 계량에관한뮕률위묘죄(2), 양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다수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3) 징역 년 이상: 4 나 피고인 염.②② 상습사괰죄(1) 유형의 결윕 사괰 일묘사괰 윜 유형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 >> 2 (1, 5) 특별양형인자 감경얔소 미필윁 고의띜 괰망행위를 윀지른 경우 또는 괰망행위[]: 의 윕도가 약한 경우 가중얔소 불특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뮔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형의 뮔위 년 년[] 1 ~ 4 각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뮕위묘죄 계량에관한뮕률위묘죄(2), 양형괰준이 설윕댘윀 있지 아니함: 다수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3) 징역 년 이상: 1 선고형의 결윕3. 이 사건 각 뮔행은 **** 주유괰에 변읰댜 륔인보드를 계량괰에 설쵘하여 주유량을 읰작하는 묩뮕으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띜 뮔행수뮕이 지능윁이고 불특윕 다수,, 의 소비자를 대상으띜 한 뮔죄띜서 죄질이 잋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뮔행이 약 개월,5 간 이루어 음고 피해액수가 합계 약 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윐 그럼에도 피해회복,14, 이 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 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염 의 가담윕도는,,②② 비교윁 가벼운 윐 피고인 염 에게는 아무런 처뮌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②② 으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읱관계 가윕환경 뮔행의 동괰앀 수,, ,,, 단 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형 읰건들을 입합하여 피고인 이, 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하고 피고인 염 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①①②② 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중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초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