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2624울산지방법원 1심2013-02-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로 공탁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실행하였다.

피고 A: 3년 집유 2년피고 K: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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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624 사기 사건(2013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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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30일경, 피고인 A, B, C, D, E는 OO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금융'이나 'NH농협금융'을 사칭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A은 대포폰, 대포통장, 저신용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총괄 역할을, 피고인 B, C은 전화상담원을 교육·관리하며 직접 사기 전화를 하는 관리팀장 역할을, 피고인 D, E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각각 맡았다.
  •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안내하고, 서류를 팩스로 받은 뒤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출한도액의 4~8%를 공탁금 명목으로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NH농협금융 개인여신본부장 명의의 대출시행통보서를 위조하여 보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하였다.
  • 2012년 5월 중순경부터 피고인 F, G, H, I, J가 전화상담원으로 합류하고, 2012년 7월 17일경부터 피고인 K이 합류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L은 2012년 6월 15일경부터 2012년 8월 16일경까지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2012년 8월 오전경에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2년 5월 17일부터 2012년 8월 16일까지 17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831,323원을 편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 E 등은 2012년 4월경부터 8월경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전화상담원을 모집·교육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76회에 걸쳐 합계 2억 1,78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 C, L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 H, I, J에게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K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한 후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명백하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며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 피고인 B, C은 관리팀장으로서 상담원을 교육·관리하고 직접 사기 전화를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 D, E, F, G, H, I, J, K은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사기를 실행한 점, 가담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된다.
  • 피고인 L은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과 무면허운전 사실이 인정되나, 방조 범행의 정도와 무면허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이 특징이다. 법원은 범행의 조직성과 피해 규모,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형을 선고하였으며, 특히 총괄책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말단 상담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눈에 띈다. 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공탁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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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범행
  • 피고인 A, B, C, L은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하는데 주요한 역할 수행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624 가. 사기(피고인 L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2012고단3022(병합)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2고단3421(병합)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초기735, 739, 795, 85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다. 라. B 3. 가. 나. 다. 라. C 4. 가. D 5. 가. E 6. 가. F 7. 가. G 8. 가. H 9. 가. I 10. 가. J - 2 - 11. 가. K 12. 가. 마. L 검 사이희동(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민병환(피고인 A, B, C, D, E, F, G, L을 위하여) 변호사 강부환(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남북(피고인 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용근 변호사 전주원(피고인 H, I, J, K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1. M 2. N 3. O 4. P 판 결 선 고2013. 2. 22.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L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D, E - 3 -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4. 피고인 F, G, H, I, J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5.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012고단2624 1.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직업 피고인 A은 ****에 있는 ****에서 사무장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 나머지 피고인들 공모 피고인 A, B, C, D, E는 2012. 4. 30.경 ****에 있는 ****에서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서민 - 4 - 들을 대상으로 '우리금융‘이나 ‘NH농협금융’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 고인 A은 대포폰, 대포통장, 저신용자 인적사항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수집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면서, 범죄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총괄업무 담 당, L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액을 대포통장으로부터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자금인출 담당, 피고인 B, C은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면서 스스 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실행하는 관리팀장, 피고인 D, E는 피해자들 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실행하는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 였고, 구체적으로는(피고인들이 시나리오 작성 및 교육), ① 피고인 A은 대포폰, 대 포통장, 저신용자 인적사항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수집하고, ② 관리팀 장인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이 있는 데이터베이 스를 받아 이를 상담원에게 배정해 주며, ③ 피고인 D, E 등 상담원은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해서 “NH농협금융지주(또는 우리금융)에 근무하는 누구(가명 및 허위 직급 사용)입니다. 대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면서, ④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하고 계신 고금리 대출상품을 대환해 주기 위해 농협 (우리금융)에서 나온 자금이 있습니다. 