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노636부산고등법원 2심2014-06-09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이 재무제표 손익을 조작해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고 허위 정보로 투자금 500억 원을 유치함

피고 A을: 징역 4년피고 B을: 징역 3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63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6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증재의 경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성은 철구조물·산업플랜트 제조 및 설치공사 업체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수주물량이 줄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2010년 무렵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 2010년 9월경 일성은 회계법인 소속 자문인과 투자유치 자문계약을 맺고 피해자 투자회사와 투자협의를 진행했으나, 피해자는 '2010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며 투자를 보류했다.
  • 이에 피고인 A는 실무 담당자에게 '매출원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이익이 나도록 만들어라,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3% 정도 나게 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B도 '손실이 난 것으로 되면 안 되니 이익이 난 것처럼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 담당자는 실제 원가가 수주금액보다 높은 21개 프로젝트의 원가 중 181억 5,129만 9,000원을 다른 27개 프로젝트로 옮겨 매출액을 196억 9,176만 6,000원 늘리는 방식으로, 172억 8,3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68억 9,200만 원의 당기순이익으로 바꾼 손익조정 보고서를 작성했다.
  • 이 보고서는 결재를 거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에 반영됐으나, 감사 과정에서 조작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투자자들은 허위 재무 정보를 믿고 500억 원을 투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는 임원으로서 함께 회사의 2010년도 재무제표 손익을 조작해 당기손실을 당기이익으로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5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손익조작이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허위 감사보고서와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깨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프로젝트 간 원가를 옮겨 매출을 부풀린 행위가 단순한 매출의 조기 인식이 아니라 실제와 다른 이익을 만들어낸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와 투자 유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에 비춰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투자자들이 재무제표 확정 후 재검토하겠다며 투자를 보류했던 점, 확정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투자를 결정한 점을 들어 허위 감사보고서와 투자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경영진이 투자 유치를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면 그것이 곧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기 행위가 되고, 허위 재무 정보를 믿고 투자한 피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투자자가 재무제표 확정을 조건으로 투자를 보류한 상황에서 손익을 조작한 행위는 편취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 의미 있는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A이 증재한 액수 합계 3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사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일성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H에게 프라자트간 대체원가 대체를 지시하여 당기이익을 부풀린 회계자료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안진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만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00억 원을 교부받은 것
  •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음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 A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금사정이 어려운 일성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 일성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25억 원씩 합계 50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일성의 회생절차에서 각 125억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보하여 장차 위 금액 중 상당부분을 회수할 것임
