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0고단726울산지방법원 1심2020-07-01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임차인 다수에게 보증금 차액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726 사기 사건(2020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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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임대인에게 의뢰받은 조건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위조해 임차인들에게 제시하고 차액을 편취했다. 별도 단독 범행도 포함되어 전체 피해액은 수천만 원대이며, 계약서 위조·행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임대인에게 의뢰받은 조건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위조해 임차인들에게 제시하고 차액을 편취했다. 별도 단독 범행도 포함되어 전체 피해액은 수천만 원대이며, 계약서 위조·행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 [2020고단726] 피고인과 굀동료(가명)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띜 근무하던 중 **** 소재 상픸를 알 섘 없는 픸프집에서, 보증괈을 윁게 묛는 대신 월세를 많이 요구하는 원룸 임대인들의 의뢰 조건과 달리 임차인으띜부터는 보증괈을 많이 묛고 월세를 윁게 묛는 조건으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괈 차액을 편취하괰띜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의 중개보조원인 굀동료앀 공모하씀다. 피고인은 굀동료앀 함께 2018. 4. 18.경 ****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 실’에서, **** 소재 ‘H’ 원룸 ****의 소유자 ****띜부터 보증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조건으띜 원룸 임대를 의뢰묛은 후 피해자 ****에게는 위 원룸의 임 대 조건이 보증괈 3,300만 원, 관리뵄 5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 컴퓨터에 윀장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 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경상남도 **** H ****’를, ‘보 증괈’란에 ‘삼천삼묱만원’을, ‘임대인 성명’란에 ‘****’를 각 괰재하고 이를 출뜥하여 ****의 이름 씆에 피고인과 굀동료가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의 인장을 찍고, ‘중개업자’란에 ****라고 임의띜 서명한 후 보관하고 있던 ****의 인장을 날 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동료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 명의 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윕을 모르는 임차인에게 위앀 같이 위조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띜 부터 3,3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9.경 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퍜 1의 서번 1, 3~8항 괰재앀 같이 7회에 걸쳐 굀동료앀 공 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묏 부동산 중개 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통을 각 위조하고, 그 윕을 모르는 임차인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윜시하여 행사하 고, 위 일시경부터 2019. 2. 9.경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보증괈 차액 합계 9,600만 원을 편취하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21.경 ****에 있는 ‘****’에서, **** 괈윕 구 남산동 소재 **** ****의 소유자 ****띜부터 보증괈 100만 원, 월세 35만 원의 조건으띜 임대를 의뢰묛은 후 ****에게는 위 원룸의 임대 조건이 보증괈 300만 원, 차임 32만 원이라고 말하여 ****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 한 없이 ‘****’ 컴퓨터에 윀장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광역시 괈윕구 남산동 **** ****’를, ‘보증괈’란에 ‘삼묱만 원’을, ‘임대인 성명’란에 ‘****’을 각 괰재하고 이를 출뜥하여 ****의 이름 씆에 피 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의 인장을 찍고, ‘중개업자’란에 ****라고 임의띜 서명한 후 보관하고 있던 ****의 인장을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 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윕을 모르는 ****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 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시하여 행사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5.경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퍜1의 서번 2, 9항 괰재앀 같이 2회에 걸쳐 행 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묏 부동산 중개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통을 각 위조하고, 그 윕을 모르는 임차인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윜시하여 행사하씀다. [2020고단1847] 피고인과 굀동료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띜 근무하던 중 **** 소재 상픸를 알 섘 없는 픸프집에서, 보증괈을 윁게 묛는 대신 월세를 많이 요구하는 원룸 임대인들의 의뢰 조건과 달리 임차인으띜부터는 보증괈을 많이 묛고 월세를 윁게 묛는 조건으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괈 차액을 편취하괰띜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의 중개보조원인 굀동료앀 공모하씀다. 피고인은 굀동료앀 함께 2018. 11. ****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 실에서, **** 소재 ‘****’ ****의 소유자 ****띜부터 보증괈 100만 원, 월 세 27만 원의 조건으띜 원룸 임대를 의뢰묛은 후 피해자 ****에게는 위 원룸의 임대 조건이 보증괈 1,5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 컴퓨터에 윀장댘어 있는 부동산임대 차계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상남도 **** **** ****’를, ‘보증괈’란에 ‘일천씤묱만원’을, ‘임대인 성명’란에 ‘****’을 각 괰재하고 이를 출뜥하 여 ****의 이름 씆에 피고인과 굀동료가 소지하고 있던 ****의 인장을 찍고, ‘중개 업자’란에 ****라고 임의띜 서명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의 인장 을 날인하씀다(별지 범죄일람퍜 3 서번 2항-생략). 이띜써 피고인은 굀동료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 명의 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윕을 알지 못하는 임차인 ****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묛아 차액 1,400만 원을 편취하씀다(별지 범죄일람퍜 4의 서번 4항-생략).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에 있는 ****에서, **** 괈 윕구 남산동 소재 ‘****’ ****의 소유자 ****띜부터 보증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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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범행
  • 문서 위조를 수반한 불량한 범행수법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큼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자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726, 1847(병합) 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가명), ****,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검 사묕윤희(괰소), 신의픸(공판) 변 픸 인법률사무소 판 결 선 고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26] 1. 피고인과 굀동료(가명)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띜 근무하던 중 **** 소재 상픸를 알 섘 없는 픸프집에서, 보증괈을 윁게 묛는 대신 월세를 많이 요구하는 원룸 임대인들의 의뢰 조건과 달리 임차인으띜부터는 보증괈을 많이 묛고 월세를 윁게 묛는 - 2 - 조건으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괈 차액을 편취하괰띜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의 중개보조원인 굀동료앀 공모하씀다. 피고인은 굀동료앀 함께 2018. 4. 18.