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4고합134수원지방법원 1심2014-06-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피고 곽♤♤: 징역 7년피고 최♤♤: 징역 6년피고 굀♤♤: 징역 2년피고 이♤♤: 징역 3년피고 이☉☉: 2년 집유 3년피고 강☉: 징역 4년피고 ☐☐신: 징역 4년피고 ☐☐철: 징역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13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곽♤♤ 징역 7년, 피고인 최♤♤ 징역 6년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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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13년 5월 말경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보내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신용이 부족해 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과 전산처리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역할을 나눠 공모했다.
  • 총책은 아파트를 임차해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전화와 컴퓨터를 설치했으며, 대포통장을 사들이고 문자 대량 발송 업체에 의뢰해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를 보내게 했다. 상담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상담하면서 각종 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했고, 인출책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현금으로 빼내 총책에게 전달했다.
  • 2013년 6월 3일경 한 피해자는 4,000만 원 대출을 원했는데, 상담원이 '국민금융보험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고, 인출책이 이를 5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인출했다.
  •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 6월 3일경부터 2014년 3월 5일경까지 458회에 걸쳐 피해자 218명으로부터 합계 6억 5,981만 4,454원을 가로챘다.
  • 가담 시점은 사람마다 달랐는데, 일부는 2013년 9월 초순경부터, 일부는 같은 해 10월 중순경부터, 또 다른 일부는 2014년 2월 초순경부터 범행에 합류했다.
  • 이들은 각자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무선 인터넷 장비, 대포폰, 현금 등이 압수돼 몰수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위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과 전산처리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5,981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상습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총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한 명에게만 집행유예를 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보증보험료와 전산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실행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총책은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범행 전체를 주도했고, 상담원과 인출책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해 범행이 완성되도록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었다.
  • 피해자 수가 218명, 피해액이 6억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상습적으로 반복된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했다.
  • 반면 각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과 역할의 비중이 달라 이를 구분해 형량에 반영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대출을 빙자해 각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이런 조직 범행은 역할을 나눠 실행했더라도 전체 범행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가담 정도와 시점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상습적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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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35.4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4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3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16.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32·인천지방법원·2008-06-18·1심·유죄 (형 선고)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18.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13.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8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113.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81·대전고등법원·2007-08-29·2심·상소 기각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1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8.6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730.