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가 해상사격장에서 시험사격을 하며 어민들의 어업을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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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경부터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 해상사격장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총포, 탄약, 유도무기 등의 성능시험을 위한 해상시험사격을 실시함.
- 연구소는 시험사격 안전을 위해 해상사격장 인근 해역에 출입통제를 하여 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제한함.
- 원고인 어민들은 이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거나 선적증서를 받아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음.
- 연구소와 국가가 적절한 손실보상 없이 출입통제를 하여 어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연구소와 국가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어민들의 손해액을 일부 인정했으나, 어민들이 위험에 스스로 접근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상시험사격을 하면서 어민들의 어업을 제한하고도 적절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 어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시험사격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손실보상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연구소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험사격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산업법에 따라 손실보상 의무가 있음에도 연구소가 보상하지 않고 출입통제를 실시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국가도 해상사격장 설치와 운용지침을 통해 시험사격과 출입통제를 지휘·감독했으므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어민들의 3년간 손해액을 감정 손실액의 50%로 인정하고, 어민들이 위험에 자발적으로 접근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50%로 줄임.
- 연구소가 주장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출입통제는 해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손실보상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봄.
- 어민들의 어업허가 및 선적증서가 소송 청구 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상사격장에서 시험사격을 하며 어민들의 어업을 제한했으나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 법원은 연구소와 국가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민들이 위험에 스스로 접근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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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상사격장이 설치된 후 인근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거나 선적증서를 발급받아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들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적절한 손실보상 없이 해상시험사격을 하면서 사격장 인근 해역의 출입을 통제하여 어업을 제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연구소와 국가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출입통제에 따른 어민들의 3년간 손해액을 감정 손실액의 50%로 인정한 다음 어민들이 위험에 스스로 접근한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위 손해액의 50%로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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