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도1302대법원 3심2025-04-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편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5도1302 사기 사건(2025년 4월 1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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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12월 10일경 피해자 A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 자금을 유치하고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1억 원을 편취함.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비자금창고 관련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B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해 1억 원을 편취함.
  • 검사는 처음에 피해자 A에 대한 범죄사실로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
  • 원심은 이 변경을 허가하고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가 처음 기소한 범죄사실과 원심에서 추가한 범죄사실이 서로 달라 공소장 변경이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장 변경은 기존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같아야만 허용된다.
  •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한 행위와 피해자 B에게 한 행위는 범행 주체, 피해자, 시기, 방법 등에서 달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 따라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다른 시기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검사가 범죄사실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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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도903·대법원·2025-04-15·3심·파기 환송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총 2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사기+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피해액 2.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87노62·제주지방법원·1988-05-26·2심·무죄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소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3514·대법원·2023-12-21·3심·기각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5.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1716·대법원·2024-12-12·3심·파기 환송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3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2노468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2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검사가 ‘피고인이 2019. 12. 10.경 피해자 甲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에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甲, 丙과 순차 공모한 다음, 丙이 2019. 12. 13.경 乙에게 비자금창고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甲, 丙이 2019. 12. 17.경 乙을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로부터 2019. 12. 17.경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보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1. 10. 선고 2024노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2019. 12. 10.경 피해자 공소외 1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5,0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 공판절차 진행 중, 2024. 8. 21.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소외 1, 공소외 3과 순차 공모한 다음, 공소외 3이 2019. 12. 13.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비자금창고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 공소외 3이 2019. 12. 17.경 피해자 공소외 2를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2019. 12. 17.경 5,0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변경된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2024. 9. 6.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경된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주체, 피해자, 범행 시기와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두 공소사실은 양립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위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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