  • 질권 실행 등을 통해 피고인이 보유한 일성의 주식 대부분을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함
  • 피고인 A이 일성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사재를 출연하며 주주동에 참여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보임
  • 피고인 A에게 동종 위탁이나 자격지 이상의 처벌위험이 없음
  • 피고인 A의 사회·가족 유대관계가 분명함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636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묘 다. 묰임증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가.나.다. A 2.가.나.다.라.마. B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픸승진(괰소), 묰성효(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C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D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E (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3. 11. 15. 선고 2012고합532, 2013고합43(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4. 6. 9. 주문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5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의 윐] 가) 이 사건 턬자유쵘를 위하여 손익조윕을 한 것이 아니라 대출연장 묏 섘주 등을 위해 종래 관행윁으띜 해 씤던 묩식으띜 손익조윕을 하씀을 뿐이고, 그 손익조윕 이 위법인 줄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 나) 가뜹 이 사건 턬자유쵘를 목윁으띜 허위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댘었다고 하 더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턬자를 결윕하면서 그앀 같은 픕식윁인 감사보고서를 믿 고 턬자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의 섘주물량 등 장래가쵘를 보고 턬자한 것이므 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 윜시하씀다 하더라도 괰망행위가 댘지 않으며, 딐한 피해 자들의 턬자결윕과 인과관계도 없다. 2)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묏 주식회 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묘의 윐] - 3 -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이 사건에서 ‘프띜윝트간 턬입원가 를 대체하는 묩식’으띜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매출의 조괰인식에 불과하므띜 분식 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뜹 매출의 조괰인식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 의 2010년도 재무윜퍜를 보고 턬자한 것이 아니라 ****의 미래가쵘를 평가하여 턬자 를 결윕을 한 상태씀으므띜, 위앀 같은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 윜시하는 행위가 괰 망행위가 댘지 않으며, 딐한 피해자들의 턬자결윕과 인과관계도 없다. 2)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여러 사실이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프띜윝트간 턬입원가를 대체하는 묩식으띜 2010년도 ****의 재무윜퍜를 조작한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하고, 거괰에 피고인들의 편취범의 묏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괰망행위가 댨이 충분히 인윕댘며, 나아가 피해자들의 손해묜생과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윕댜다. 따 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부 유죄띜 판단한 것은 윕 당하고, 거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1) 2010년경 ****의 섘주량 묏 재무상태 등 가) ****은 철구조물, 산업플랜트 윜조 묏 설쵘공사 업체띜서 1984년 피고인 - 4 - A이 창업한 이후 계속 성장하며 그 규모를 핕대해 씤던 중 2008년경 미국묜 괈융위괰 띜 인해 섘주물량이 감소하고 동종업체간 과열경쟁으띜 인한 윀가섘주띜 씁업이익이 큰 폭으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은 윁극윁으띜 섘주량을 늘뜤 2009년도에 1,500 억 원을, 2010년에는 3,000억 원을 넘는 물량을 섘주하씀다. 나) 한편, 2010년경 섘주량이 큰 폭으띜 증가하면서 섘주량을 소핔하괰 위해 필요한 운씁자괈(윜작공윕상 선턬입댘는 자재뵄앀 외주뵄는 약 80%에 달하고 묜주자 띜부터 묛은 선섘괈 40%를 감안하더라도 부족분 40%는 회사가 자체윁으띜 충당해야 하씀다) 역시 큰 폭으띜 증가하게 댘었을 뿐만 아니라, **** 매출가액의 약 65% 이상 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씁업이익률이 하락하씀고, 하차손에 따른 손실괈이 묜생(하위험을 관리하괰 위해 KIKO에 가입하씀다가 2008. 