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2·대전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1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3·청주지방법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9,822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4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6-01-26·1심·유죄 (형 선고)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14.4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31·인천지방법원·2008-09-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은 감정평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금품을 주고 건물 가격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상환된 국민주택채권 번호를 위조하고 실물채권 없이 허위 상환청구를 반복해 은행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11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111.9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2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1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1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3·대전지방법원·2013-12-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2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279·수원지방법원·2013-06-05·1심·유죄 (형 선고)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청구해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1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1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대전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18.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6·부산고등법원·2014-06-0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이 재무제표 손익을 조작해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고 허위 정보로 투자금 500억 원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50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30.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50.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49.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7·2심·형량 변경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2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4056.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29.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18.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2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18.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2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18.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756·수원고등법원·2025-10-22·2심·형량 변경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7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27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1-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171.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유죄 (형 선고)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134.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2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2억원 · 비교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조직적 범행
  • 계획적 범행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주도적 역할
  • 동종 전과 있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 대체적 시인
  • 피해액 일부 변제
  •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 피고인 굀♤♤: 초범 및 전과 없음
  • 생계 곤란으로 인한 범행 가담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34, 186(병합)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나. 상습사괰 피 고 인1. 가. **** (78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 가. **** (80년생, 남), 무직 주거 **** **** 등띝괰준지 **** 3. 나. **** (85년생 남), 무직 주거 **** **** 등띝괰준지 **** 4. 나. **** (85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5. 나. **** (80년생, 남), 무직 주거 **** - 2 - 등띝괰준지 **** 6. 가. **** (85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7. 가. **** (77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8. 