배정 가능한 자금이 있는데 한도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재직기간, 월 급여, 은행 대출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한도액을 확인해 본 뒤,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은 후에, ⑤ 그 후 다시 전화해서 피해 자가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한도액을 전화상담원 임의대로 대충 불러준 뒤 “조회를 해보니 한도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승인한도 액을 정확하게 배정을 받으신 다음에 대출승인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하는 - 5 - 데 신분증 사본, 급여통장거래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4 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하니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⑥ 이후 피해자들이 보낸 서류가 팩스로 도착하면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해서 “한도액은 나올 것 같은데 조회기록이라든가 신용등급이 많이 좋지 않습 니다. 현재 상태로는 대출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보증인 제도가 없어지면서 공탁제도가 생겼으니 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탁은 대출한도액의 4∼8%를 공탁하고, 이후 대출을 받을 때 공탁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가 있는데 원 하신다면 법무사 계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법무사의 계좌번호인 것 처럼 피고인 A이 구하여 온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정말로 대출이 되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NH 농협금융(또는 우리금 융) 개인여신본부장 명의의 대출시행통보서를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송부하 고, ⑦ 안내가 끝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공탁금이 입금될 것이 예상되면 피고인 A 에게 피해자로부터 입금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피고인 A이 입금 여부를 확 인한 뒤 입금이 되었으면 L에게 전화해서 돈을 찾아오도록 하고, ⑧ 전화상담원들은 그 대가로 입금액이 1,000만 원까지는 25%, 1,500만 원까지는 28%, 1,500만 원 이 상은 32%의 비율로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S, G, H, I, J는 2012. 5. 중순경, 피고인 K은 2012. 7. 17.경 각 위와 같은 대출사기에 가담하여 전 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실행하고, 역시 그 대가로 입금 액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3.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기 - 6 - 가.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2. 5. 17.경 위 ****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우리금융 직원인데 대출 공탁금을 송금하면 대출해 드리겠습니 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 공탁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 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보증공탁금 명목으로 1,558,000원을 **** 명의로 개설된 주식회사 한 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2012. 6. 12.경부터는 피고인 S, G, H, I, J도 같이 공모하고, 2012. 7. 17.경부터는 피고인 K도 같이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6회에 걸쳐 합계 217,831,323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S, G, H, I, J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 D, E와 공모하여, 2012. 6. 12.경 위 ****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우리금융 직원인데 대출 공탁금을 송금 하면 대출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 공탁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 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보증공탁금 명목으로 798,000원을 **** 명의로 개설된 **** 계 - 7 - 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C, D, E와 공모하여(2012. 7. 17.경부터는 피고인 K도 같이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2회에 걸쳐 합계 212,609,323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K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 D, E, S, G, H, I, J와 공모하여, 2012. 7. 20.경 위 ****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NH농협금융 직원인데 대출 공탁금을 송금하면 대출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공탁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에 대 한 보증공탁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송금받 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A, B, C, D, E, S, G, H, I, J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합계 137,590,523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출을 위한 공탁금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 터 금원을 편취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12. 6.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 명의의 **** 계좌에 - 8 -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후 이를 피고인 B, C에게 제공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계좌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피의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양수한 계좌(대포통장)를 넘겨받아 약 1일부 터 3일간 사용한 후 순차적으로 교체하면서, 대출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A, B,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8. 6.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 범행방법에 따라 대출신청자 Y에게 대출을 위하여 공탁금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면서, Y으로 하 여금 이를 믿게 할 목적으로 NH 농협금융 개인여신 본부장 명의의 대출시행 통보 서를 위조하고, 즉시 위조된 대출시행통보서를 Y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NH 농협금융 개인여신 본부장 명의 의 대출시행 통보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3022 6. 사기방조 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공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총책임자인 피고인 A은 2012. 4. 30.경 위 R 아 파트에서 피고인 B, C, D, E와 함께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 시중 - 9 - 금융기관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금융‘이나 ‘NH 농협금융’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대포폰, 대포통장, 저 신용자 인적사항이 수록된 데이트베이스 자료 등을 수집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 면서, 범죄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외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액을 대 포통장으로부터 출금하는 총괄업무 담당, 피고인 B, C은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실행하는 관리팀장, 피고인 D, E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실행하는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 역할 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구체적으로는(시나리오 작성 및 교육), ① 피고인 A은 대 포폰, 대포통장, 저신용자 인적사항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수집하고, ② 관리팀장인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이를 상담원에게 배정해 주며, ③ 피고인 D, E 등 상담원은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해서 “NH농협금융지주(또는 우리금융)에 근무하는 누구 (가명 및 허위직급 사용)입니다. 대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면 서, ④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하고 계신 고금리 대출상품을 대환 해 주기 위해 농협(우리금융)에서 나온 자금이 있습니다. 