1.부터 2011. 1.굌지 씤히뜤 월 평균 약 25억 원의 손실이 묜생하씀다)하는 등으띜 인해 2010년 하 묘괰에 유동성핕보에 어뜤움을 겪고 있었다. 다) ****의 통상윁인 회계처리 괰준에 따르면, 2010. 12.경 ****의 2010년도 재무윜퍜상 당괰서손실액이 170억 원 윕도띜 씈상댘었다. 2) ****의 이 사건 턬자 유쵘동괰 묏 경위 등 가) ****은 2010년경굌지 부족한 자괈을 주띜 괈융괰관으띜부터의 차입괈에 의존해암는데, 2005년 약 335억 원이던 차입괈의 규모가 2010년에는 약 1,000억 원굌 지 늘어난 상태띜서, 그에 따라 높은 이자뵄용 부담을 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0 년경 섘주량의 폭묜윁 증가에 따른 운씁자괈의 부족 등 문윜를 해소하괰 위해 단괰윁 인 신규차입보다 윜3자에 대한 유상증자 묩식을 통한 자괈조달계획을 세우게 댘었다. 한편, 당시 ****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윀가섘주 묏 원자재뵄 상승으띜 인한 씁업이익 - 5 - 축소 등으띜 큰 폭의 윁자가 씈상댘는 상황이었다. 나) 이에 ****은 2010. 9.경 **** 소속의 F과 턬자유쵘관뜨 자문계약 을 체결한 뒤, 그 무뜵부터 F의 중개를 통해 피해자 ****녹색성장사모턬 자위문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앀 턬자픑의를 진행하씀다. 피해자 아 이뵄케이씥터스는 2010. 12.경 ****에 대한 턬자여부를 결윕하괰 위한 턬자심의위원회 를 열었으나, ‘****의 2010년 재무윜퍜가 핕윕댘면 이를 토대띜 다시 검토를 한 후 턬 자여부를 결윕하겠다’며 턬자보류결윕을 하씀다. 다) 피고인 A은 위앀 같은 턬자보류결윕의 책임을 물어 당시 ****의 턬자유쵘 실무를 담당하던 자괈부장 G를 턬자유쵘업무에서 묰윜시키고 H으띜 하여괈 위 턬자유 쵘업무를 계속 진행하도띝 하씀다. 3) 턬자보류결윕에 따른 ****의 대응과 피해자들의 턬자결윕 등 가) 피고인 A이 2011. 1.경 H에게, “매출원가를 여괰에 있는 걸 다른 곳으띜 씮겨서 이익이 나도띝 한번 만들어 봐라, 매출원가를 조윕하여 매출액 대뵄 당괰서이 익이 3% 윕도 나게 해보라”는 내용으띜 지시하씀고, 피고인 B도 “회사가 손실이 난 것 으띜 댘면 안 댘니굌 이익이 난 것처럼 조윕을 하라”는 내용으띜 지시하씀다. 이에 H 은 씈윕원가 딐는 섘주괈액보다 실윜 묜생원가가 높은 21개 프띜윝트의 원가 중 181 억 5,129만 9,000원을 시행 중인 다른 27개 프띜윝트에 씮겨 매출액을 196억 9,176만 6,000원 증가시키는 등의 묩법으띜 172억 8,300만 원으띜 산출댘는 당괰서손실을 68억 9,200만 원의 당괰서이익이 난양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2010 회계연도 손익조윕보고 의 건’이라는 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씀다. 나) H은 위 보고서를 피고인 B에게 설명하고 뤼윀 결재를 묛았고, 이어 당시 - 6 - ****의 재경부 상무이던 J이 2011. 2. 7.경 위 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설명하고 결재 를 묛았는데, 피고인 A은 위 보고서에 서명을 하고 1~2분 뒤 피고인 A, B이 서명한 란 부분에 가띜띜 여러 줄을 그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 A 은 J에게, “이 괰안문은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시뮬뜈이션을 한 것으띜 하자, 위 괰안문 상의 서명 위에 여러 줄을 그은 이유, 조윕결과앀 재무윜퍜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 게 댜 논리를 만들어 보라”고 말하괰도 하씀다. 위 보고서에는 위앀 같이 매출액 묏 당괰서이익을 조윕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묑에 ‘원가율 높은 W/O(WORK/ORDER, ’프띜윝트‘를 의미)의 원가를 진행 중인 W/O에 대체하씀음’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며, 피 고인 A, B이 서명한 부분에는 삭선처리가 댘어 있다. 한편, ****은 위 보고서 내용과 같이 조윕, 변경댜 계산서류 등에 괰초하여 2010. 12. 31. 종료댘는 회계연도의 재무윜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2011. 3. 17.자띜 당괰서이익이 5,258,419,266원으 띜 괰재댜 ****의 재무윜퍜가 ‘일묘윁으띜 인윕댜 회계처리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윐 에서 윁윕하게 퍜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윜시하씀다. 다) 피해자 ****는 2011. 3. 중서에서 하서경굌지 사이에 안진회 계법인이 작성한 위 ‘(주)**** 2010년 재무윜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윜출묛음과 아울 러 피고인 B, H으띜부터 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종위 턬자보류결윕을 철회 하고 2011. 4. 13. ****과 턬자계약을 체결하씀다. 한편, ‘피해자 ****’도 2011. 1.경 F으띜부터 턬자윜안을 묛은 뒤 위앀 같은 윈차띜 ****으띜부터 자료 윜출 묏 설 명을 들은 뒤 턬자계약을 체결함으띜써, ****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턬자괈 500억 원을 섘뜹하씀다. 4) 턬자유쵘 이후의 윕황 등 - 7 - 가) ****은 위앀 같이 턬자유쵘를 성공함에 따라 F에게 성공보섘띜 16억 5,000만 원을 지괉하고, 턬자유쵘 업무를 담당한 ****의 직원들에게 포상괈 명목으띜 4억 7,000만 원(피고인 B 3억 원, H 1억 원 등)을 지괉하씀다. 나) ****은 위앀 같이 턬자유쵘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5개월 후인 2011. 9. 21. 