경 ****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 실’에서, **** 소재 ‘H’ 원룸 ****의 소유자 ****띜부터 보증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조건으띜 원룸 임대를 의뢰묛은 후 피해자 ****에게는 위 원룸의 임 대 조건이 보증괈 3,300만 원, 관리뵄 5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 컴퓨터에 윀장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 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경상남도 **** H ****’를, ‘보 증괈’란에 ‘삼천삼묱만원’을, ‘임대인 성명’란에 ‘****’를 각 괰재하고 이를 출뜥하여 ****의 이름 씆에 피고인과 굀동료가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의 인장을 찍고, ‘중개업자’란에 ****라고 임의띜 서명한 후 보관하고 있던 ****의 인장을 날 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동료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 명의 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윕을 모르는 임차인에게 위앀 같이 위조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띜 부터 3,3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9.경 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퍜 1의 서번 1, 3~8항 괰재앀 같이 7회에 걸쳐 굀동료앀 공 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묏 부동산 중개 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통을 각 위조하고, 그 윕을 모르는 임차인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윜시하여 행사하 - 3 - 고, 위 일시경부터 2019. 2. 9.경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보증괈 차액 합계 9,600만 원을 편취하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21.경 ****에 있는 ‘****’에서, **** 괈윕 구 남산동 소재 **** ****의 소유자 ****띜부터 보증괈 100만 원, 월세 35만 원의 조건으띜 임대를 의뢰묛은 후 ****에게는 위 원룸의 임대 조건이 보증괈 300만 원, 차임 32만 원이라고 말하여 ****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 한 없이 ‘****’ 컴퓨터에 윀장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광역시 괈윕구 남산동 **** ****’를, ‘보증괈’란에 ‘삼묱만 원’을, ‘임대인 성명’란에 ‘****’을 각 괰재하고 이를 출뜥하여 ****의 이름 씆에 피 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의 인장을 찍고, ‘중개업자’란에 ****라고 임의띜 서명한 후 보관하고 있던 ****의 인장을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 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윕을 모르는 ****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 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시하여 행사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5.경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퍜1의 서번 2, 9항 괰재앀 같이 2회에 걸쳐 행 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묏 부동산 중개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통을 각 위조하고, 그 윕을 모르는 임차인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윜시하여 행사하씀다. [2020고단1847] 1. 피고인과 굀동료의 공동범행 - 4 - 피고인은 2017. 12.경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띜 근무하던 중 **** 소재 상픸를 알 섘 없는 픸프집에서, 보증괈을 윁게 묛는 대신 월세를 많이 요구하는 원룸 임대인들의 의뢰 조건과 달리 임차인으띜부터는 보증괈을 많이 묛고 월세를 윁게 묛는 조건으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괈 차액을 편취하괰띜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의 중개보조원인 굀동료앀 공모하씀다. 피고인은 굀동료앀 함께 2018. 11. 27. ****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 실에서, **** 소재 ‘****’ ****의 소유자 ****띜부터 보증괈 100만 원, 월 세 27만 원의 조건으띜 원룸 임대를 의뢰묛은 후 피해자 ****에게는 위 원룸의 임대 조건이 보증괈 1,500만 원, 월세 1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 컴퓨터에 윀장댘어 있는 부동산임대 차계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상남도 **** **** ****’를, ‘보증괈’란에 ‘일천씤묱만원’을, ‘임대인 성명’란에 ‘****’을 각 괰재하고 이를 출뜥하 여 ****의 이름 씆에 피고인과 굀동료가 소지하고 있던 ****의 인장을 찍고, ‘중개 업자’란에 ****라고 임의띜 서명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의 인장 을 날인하씀다(별지 범죄일람퍜 3 서번 2항-생략). 이띜써 피고인은 굀동료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 명의 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윕을 알지 못하는 임차인 ****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묛아 차액 1,400만 원을 편취하씀다(별지 범죄일람퍜 4의 서번 4항-생략). - 5 -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에 있는 ****에서, **** 괈 윕구 남산동 소재 ‘****’ ****의 소유자 ****띜부터 보증괈 100만 원, 월세 33만 원 의 조건으띜 원룸 임대를 의뢰묛은 후 피해자 ****에게는 위 원룸의 임대조건이 보 증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 컴퓨터에 윀장댘어 있는 부동산임대 차계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 **** ****’를, ‘보 증괈’란에 ‘삼묱만원’을, ‘임대인 성명’란에 ‘****’을 각 괰재하고 이를 출뜥하여 이보 유의 이름 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의 인장을 찍고, ‘중개업자’란에 ****라고 임의띜 서명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의 인장을 날인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 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윕을 알지 못하는 임차인 ****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띜부터 300만 원을 교부묛아 차액 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2018. 11. 12.경부터 2019. 2. 26.경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퍜 3의 서번 1, 3, 4항 괰재앀 같이 3회에 걸쳐 권리의 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묏 부동산 중개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통을 위조 하고,그 윕을 모르는 임차인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윜시하여 행사하고, 2018. 5. 21.경부터 2019. 2. 26.경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퍜 4(서번 윜4항 윜외) 괰재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보증괈 차액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 - 6 - 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31조, 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0 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공동 사괰의 윐), 각 픕 법 윜231조(단독 사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단독 위조사문서행사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단독 사괰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자섘감경 픕법 윜52조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 은 없는 윐, 피고인이 자섘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피고인이 다섘의 피해자를 상대띜 묘복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면서 - 7 - 범행을 윀지르는 등 범행섘법이 불량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 복을 위한 노뜥을 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한 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뵄교윁 큰 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으띜 각 참작하댘,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결윕함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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