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65751수원지방법원 1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약속한 무상 가전제품 제공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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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12일,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3억 3,920만 원을 납입했다.
  •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확약서를 교부했다.
  • 2022년 9월 1일,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 2024년 9월 7일, 피고 조합원 총회에서 무상 제공 가전제품 품목을 축소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 원고는 무상 제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가전제품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은 뒤 피고가 약속한 무상 가전제품 제공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약속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무상 제공 약속의 법적 효력과 계약과의 관계였으며, 법원은 약속이 계약과 별개로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상 제공 약속은 아파트 공급 과정에서 피고가 단순히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며, 조합의 총회 결의가 없어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조합 규약에 따라 무상 제공 약속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원고가 조합 총회의 결의 여부를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약속은 유효하다.
  • 무상 제공 약속이 무효라 하더라도, 계약과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추가 분담금 발생과 관련한 사기나 착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서에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무상 제공 약속이 변경된 것은 조합 총회의 정당한 의결에 따른 것으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과 함께 받은 무상 가전제품 제공 약속을 근거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약속이 계약과 분리되어 있고,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무효가 아니며,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추가 분담금 발생과 관련한 사기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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