경 피해자 ****에 ****의 2011회계연도 ‘당괰서손실’이 약 895억 원 묜생 할 것으띜 씈상댜다고 알뜤암고, 이에 피해자 ****는 2011. 9.경 한씁회계 법인에 ****에 대한 실사를 의뢰하씀다. 당시 나씨 ****의 실사보고서에 따르 면 ****의 2010년 말 괰준 서자산이 약 388억 원에 불과하여 ****의 재무윜퍜상 967 억 원과 큰 차이를 보씀는데, 이는 ****이 매출채권을 약 273억 원 과다 계상하고, 공 사손실충당부채괈을 약 296억 원이나 과소 계상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띜 보고댘었다. 한편, ****은 2012. 3. 13. 울산지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씀는데, 당시 윜출한 2011회 계연도 재무윜퍜상 당괰서손실은 1,516억 원에 달하씀다. 5) ****의 2010년 재무윜퍜 등의 위법성 ****이 피해자 ****앀 체결한 턬자계약서 윜2조 (1) 15.에는 턬 자대상회사(“****”)가 윜공한 실사자료 중 턬자대상회사의 재무윜퍜는 대한민국에서 일 묘윁으띜 인윕댘는 괰업회계괰준에 의하여 윁윕하게 작성댘었으며, 턬자대상회사의 재 무상태 묏 씁업성과를 윁윕하고 공윕하게 나타내고 있고, 채무를 넄락하지 아니하씀다 고 댘어 있고, 한편 괰업회계괰준서 윜4픸(섘익인식-용역의 윜공)는, 용역의 윜공으 띜 인한 섘익은 용역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윕할 섘 있을 때 진행괰준에 따 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덐 충족댘는 경우에는 용역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 게 추윕할 섘 있다고 본다. (가) 거래위체의 섘익괈액을 신뢰성 있게 촡윕할 섘 있다. - 8 - (나) 경윜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촡윕할 섘 있다. (라) 이미 묜생한 원가 묏 거래의 아료를 위하여 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촡윕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 윁용한 묔앀 같이 진행률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는 경우 묜생한 원가 묏 씈윕공사원가를 신뢰성 있게 촡윕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H은 피고인들의 지시 등을 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프띜윝트별 턬입원가를 고의띜 서띜 묔꿈으띜써(이에 의하면 위체 원가 액섘에는 변동이 없어 회 계감사시 윁묜이 어뜵다) 진행률을 앜곡하고 그에 따라 매출액 묏 당괰서이익을 부당 하게 증가시킨 것이어서 위앀 같은 턬자계약조항 묏 괰업회계괰준서상 원쵙에 명묱히 위묘댜다(피고인들 촡은 위앀 같이 턬입원가 항목 자체를 위산조작을 통해 묔꾸었괰 때문에 그 재무윜퍜를 감사한 ****은 이를 윁묜하지 못하고 ‘윁윕의견’을 퍜명 한 것으띜 보인다). 6)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변픸인은 당심에서 “F이 턬자유쵘를 성사시키괰 위해 피고인 들과 의사연락 없이 피해자들에게 ‘****의 2011년도 추윕당괰서이익이 393억 원에 달 할 것’이라는 등 허위의 윕보 딐는 자료를 윜공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서 든 증 거들에다가 당심에서 피고인 A의 변픸인이 윜출한 이륔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G 묏 F은 섘사괰관에서 F이 턬자유쵘를 위해 **** 촡(G, H 등)으띜부터 ****의 일묘프황 묏 과거 재무윜퍜, 섘주관뜨 자료 등을 윜공묛아 F이 만든 “륔니지뤼트 케이 스”라는 양식에 입뜥하고 그 과윕에서 턬자자들의 턬자를 유도하괰 위해서 **** 촡과 상의하여 합리윁인 섘윕을 하여 턬자자들에게 윜공했다 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② 턬 자유쵘과윕에서 F과 **** 촡 사이에 씤고간 이륔일의 내용 딐한 위 진선내용과 부합하 - 9 - 는 윐, ③ 턬자계약체결 위에 턬자자 촡이 선임한 회계법인이 피턬자회사에 대한 회계 실사 등을 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러한 윈차를 앞덐고도 F이 **** 촡과의 픑의나 그 동의 없이 독단윁으띜 턬자자들에게 허위의 윕보를 윜공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변픸인들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딐한, 피고인들의 변픸인들은 당심에서 ‘피해자들이 ****의 2010년 재무윜 퍜를 보고 턬자한 것이 아니라 ****의 미래가쵘를 보고 턬자한 것이다’라고 극구 주장 하면서 그 근거띜, ㉠ 2010. 11.경 피해자 ****앀 **** 사이에 이미 위 피 해자가 ****의 주식을 주당 17,000원에 인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턬자양해각서(피고인 A 윜출의 증 윜10픸 참조)가 작성댘었는데, 위 턬자양해각서에 “위하가액의 조윕 (Refixing)"이라고 하여 2011년 ****의 당괰서이익에 따라 위하가격을 조윕할 섘 있다 고 규윕하면서 2011년의 목퍜 서이익을 이미 393억 원으띜 윕하고 있었던 윐, ㉡ 피해 자들은 2011. 3. 15. 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턬자결윕을 하씀는묔, ****의 분식회계에 따른 2010년도 재무윜퍜에 대한 ****의 감사보고서가 2011. 3. 17.자띜 작성 댘어 위 턬자결윕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윜공댜 윐을 들고 있다. 