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364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05-03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64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3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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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지인의 은행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피고인이 제공한 지인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이후 피고인은 빌린 차량 안에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 3장이 든 지갑을 발견하고 몰래 훔쳤다.
  • 피고인은 훔친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두 차례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했다.
  •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훔친 카드로 외상값을 갚기 위해 결제를 시도했으나, 일부는 성공하고 잔액 부족 등으로 일부는 실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타인의 카드를 훔쳐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타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자금세탁 방조죄에 해당한다.
  • 차량 내부에서 타인의 카드지갑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한다.
  • 훔친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편의점과 유흥주점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한 행위는 사기 및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한다.
  • 여러 범죄를 연이어 저지른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타인의 계좌를 범죄 조직에 넘겨주거나 남의 카드를 훔쳐 쓰는 행위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은 여러 범죄가 병합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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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6고정71·울산지방법원·2026-04-28·1심·유죄 (형 선고)

대출 광고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 실명 금융거래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8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4,104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6,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2,2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폭력죄 및 사기죄 기소유예 전력 2회
  • 범행 횟수 10회 초과, 범죄 유형 다양
  • 공판기일 2회 불출석 후 잠적
  • 불법체류자
  • 재범 위험성
↓ 감경 사유2건
  • 취득 이득 총액 1,000만 원 미만
  • 반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64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 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 (87년생, 남) 검 사조ᄋᄋ(기소), 류ᄋᄋ(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일명 ‘****’)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한국 계좌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송금된 금원은 인출하 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해당 금원이 범죄로 취득된 금원일 수 있다는 - 2 - 점을 알면서도 2022. 4. 3.경 충청북도 ****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여, 51세)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아주머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나 대신에 식당 맞은편에 있는 ****에 가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 명의의 **** 계 좌를 알아낸 다음, 다음날인 2022. 4. 4. 13:00경 위 ****(일명 ‘****’)의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씨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결백을 증명하려면 **** 씨 계좌의 돈을 모두 **** 명의의 **** 계좌로 송금인 을 (주)A로 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범죄와 무관한 돈인 점이 확인되면 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 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로부터 편취금을 입금받는 데에 위 허 ᄆᄆ 명의 **** 계좌가 입금 계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무렵 위 ****(일명 ‘****’)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 명의 **** 계좌의 계좌번호 및 명 의자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 명의 은행 계좌의 정보를 위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31.경 지인인 ****로부터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백ᄋ ᄋ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 ****에 있는 ‘****’ 앞 노상으로 가 - 3 - 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의 채무자인 **** 소유의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탑승하 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내 조수석 콘솔박스에 위 홍 $$의 지인인 피해자 ****이 넣어두었던 **** 명의의 ☆☆ 체크카드 1장, **** 체크 카드 1장, ****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 1개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2022. 5. 31.경 ‘****’ 내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14:34경 서울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에서, 시가 2,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 한 ****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 제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 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금 합계 2,600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5. 31.경 ‘****’ 내 범행 피고인은 2022. 5.31. 14:57경 서울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에서, 시가 4,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 한 ****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 제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 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금 합계 4,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2. 5. 31.경 ‘****’ 내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15:04경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에 있는 - 4 -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에서, 기존 피고인의 외상대금을 변제하면 서 위와 같이 절취한 ****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 처럼 제시하여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31. 14:59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에 있는 성명불 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에서, 기존 피고인의 외상대금을 변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 명의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의 대금을 결제 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1경부터 15:0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절취한 **** 명의의 ☆☆ 체크카드을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 쳐 합계 690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 에 그쳤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분실한 **** 명의 의 ☆☆ 체크카드 및 ****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 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 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자신이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 및 명의자 정보를 신원불상의 일명 ****의 지시에 따 라 그곳 조직원에게 알리는 등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이것이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면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범의를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데, 지난 3년간의 국내체류기간 중 폭력죄 및 사기죄에 관한 기소유예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가 10 회를 넘고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여 죄질이 무척 나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의 공판기 일통지서를 2회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각 불응하면서 잠적하였다가, 피고인 - 6 - 이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적발되어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많은 해를 끼쳤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총액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적 은 수준인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 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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