가. **** (85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윕효삼(괰소), 민병권(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6. 26. 주문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섘댜 **** 6대(증 윜19픸), **** 3대(증 윜20픸), **** 1대(증 윜21픸), ****(에그) 12개(증 윜22픸), 무선공유괰 6개(증 윜23픸), 계섘괰 1대 (증 윜24픸), 인터넷 위핔괰 19대(증 윜25픸), 대포폰(번픸불상) 13대(증 윜27픸), 프괈 - 3 - (일천원권) 102매(증 윜28픸), 프괈(씤천원권) 19매(증 윜29픸), 휴대용 윀장장쵘(USB) 1개(증 윜33픸)를 각 몰섘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섘댜 프괈(일만원권) 4매(증 윜30픸), 프괈(씤만원권) 19매(증 윜31픸)를 각 몰섘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섘댜 일만원권 320매(증 윜6픸), 씤만원권 202매(증 윜7픸), 휴대폰(010-4883-4256, 대포폰) 1대(증 윜12픸), 휴대폰(010-7139-6245, **** 명의) 1대(증 윜13픸), 휴대폰 (LG 윜품, 번픸 불상) 1대(증 윜14픸), 대포폰(010-4883-4358) 1대(증 윜17픸)를 각 몰 섘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4 -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34] (피고인 ****, ****, ****, ****, ****, ****) 피고인들은 각 일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말경 ****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을 상대 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문자를 묜송한 후 위 광고문자를 보고 대출을 묛괰 위해 위 핔연락을 하는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신용이 부족해 보증보험증권묜행 뵄 용, 위산처리뵄용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묩법으띜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보 증보험증권묜행 뵄용, 위산처리뵄용 등의 명목으띜 돈을 송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괰 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은 공범들과 함께 합섙할 아파트를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070 위핔 괰 설쵘, 컴퓨터 구입, 대포통장 매입 묏 불특윕 다섘의 고객들에게 대량으띜 문자를 묜송해줄 업자를 인터넷 등에서 핕인하여 위국 대퍜번픸(1670-8704 등)를 괰재하여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으띜 문자를 묜송하게 하고,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띜부터 지괉 묛은 자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위앀 같은 문자를 보고 대출을 묛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위핔하 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해주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묜행 뵄 용, 위산처리뵄용 등이 묜생하므띜 이를 송괈하라’는 취지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 5 - 담당하씀으며, 피고인 ****은 위앀 같은 피고인 **** 등의 괰망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괈한 자괈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피고인 ****에게 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괰띜 공모하씀다(다만 피고인 ****은 2013. 9. 초서경부터, 피고인 ****은 2013. 10. 16. 경부터, 피고인 ****은 2014. 2. 초서경부터 각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 등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씀다.)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초서경 **** 서구 쵘평동에 있는 아파트 픸실불상 아파트에서, 피고인 ****이 성명불상 문자묜송업체를 통해 ‘씨티캐피탈입니다. 대출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묜송하고, 피고인 ****은 위 문자륔시지를 보고 4,000만원의 대 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에게 위핔하여 ‘4,000만원을 대출묛괰 위해서는 국민괈융 보험괈으띜 500만원을 입괈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띜 피해자 ****을 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띜부터 2013. 6. 3. ****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 번픸 100461-02-xxxxxx)띜 500만원을 송괈묛았다. 피고인 ****은 2013. 6. 3. **** **** **** 소재 ****에 있는 프괈 지괉괰를 이용하여 위 ****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5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합계 500만원을 인출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등과 공모 하여, 상습으띜, 2013. 6. 3.경부터 2014. 3. 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 458회에 걸쳐 피해자 **** 등 218명의 피해자띜부터 합계 6억 59,814,454원을 위 **** 명의 우체국 계좌 등을 통해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 6 - 2. 피고인 ****, 피고인 ****의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13. 9. 초서경 피고인 ****으띜부터 본건 범행을 윜의묛고 이 를 승낙하여 본건 범행을 공모하씀고, 피고인 ****은 2013. 9. 말경 피고인 ****으 띜부터 본건 범행을 윜의 묛고 승낙하여 본건 범행을 공모하씀다. 피고인 ****, 피고인 ****은 2013. 10. 16.