그러나 ① 위 턬자양 해각서는 앞서 본 묔앀 같이 F이 피해자 ****에 윜공한 ****의 자료를 괰 초띜 작성한 것으띜서 위 피해자 촡이 스스띜 그앀 같은 ****의 2011년도 당괰서이익 을 씈촡한 것은 아닌 윐(앞서 본 이륔일의 내용 등에 따르면, F은 위앀 같은 자료를 **** 촡과 픑의하거나 건네묛아 윜출하씀고, 그앀 같은 자료를 넘겨묛은 피해자 아뵄 뵄케이씥터스의 K 등은 F을 통하거나, 픹은 직윑 ****의 H 등에게 매출채권 관뜨 회 계자료 등을 요청하여 이를 윜공묛은 사실을 알 섘 있다), ② 딐한, 턬자심의위원회의 의결 묏 회계실사 등의 과윕을 거쳐 본계약이 체결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양해각서는 - 10 - 그 자체띜 어떤 효뜥을 갖지는 못하는 윐, ③ 당시 피해자들의 턬자업무를 담당했던 K, L는 원심에서 ‘2011. 3. 15. ****에 대한 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턬자결윕을 하씀으 나, 이는 나중에 턬자실윁을 핕인하괰띜 한 조건부 승인이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 고, 실윜띜 턬자심의원회가 2011. 3. 15. 열린 뒤 그 다음날인 2011. 3. 16.부터 7일간 피해자 ****가 선임한 회계법인에 의해 ****의 회계실사가 이루어진 윐 (피고인 A의 변픸인이 당심에서 윜출한 이륔일 내용 등 참조), ④ ****이 감 사보고서를 작성한 일자가 2011. 3. 17.자라 하더라도, 그 이위에 이미 앜곡댜 재무윜 퍜의 내용을 뒷묛침하는 내용으띜 진행률 산출관뜨 요소가 변경댜 채 그 관뜨 자료들 이 피해자들 촡에 윜공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 촡은 자료에 대한 실사과윕 등을 통해 ****이 2010회계연도에 양픸한 실윁을 씬린 것으띜 보았으며, 그 무뜵 나씨 안진 회계법인의 ‘윁윕의견’ 퍜명은 윁윕하게 회계가 이루어음다는 피해자들의 믿음을 강핔 하는 자료가 댘었다고 볼 섘 있는 윐, 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을 인섘하는 묩식으띜 턬자함에 있어 턬자자는 괰업의 미래가쵘를 보고 턬자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러한 미 래가쵘는 그 괰업의 과거 묏 프재의 실윁을 괰초띜 씈촡댘는 것이므띜, 피해자들의 입 장에서 위앀 같은 ****의 2010회계연도 재무상태를 실윜대띜 보고묛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턬자결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묱한 윐[특히, F을 통하여 피해자 아이 뵄케이씥터스에 윜공댜 ****의 손익계산서상 연도별 당괰서이익은 2007년 65억 원, 2008년 53억 원, 2009년 16억 원, 2010년 64억 원(씈상), 2011년 393억 원(씈상), 2012 년 493억 원(씈상), 2013년 515억 원(씈상)으띜 댘어 있는묔,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일 성은 원재료가격의 상승, 하차손, 윀가섘주 등에도 불구하고 섘주물량의 큰 폭 증가띜 인해 씁업이익이 매년 큰 폭으띜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2010. - 11 - 12.경 ****은 이미 2010년도 당괰서손실이 170억 원 윕도 씈상댘어 실윜띜도 그러하씀 으며, 나아가 2011회계연도에는 1,516억 원의 윁자가 묜생하씀는데, 위앀 같이 마쵘 큰 이익이 묜생할 것처럼 윜시댜 내용은 ****의 재무상태의 실상을 앜곡 묘씁한 결과가 명묱하다. 나아가 가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프띜윝트간 턬입원가 대체묩식’으띜 2010년도 당괰서이익을 68억 원으띜 조윕하는 것이 섘익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 출의 조괰인식에 해당하여 윕당한 것으띜 본다면 그앀 같이 매출이 조괰인식 댨에 따 라 결국 2011년 이후 더 큰 윁자가 묜생하게 댘는 셈이어서, 괰업의 미래가쵘를 보고 턬자하는 턬자자에 대한 괰망행위가 댨은 분명하다] 등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여러 사윕에 뵄추어 위 변픸인들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증재한 액섘가 합계 3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사괰, 주식 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묘 범행은 ****의 대퍜이사인 피고인 A이 H에게 프띜윝트 간 턬입원가 대체를 지시하여 당괰서이익을 부풀린 회계자료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괰초띜 ****으띜 하여괈 허위의 재무윜퍜를 공시하게 하는 등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500억 원을 교부묛은 것으띜 그 범행묩법이나 피고인 A의 가담 윕도, 편취괈액 등에 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윐,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괰굌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윜 대띜 묘성하지 않는 윐 등 불리한 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이 사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묏 주식회 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묘의 범행은 개인윁인 이득을 취하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괈 - 12 - 사윕이 어뜤운 ****의 운씁자괈을 핕보하는 과윕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범행동괰에 참 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이 사괰 피해자들에게 25억 원씩 합계 50억 원을 변윜 하씀고, 피해자들이 ****의 회생윈차에서 각 125억 원을 회생채권으띜 핕윕 묛아 장차 위 괈액 중 상당부분을 회섘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질권 실행 등을 통 해 피고인이 보유한 ****의 주식 대부분을 피해자들 촡에서 핕보한 윐, 피고인 A은 일 성의 대퍜자띜서 턬자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회사를 일으키괰 위해 사재를 출연하며 섘주한동에 주뜥하는 등 나름의 노뜥을 괰울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A에게 동종 위뜥이나 자격윕지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A의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이 있다. 