배정 가능한 자금이 있 는데 한도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재직기간, 월 급여, 은행 대출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한 도액을 확인해 본 뒤,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은 후에, ⑤ 그 후 다시 전화해서 피해자가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한도액을 전 화상담원 임의대로 대충 불러준 뒤 “조회를 해보니 한도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승인한도액을 정확하게 배정을 받으신 다음에 대출승인 - 10 - 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하는데 신분증 사본, 급여통장거래내역서, 주민등 록등본,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서 류가 필요하니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⑥ 이후 피해자들이 보낸 서류 가 팩스로 도착하면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해서 “한도액은 나올 것 같은데 조회기록이라든가 신용등급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대출시행이 어 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보증인 제도가 없어 지면서 공탁제도가 생겼으니 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 탁은 대출한도액의 4∼8%를 공탁하고, 이후 대출을 받을 때 공탁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가 있는데 원하신다면 법무사 계좌를 알 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법무사의 계좌번호인 것처럼 피고인 A이 구하여 온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대출 이 되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NH 농협금융(또는 우리금융) 개인여신본부장 명의의 대출시행통보서를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송부하고, ⑦ 안내가 끝나 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공탁금이 입금될 것이 예상되면 피고인 A이 현금인출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이 입금되는지 확인하여 입금되면 전액인출하고, ⑧ 전화상담원 들은 그 대가로 입금액이 1,000만 원까지는 25%, 1,500만 원까지는 28%, 1,500만 원 이상은 32%의 비율로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S, G, H, I, J는 2012. 5. 중순경, 피고인 K은 2012. 7. 17.경 각 위와 같은 대출사기에 가담하 여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실행하고, 역시 그 대가 로 입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2012. 5.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사 무용품 구매, 대포폰과 대포통장 수령, 텔레마케터 사용 컴퓨터 수리 등의 업무를 - 11 - 하여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알고 있던 피고인도 2012. 6. 15.경부터 피고인 A으로 부터 ① 2∼3개의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었는지를 파악하고, ② 현금이 입금되면 바로 모두 인출하며(다만 적은 금액단위는 제외), ③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 계좌 는 지급정지가 된 것이므로 바로 연락하고 다른 현금카드를 사용하거나 피고인 A 으로부터 다른 현금카드를 받아가서 인출하고, ④ 현금인출기는 한 곳에만 가지 말고 여러 곳을 이용하며, ⑤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할 때에는 모자를 쓰는데 평 상시에도 계속하여 모자를 쓰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 길거리를 다닐 때에는 모자를 벗도록 하고, ⑥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지급한 대포폰 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의 사기방조 피고인 A, B, C, D, E, S, G, H, I, J는 공모하여, 2012. 6. 15.경 위 ****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우리금융 직원인데 대출 공탁금을 송금하면 대출해 드리 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 공탁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대 출에 대한 보증공탁금 명목으로 845,000원을 D 명의로 개설된 ****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 C, D, E, S, G, H, I, J는 공모하여(2012. 7. 17.경부터는 K도 같이 - 12 -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표 (6)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합계 199,221,023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6. 15.경부터 2012. 8. 16. 경까지 사이에, 2∼3개의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적어도 하루에 3 번 이상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피해금이 입 금되면 바로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2. 8. 13.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 **** 앞 도로에서 **** **** 앞 도로까지 약 22㎞가량 을 피고인 소유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2고단3421 8.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2. 7. 12.경 위 ****에서 피해자 **** 에게 전화하여 “NH농협금융 직원인데 대출공탁금을 송금하면 대출해드리겠습니 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 공탁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편 취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보증공탁금 명목으로 2,980,000원을 ****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송금 - 13 -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2012. 7. 17.경부터는 피고인 K도 같이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6 회에 걸쳐 합계 12,43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K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 B, C, D, E, S, G, H, I, J와 공모하여, 2012. 7. 17.경 위 ****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NH농협금융 직원인데 대출 공 탁금을 송금하면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 공탁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에 대 한 보증공탁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A, B, C, D, E, S, G, H, I, J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 계 4,28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기재 부분 1. ****, ****, ****, ****, ****, ****, ****, ****, ****, ****, ****, Z, D, ****, ****, ****, ****, ****, ****, ****, N, ****, ****, ****, ****, ****, ****, ****, ****, ****, ****, X, ****, ****, ****, ****, ****, D, ****, ****, ****, ****, T, ****, DEF, ****, ABC, ****에 대한 각 - 14 -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 ****, **** 작성의 진술서(사본 포함), ****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사본 첨부, 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접수표 사본 첨부, 대포통 장 사본 첨부, 압수물 분석에 대하여, 대출실행통보서 등 서류 사본 첨부 보고, 7월 실적표 첨부, 일반, 대포통장 거래내역 확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거래신청서, 시 시티브이 영상자료제공회신, 경찰, 법인명의 대포통장 피해 입금 사실 확인, NH농협 금융대출시행 통보서, 보증금 입금관련, 은행별 대포통장 사본, 피해사실 특정 및 증거자료 첨부, 면허대장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 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L)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 15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 범행가담 정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 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 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C, L은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익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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