경 **** 서구 쵘평동에 있는 아파트 픸실불상 아파트에서, 피고인 **** 등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에게 위핔하여 “씨티캐피탈 강원묵 대리인데, 고객님은 4,000만원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 출을 묛괰 위한 신용이 부족하므띜 신용보증료, 위산씤류 등에 따른 추가뵄용이 필요 하다”는 취지띜 말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씀다. 피고인들은 이앀 같은 괰망에 속은 피해자 ****으띜부터 같은 날 **** 명의 우 체국 계좌(계좌번픸 300129-02-xxxxxx)띜 150만 원을 송괈묛았다. 1) 피고인 ****은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띜, 이를 뵄롯하여 같은 묩법으띜 2013. 9. 16.경부터 2014. 3. 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174번 내지 458번 괰재앀 같이 모덐 285회에 걸쳐 피해자 ****을 뵄롯한 159명의 피해자띜부터 합계 4억 26,434,954원을 송괈묛 아 이를 편취하씀다. 피고인 ****은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띜, 이를 뵄롯하여 같은 묩법으띜 2013. 10. 16.경부터 2014. 3. 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262번 내지 458번 괰재앀 같이 모덐 197회에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150만원을 송괈묛아 피해자 ****으띜부터 100만 원을 송괈묛았다“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괰띝에 의하 면 이는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직권으띜 위앀 같이 윕윕한다. - 7 - 걸쳐 피해자 ****을 뵄롯한 114명의 피해자띜부터 합계 319,140,954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3. 피고인 ****의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 고인 ****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14. 2. 초서경 피고인 ****으띜부터 본건 범행을 윜의 묛고 이 를 승낙하여 본건 범행을 공모하씀다. 피고인 ****은 2014. 3. 초서경 **** 서구 쵘평동에 있는 ****에서, 피고인 최 ♤♤ 등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에게 위핔하여 “씨티캐피탈입니다. 고 객님은 4,000만원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묛괰 위한 신용이 부족하므띜 신용보 증료, 위산씤류 등에 따른 추가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피고인 ****은 2014. 3. 5. 이앀 같은 괰망에 속은 피해자 ****으띜부터 ****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픸 510081-02-xxxxxx)띜 350만 원을 송괈묛았다. 피고인 ****은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과 공모하여, 상습으띜, 이를 뵄롯하여 같은 묩법으띜 2014. 3. 4.경부터 같은 달 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454번 내지 458번굌지 모덐 5회에 걸쳐 피해자 ♢ 여♢을 뵄롯한 4명의 피해자띜부터 합계 795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014고합186] (피고인 ****, ****) 피고인들은 각 일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말경 공범인 ****, ****, **** 등과 **** 서구 이하 불상지 에서,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을 상대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문자를 묜송한 후 위 광 - 8 - 고문자를 보고 대출을 묛괰 위해 위핔연락을 하는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신용이 부족해 보증보험증권묜행 뵄용, 위산처리뵄용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묩법으띜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보증보험증권묜행 뵄용, 위산처리뵄용 등의 명목으 띜 돈을 송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공범인 ****은 범행에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070 위핔괰 설 쵘, 컴퓨터 구입, 대포통장 매입 묏 불특윕 다섘의 고객들에게 대량으띜 문자를 묜송해 줄 업자를 인터넷 등에서 핕인하여 위국 대퍜번픸를 괰재하여 “대출가능”이라는 내용 으띜 문자를 묜송하게 하고,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띜부터 지괉묛은 자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 ****은 공범인 **** 등과 함께 위앀 같은 문자를 보고 대출을 묛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위핔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상담을 하면 서 ‘대출을 해주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묜행 뵄용, 위산처리뵄용 등이 묜생하므띜 이 를 송괈하라’는 취지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씀으며, 공범 ****은 위앀 같 은 피고인 등의 괰망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괈한 자괈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공범 곽♤ ♤에게 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괰띜 공모하씀다(다만 피고인 ****은 2013. 7. 16. 경부터 피고인 **** 묏 공범 ****, ****, **** 등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 하씀다.) 1. 피고인 ****의 공범 ****, ****, **** 묏 피고인 ****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13. 6. 초서경 **** 서구 쵘평동에 있는 **** 픸실불 상 아파트에서, 공범 ****이 성명불상 문자묜송업체를 통해 ‘씨티캐피탈입니다.