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도903대법원 3심2025-04-15 선고검수완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총 2억 원을 편취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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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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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동일한 피해자를 속여 3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을 편취함.
  •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다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함.
  • 피해자의 배우자와 미용실 원장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함.
  • 1심에서는 처음 3차례 편취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함.
  • 검사는 두 번째 편취 사건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원심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음.
  •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총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검사가 추가한 공소사실이 기존 사건과 같은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같은 범죄로 보고 공소장 변경을 허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같은 범죄 사실 내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법원은 이를 허락해야 한다.
  •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반복해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 범죄 의도와 방법이 하나로 이어진 단일 범죄로 본다.
  • 기존 공소사실과 추가 공소사실은 시간적으로 가깝고 수법과 피해 대상이 같아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로 볼 수 있다.
  •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 추가된 공소사실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고려할 때, 이 판단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보고 공소장 변경을 허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 오류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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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3]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20. 1. 6.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그 후 원심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20. 2. 24.경부터 2020. 4.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에 포괄일죄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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