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2026고정71울산지방법원 1심2026-04-28 선고검수완료

대출 광고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 실명 금융거래를 도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정7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중순경, 피고인A는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빠르게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 피고인A는 그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비', 'S**○○머니' 앱을 설치해 계좌를 연동시켰다.
  • 2025년 6월 5일경, 피고인A는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 2025년 7월 1일경, 조직원은 피해자B를 속여 피고인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게 했다.
  • 조직원은 피고인A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필리핀 현지 ATM에서 위 피해금 800만 원을 인출해 가져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정보와 체크카드를 전달했고, 그 조직원은 이 계좌로 피해자B를 속여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필리핀 현지 ATM에서 인출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불법 자금 은닉·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도운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기소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 인정과 자수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김으로써, 조직원이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쉽게 도왔다고 봤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A의 행위가 이 조항 위반을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을 쉽게 만든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A에게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며 특히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마치고 나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고 감액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기면, 그것이 보이스피싱 자금의 통로로 쓰일 경우 실명 금융거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르면 반성이나 자수만으로는 형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
  • 수차례 처벌 전력
  •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재범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수사기관에 자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정7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 고 인A (71****-1), 무직 검 사강경민(기소), 서다빛(공판) 판 결 선 고2026.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를 통해 알 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최대한 빠르게 만들 어서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금원의 출처가 보이스피 - 2 - 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 계좌 (****)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비’, ‘S**○○머니’ 어플을 각 설치하여 위 농협계좌를 연동시킨 후 2025. 6. 5.경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7. 1.경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 계좌(****)로 합계 8,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 하여 필리핀 현지 ATM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 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 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 보고서(피혐의자 A 제출자료, 피혐의자 A 추가 제출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요약, 피의자 제출 통화내역 종합본, 피의자 추가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피혐의자 A 제출자료, 피혐의자 추가 제출자료, 네이버 클○바 녹취록,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 나, 이 사건 범행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 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그 징 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감액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정진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