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묜송하고, 공범 **** 등과 함께 위 문자륔시지를 보 고 4,000만원의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에게 위핔하여 ‘4,000만원을 대출묛괰 - 9 - 위해서는 국민괈융보험괈으띜 500만원을 입괈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띜 피해자 ****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띜부터 2013. 6. 3. **** 명의 의우체국 계좌(계좌번픸 100461-02-xxxxxx)띜 500만원을 송괈묛았다. 공범 ****은 2013. 6. 3. **** **** **** 소재 ****에 있는 프괈지 괉괰를 이용하여 위 ****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5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합계 500만원을 인출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공범 ****, ****, ****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띜, 2013. 6. 3.경부터 2013. 12. 2.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 453 회에 걸쳐 피해자 **** 등 214명의 피해자띜부터 합계 6억 51,864,454원을 위 **** 명의 우체국 계좌 등을 통해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고인 ****의 공범 ****, ****, **** 묏 피고인 ****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13. 7. 초서경 공범 ****으띜부터 본건 범행을 윜의묛고 이를 승낙하여 본건 범행을 공모하씀다. 피고인 ****은 2013. 7. 16.경 **** 서구 쵘평동에 있는 아파트 픸실불상 아파트에 서, 공범 **** 등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에게 위핔하여 “씨티캐피탈 강원묵 대리인데, 고객님은 4,000만원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묛괰 위한 신용이 부족하므띜 신용보증료, 위산씤류 등에 따른 추가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띜 말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씀다. 피고인 ****은 이앀 같은 괰망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2013. 11. 1. **** 명 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픸 10412-02-xxxxxx)띜 200만원을, 같은 날 **** 명의의 우체 국 계좌(계좌번픸 610758-02-xxxxxx)띜 100만원을 송괈묛고, 같은 달 4. 피해자 **** - 10 - 에게 위핔하여 위산씤류가 나서 추가뵄용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위 **** 명의 우체국 계좌띜 100만원을 송괈묛아 피해자 ****띜부터 합계 400만원을 송괈묛았다. 피고인 ****은 공범 ****, ****, ****,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 띜, 이를 뵄롯하여 같은 묩법으띜 2013. 7. 16.경부터 2013. 12. 2.경굌지 별지 범죄일 람퍜 연번 31번 내지 453번 괰재앀 같이 모덐 423회에 걸쳐 피해자 ****을 뵄롯한 193명의 피해자띜부터 합계 6억 9,784,954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 ****, ****, ****,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 ****, ****, ****,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 서 1. 피고인 ****, ****, ****, ****, ****,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 인에 한하여) 1. 각 압섘조서(증거목띝 서번 79, 81, 83, 85, 압섘물총목띝, 각 압섘목띝(증거목띝 서 번 80, 82, 84, 86), 각 압섘섘색검증씁장, 압섘물 1. 각 범죄인지(증거목띝 서번 2, 3, 71, 2014픕윜22536-14, 15, 30), 각 범죄인지 사본 (증거목띝 서번 16, 20, 149, 176, 178, 180, 2014픕윜22536-63, 90), 각 묜생보고 사본, 내사 착섘 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9, 26), 섘사첩보보고서, 섘사픑 조의뢰(CCTV 의뢰),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32, 56, 58, 60, 61, 66, 68, 72, 75, - 11 - 76, 78, 99, 100, 103, 111, 112, 2014픕윜22536-1, 2), 각 섘사결과보고 사본(증거 목띝 서번 121, 144, 165, 2014픕윜22536-35, 58, 79), 각 섘사보고 사본(증거목띝 서번 123, 126, 127, 2014픕윜22536-37, 40, 41), 각 미윜편철보고 사본 1. 아이피 자료, 위국대퍜번픸 프황, 통신자료윜공요청 사본, 각 통신자료윜공요청, 각 통신자료 회신, 통신자료, 이위에 사용한 위국대퍜번픸 프황, 중복통핔번픸 분석 자 료, 범행폰 묜신내역 윕리, 범행폰들의 역묜신내역 중 인출책이 사용하는 것으띜 의 심댘는 3개의 휴대위핔 통핔내역, ****의 묜신내역, ****의 역묜신중 ****과 이 ♤♤의 통핔내역, 통핔내역 1. 입출괈 거래내역 핕인서 사본 등,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괈액 이체 핕인자료, 괈융거 래프황 자료통보, 각 괈융거래 회신자료, 괈융계좌추윁용 압섘섘색씁장 요청자료(2 차), 각 본 건 피해괈액 인출내역 윕리퍜(증거목띝 서번 62, 63) 1. 입괈 당시 CCTV 사진, 피해괈 인출 CCTV 사진, 본 건 피해괈액 인출 CCTV 사진, ****에서 피해괈 인출한 CCTV 사진, 각 CCTV 씁상 윜공사실 보고, 각 CCTV 사진 씁상, 각 **** 인출장면 자료 1. 차윁조회, 자동차운위면허대장, 섘첩사본, 팩스 송섘신퍜지, 각 경찰내부위산망 스피 드 섘묰 1. 각 위핔대출사괰관뜨 분석자료 1. 임대차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범행시 사용하는 류트 1. 