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5도1302 사기 사건(2025년 4월 1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12월 10일경 피해자 A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 자금을 유치하고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1억 원을 편취함.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비자금창고 관련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B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해 1억 원을 편취함.
- 검사는 처음에 피해자 A에 대한 범죄사실로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
- 원심은 이 변경을 허가하고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가 처음 기소한 범죄사실과 원심에서 추가한 범죄사실이 서로 달라 공소장 변경이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장 변경은 기존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같아야만 허용된다.
-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한 행위와 피해자 B에게 한 행위는 범행 주체, 피해자, 시기, 방법 등에서 달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 따라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다른 시기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검사가 범죄사실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총 2억 원을 편취함.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소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음.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3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검사가 ‘피고인이 2019. 12. 10.경 피해자 甲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에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甲, 丙과 순차 공모한 다음, 丙이 2019. 12. 13.경 乙에게 비자금창고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甲, 丙이 2019. 12. 17.경 乙을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로부터 2019. 12. 17.경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