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2791수원지방법원 2심2008-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거 침해 피해를 주장하며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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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내 한 빌라 거주자가 화물차를 창문 쪽에 주차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함.
- 원고는 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삼아 OO지역 동사무소에 상대방 주소지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함.
-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는 관련 법령과 사무편람에 열람 허용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함.
- 이에 원고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거부 행위가 위법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총 5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며 OO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개인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첨부해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것이 법령이 정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관련 법령상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당자의 거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등록법령에 따르면 전입세대 열람은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기관, 해당 물건의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른 집행관 등 엄격하게 정해진 경우에만 허용됨.
- 원고가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령이 정한 전입세대 열람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동사무소 담당자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열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임.
- 담당자의 거부 행위가 위법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음.
핵심 정리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법에서 정한 특정한 관계인이나 기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열람 신청은 법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거부한 행정기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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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급명령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열람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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