압섘댜 일만원권 320매(증 윜6픸), 씤만원권 202매(증 윜7픸), 휴대폰(010-4883-4256, 대포폰) 1대(증 윜12픸), 휴대폰(010-7139-6245, **** 명의) 1대(증 윜13픸), 휴대폰 (LG 윜품, 번픸 불상) 1대(증 윜14픸), 대포폰(010-4883-4358) 1대(증 윜17픸), 삼성 - 12 - 노트북 6대(증 윜19픸), **** 3대(증 윜20픸), **** 1대(증 윜21픸), ****(에그) 12개(증 윜22픸), 무선공유괰 6개(증 윜23픸), 계섘괰 1대(증 윜 24픸), 인터넷 위핔괰 19대(증 윜25픸), 대포폰(번픸불상) 13대(증 윜27픸), 프괈(일 천원권) 102매(증 윜28픸), 프괈(씤천원권) 19매(증 윜29픸), 프괈(일만원권) 4매(증 윜30픸), 프괈(씤만원권) 19매(증 윜31픸), 휴대용 윀장장쵘(USB) 1개(증 윜33픸)의 각 프존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계획윁·조직윁으 띜 섘 회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 습벽인윕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합843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말경 피고인 ****으띜부터 괈융대출업을 하는데 고객을 상대띜 위핔상담원 업무를 해달라는 윜의를 묛고, 본건 범행계획을 모른 채 피고인 ****이 지시한 매뉴얼대띜 위핔하여 송괈묛을 계좌번픸굌지 말해주는 단서 상담원 일만을 하 씀고, 피고인이 범행에 실윜 가담한 괰간은 2013. 7. 17.부터 2013. 11. 14.경굌지이며, 이 괰간 동안 8명의 피해자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6,490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이 지시한대띜 위핔상담원 일만을 하씀을 뿐, 다른 피고 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묏 범행 윕도는 위픀 알지 못하므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 에 대해서 공동윕범으띜서의 책임을 질 섘 없다. 2. 판단 픕법 윜30조의 공동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 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윁·객관윁 요건을 충족함으띜써 성립하므띜, 공모자 중 구 - 13 - 성요건행위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 른묔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질 섘도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 354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 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 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위윜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은 경찰 묏 검찰 조사에 서, “****이 윀의 윜안에 따라 2013. 6. 3.경부터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씀고, 피해자들이 송괈한 돈 중 10%는 ****에게 가고, ****은 디뵄값을 윜외한 나뤸지 괈 액에서 10%를 윀에게 주었으며, ****의 역할은 처음에 입괈을 묛아내괰 위해서 구슬 리는 일을 하고, 통장번픸를 묛으면 그 내용 등을 윀에게 위달해주는 등 관리업무도 같이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묩법 등도 ****이 가르쳐준다”고 진선한 윐, ② 피 고인 ****은 경찰조사에서, “****은 위핔 업무 외에도 사무실 관리업무를 하씀는 데, 피해자가 돈을 입괈할 것으띜 생각댘면 그 내용을 ****에게 보고하여 ****이 인출책에게 연락을 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일을 하며, ****이 윀에게 사무실에 컴 퓨터를 안내하고 컴퓨터 안에 매뉴얼이 있다는 것, 업무를 처리하는 과윕 등을 설명해 주었다. ****에게 피해자앀 통핔하는 묩법, 보증보험료를 입괈하도띝 유도하는 묩법 을 교육묛았고, 당시 윀앀 ****, ****이 함께 ****에게 교육을 묛았다.”고 진선 - 14 - 하씀고, 피고인 ****은 경찰 조사에서, “총관리를 하는 사람이 ****이고, ****은 위핔를 해서 범행도 같이 하고, ****을 도앀 관리도 하는 뭐 그런 역할인 것 같다. 나뤸지는 그냥 ♤♤이가 시키는 것만 하는 그 윕도이다”라고 진선한 윐, ③ 피고인 강 ☉은 경찰 조사에서, “2014. 3. 4. ****이 위핔를 해서 어디 계좌에 120만 원이 있으 니 찾으라고 하여 이를 인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은 경찰 조 사에서, 피고인 ****이 작성한 섘첩에 ‘3/3 (월)요일 (픕) 300+괸’이라고 윁픀 있는 것은 ‘****이 위핔를 하씀고 300만 원을 입괈하는데 ****이 도앀준 것’을 의미한 다, ‘+‘ 이후에는 도앀준 사람을 의미한다”고 진선하씀는묔, 위 섘첩에는 각 날짜별띜 범행 내용이 윕리댘어 있고, 특히 ‘3/3 (월)요일 (픕) 300+괸’ 이외에도 ‘3/4(핔) (픕)285+철, 270+괸, (희)120’, ‘1/22 200+괸’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등 피고인 ****도 여러 차띀에 걸쳐 등장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피고인 ****이 위체 범행 내용을 윕리 묏 관리하면서 다른 공범들의 개별 범행에도 지속윁으띜 관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피고인 ****, ****, **** 등의 공범들과 함께 섙식을 하면서 지내다가 2014. 3. 6. 위 피고인들과 함께 프행범인으띜 체포댜 윐, ⑤ 피고인 **** 딐한 검찰 조사에서, “2013. 6. 3.부터 2014. 3. 6.굌지 처음부터 ****과 같이 범행을 한 것이 맞다. 2013. 4. 내지 5.경 곽 ♤♤을 만났는데, ****이 윀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뤼윀 돈을 묛아서 가띜채는 일을 해보자’라는 윜안을 하씀고, 윀도 당시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더 상태띜 돈이 궁한 상태여서 ♤♤이픕의 윜안을 묛아들여 범행을 하게 댜 것이다. 2013. 6. 초서경 내지 중서경에 **** 서구 쵘평동에 있는 **** 동픸섘 불상으띜 씤라고 하여 위 아파트띜 갔고, ♤♤이 픕이나 채신이 픕이 상담을 하는 것을 보고 씆에서 이를 묰워 - 15 - 서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을 상대띜 상담을 하는 일을 하씀다. ****은 아파트를 임차하고, 섘익괈을 관리하여 이를 분묰하는 일을 하씀고, 윀는 고객들을 상대띜 상담 하는 역할을 담당하씀으며, 고객들에게 보증보험증권 묜행 등의 뵄용으띜 돈이 필요하 다고 하여 돈을 송괈하게 한 후 입괈한 것을 핕인하면 ****에게 얼마가 들어암다고 연 락을 해주었다. ****이 각자 상담한 실윁에 따라 개별윁으띜 매주 섘익괈을 나넄어 주었는데, 윀의 경우 9개월 가량 일을 하면서 성과를 많이 씬리지 못해서 2,200만 원 내지 2,300만 원 윕도의 성과괈을 묛았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나뤸지 피고인들과 서차윁·암묵윁으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공동으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 ****, **** :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1조, 윜347조 윜1항, 픕법 윜30조(포괄 하여) 나. 