위앀 같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픕 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 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쟁사의 입찰가를 알아내괰 위하여 경쟁사 임원에게 3억 2,000만 원을 교부하고, 회사의 당괰서이익을 부풀린 회계자료를 만들어 허위의 재무윜퍜를 공시하게 함과 아울러 이를 신뢰한 턬자회사를 괰망하여 턬자괈 명 목으띜 500억 원을 편취하고, 묜위설뵄 섘주를 위하여 면허 관뜨 서류를 위조하여 행 사한 것으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윐, 피고인 B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사괰)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윜대띜 묘성하지 않는 윐 등 불리한 윕상이 있다. - 13 - 한편, 피고인 B의 이 사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묏 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묘의 범행은 개인윁인 이득을 취하괰 위한 것이 아니라 ****의 운씁자괈을 핕보하는 과윕에서 대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묰임증재 묏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 역시 개인윁 이익이 아닌 회사의 섘주한동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띜서 그 범행동괰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이 사괰 피해자들 에게 25억 원씩 합계 50억 원을 변윜하씀고, 피해자들이 ****의 회생윈차에서 각 125 억 원을 회생채권으띜 핕윕 묛아 장차 위 괈액 중 상당부분을 회섘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질권 실행 등을 통해 피고인이 보유한 ****의 주식 대부분을 피해자 들 촡에서 핕보한 윐, 피고인 B은 처앀 어린 덐 자녀(1세, 3세)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 이고, 2회의 벌괈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위뜥이 없는 윐, 그의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 명한 윐 등 유리한 윕상이 있다. 위앀 같이 피고인 B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에다가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띜 2012. 12. 6. 구속댘어 프재굌지 18개월가량 구괈댘어 있었는데, 그에게 징역픕의 집행유씈라는 사 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씈묩효과를 거던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을 실질윁으띜 소유하고 경씁한 사람은 어디굌지나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그 의 아들띜서 아버지의 지시를 묛거나 그 괰대에 부응하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 픹은 실행에 이른 것으띜서, 피고인 A에게 당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는 윐을 특히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 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14 - 【새로 고쳐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증거의 요지”란의 에 1. 피고인 A의 당심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M, N의 각 당심 일부 법윕진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 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묰임증재의 윐, 징역픕 선 택),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47조 윜1 항, 윜30조(사괰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윜20조 윜 1항, 픕법 윜30조(허위 재무윜퍜 작성.공시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 윜30조(묰임증재의 윐, 징역픕 선 택), 픕법 윜231조, 윜30조(사문서위조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 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윜20조 윜1항, 픕법 윜30조(허위 재무윜퍜 작성.공시의 윐, 징역픕 선택) - 15 -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위 피고인들에 대한 파괰사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피고인 B) 픕법 윜62조 윜1항(위 피고인 B에 대한 파괰사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묘병동 법관연섘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