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9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6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①① 징역 3년, 피고인 염②②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5월 1일경부터 OO지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유기 4대 메인보드에, 주유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주유량보다 약 5% 적게 주유되도록 작동하는 변조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설치했다.
- 피고인A는 2015년 7월 1일경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 피고인B를 고용하여 변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피고인B와 함께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객들에게 주유해 주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B는 2015년 9월 30일 06:06경 변조된 주유기를 이용해 실제 주문량보다 적게 주유하면서도 정상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속은 이용객으로부터 주유 대금 7만 원을 받는 등 2015년 7월 1일경부터 9월 30일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4,157,600원 상당을 받아냈다.
- 피고인A는 위 주유소 외에 OO지역에서 운영하던 또 다른 주유소에서도 2015년 5월 8일경부터 2015년 9월 30일경까지 휘발유·경유 주유기 4대에 같은 방식의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여, 2015년 6월 1일경부터 9월 30일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8,283,262원 상당을 받아냈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계량값을 조작해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이용객들을 속여, 합계 1,442,440,8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주유기 메인보드에 주유량을 실제보다 적게 조작하는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불특정 다수 이용객들로부터 합계 약 14억 원 상당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계량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A는 징역 3년, 피고인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압수한 주유기 메인보드에 대한 감정서와 정량판매 점검사본 등 증거를 종합해, 변조 프로그램이 실제로 주유량을 적게 나오게 조작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리터 이하로 주유할 때는 정량대로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그 부분은 편취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량기를 변조해 사용하고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 미달로 판매한 행위,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용객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해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했고, 피고인A에게는 작량감경(정상 참작)을 적용했으며, 피고인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주유기에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와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으로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20리터 이하 주유는 정량대로 나온다'는 식의 기술적 핑계로 편취액을 줄이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량기 조작을 통한 소비자 기만에 엄정하게 대응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 피해액 합계 약 14억 원의 거액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 염②②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피고인 염②②에게 처벌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