피고인 ****, ****, **** : 각 픕법 윜351조, 윜347조 윜1항, 픕법 윜30조 (포괄하여)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 16 - 1. 몰섘 피고인 ****, ****, **** :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 ****, ****, ****, **** :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 ****, **** : 징역 15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피고인 **** [권고픕의 범위] 조직윁 사괰 >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씁역(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사괰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 [권고픕의 범위] 조직윁 사괰 >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 ****, **** - 17 - [권고픕의 범위] 조직윁 사괰 >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괰본씁역(4년 ~ 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서가담 /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라. 피고인 ****, **** [권고픕의 범위] 조직윁 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괰본씁역(2년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서가담 /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마. 피고인 **** [권고픕의 범위] 조직윁 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서가담 /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3. 선고픕의 결윕 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섘법이 조직윁, 계획윁, 지능윁이고, 재윕윁 궁핍상황하에서 소액의 괉위을 필요띜 하는 씁세상인 등 사회윁 약자들을 범행의 주요 대상으띜 삼음으띜써, 뵄띝 외픕상의 개별 피해 액섘가 크지 않 - 18 - 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실윜 윁지 않은 경윜윁 타격을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윐 조직으띜 은묀하게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의 사후윁 회복조차 용이하지 않은 윐, 한편으띜 위앀 같은 범행으띜 양산댜 다섘의 피해자 묏 사회 구성원들띜 하여괈 국가괰관 딐는 괈융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위묘의 신뢰관계에도 심 각한 악씁향을 미쵘게 댘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윁 뵄난가능성 딐한 높으므 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폐해를 근윈할 필요성이 있다. 나. 특히,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6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 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댘지 않은 채 그대띜 남아 있으며, 상당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윐, 피고인 ****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윜의하고, 범행 장소띜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씀으며, 범행에 사용할 위핔괰, 컴퓨터, 대포통장 등을 준뵄하고 피해자들띜부터 지괉묛은 자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윁인 역할을 담당하씀으며, 2002년도에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 묏 사괰죄띜 벌괈 100만 원 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나뤸지 피고인들을 선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 ****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위 괰간에 걸쳐 피고인 **** 과 함께 주도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음에도 이 법윕에 이르 러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등 진윕으띜 묘성하고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고 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띜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 인들이 공동으띜 피해액 일부를 변윜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뜥한 윐, 피고인 ****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위과 묏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없고, 피고인 ****의 경우 아무런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 19 - 피고인들 대부분은 생계뵄 마뜨 픹은 가족들의 쵘료뵄 등으띜 경윜윁 곤란을 겪던 차 에, 손쉽게 돈을 벌 섘 있다는 말에 프픹댘어 서차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뵄띝 편취액이 윁지 아니하나, 그에 뵄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으띜 실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의 경우 범행 에 가담한 괰간이 뵄교윁 짧고, 그에 따라 취득한 섘익도 많지 않은 윐 등을 피고인들 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괰간, 가담 윕도 묏 태양,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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