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957광주지방법원 2심2007-06-15 선고검수완료

공인노무사가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기일연기 불허 및 궐석 진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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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7나1957 민사 사건(2007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노동위원회법(2006. 12. 21. 법률 제8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노동위원회법 제23조, 구 노동위원회법 제2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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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인노무사인 원고는 근로자 오OO을 대리해 OO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를 2006년 9월 22일에 열기로 결정하고 이를 9월 18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원고는 심문회의 당일에 노동조합 교육 일정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다.
  • 노동위원회는 연기신청이 개최일에 임박했고 교육 일정은 급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기를 불허하였다.
  • 노동위원회는 원고와 근로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회의를 1회 진행한 뒤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위법한 심문 진행 때문에 의뢰인과의 계약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1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는 원고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한 심문회의 진행으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OO지역을 상대로 1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노동위원회가 기일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1회 심문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심문회의 기일을 변경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일이 임박한 경우 도저히 참석이 불가능한 매우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타당하다.
  • 원고가 주장한 교육 일정은 불과 4일 남은 기일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일정을 변경하거나 의뢰인을 직접 참석시키는 것도 가능했다.
  •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참 상태로 심문회의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 노동위원회 규칙상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반드시 2회 이상의 심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제출된 서면과 증거자료만으로 충분히 판정할 수 있다면 1회의 심문회의만으로 심문을 종결하는 것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불참 사유를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연기 없이 궐석으로 심문회의를 진행해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나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행정기관의 소송 절차 진행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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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95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법률상 대표자 도지사 **** 제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6가소310978 판결 변 론 종 결2007. 5. 25. 판 결 선 고2007.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노무사로서, ****(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 에 재직중인 근로자 ****을 대리하여 2006. 7. 26. 피고 산하의 ****지방노 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 다)을 하였다. 나. 위원회는 피신청인 회사의 답변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자, 2006. 8. 16.경 원고 에게 그에 대한 반론 및 입증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2006. 9. 1.경에는 원고 에게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 후 위원회는 2006. 9. 14.경 이 사건 구제신청을 심리할 심판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3인의 심판담 당 공익위원을 지명한 후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회의(이하 ‘이 사건 심문회의’ 라 한다)를 2006. 9. 22. 13:30에 열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 지는 2006. 9. 1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6. 9. 18. 위원회에 위 심문회의 기일인 2006. 9. 22.에는 전국금 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양지회에서 노동조합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문회의의 연기 신청을 하였다. 라. 심문회의 연기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내부 기준인 ‘심문회의 연기.불참시 심 판회의 운영요령’에 따르면, 심문회의 개최일에 임박하여 연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는 당사자의 인신구금, 중대한 신병치료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상주로서 장제기 간 중인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참석이 어려운 급박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 - 3 - 하고는 연기신청자를 불참처리하고 상대방 참석시 궐석심문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원고의 연기신청이 개최일에 임박해 있고 원고가 불참사유 로 들고 있는 교육 일정은 위 요령에 정한 급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여, 2006. 9. 19.경 원고에게, 연기사유에 대한 입증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문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결국 이 사건 심문회의는 예정대로 2006. 9. 22. ****이나 원고의 출석 없이 진 행되었고, 같은 날 심판위원회는 그 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서면 및 증거자료 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규칙의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첫째, 노동위원회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 운데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원고의 연기 신청을 불허하고 원 고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문회의를 진행한 것은 위 규칙 제25조 제1항이 정한 직접심 리주의에 위배되거나 재량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둘째, 위 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는 적어도 2회 이 상의 심문회의를 열어 그 통지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도, 이 사건에서 당사 자 일방이 불출석한 1회의 심문회의만으로 심문을 종결한 것은 위 규칙에서 보호하고 - 4 - 있는 당사자의 심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심문회의의 위법한 진행 및 종결로 인하여 원고는 심문회의 불출 석 책임을 묻는 ****에게 재심신청 착수금 100만 원을 면제 해 줌으로써 발생한 재산 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문회의 진행의 위법 여부 노동위원회규칙 제25조 제1항은 심문회의 진행에 당사자 모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원회가 쌍방 출석 진행의 예외사유로서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원고가 내세운 불참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심문회의를 연기하지 아니한 채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예정된 심문회의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비단 당해 사건 당사자의 일정뿐 아니라 3인의 심판담당 공익위원들로 이루어진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같은 기일에 당해 심판 위원회에 의하여 진행될 예정이었던 다른 사건의 진행까지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심문 회의 기일을 변경하는 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그 기일이 얼마 남 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정으로 참석이 도저히 불가능한 매우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일 변경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심문기일에 교육 일정이 잡혀 있다는 사유는 불과 4일 후로 예정된 기일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급 박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이는 반면, 원고 자신이 교육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전혀 불 - 5 - 가능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자신의 참석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당사자 본인인 ****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심문회의에 참석하게끔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가 원고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노동위원 회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궐석으로 심문회의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문회의의 1회 종결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본 안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당사자에 대하여 적어도 2회 이상의 심문회의를 열어 그 통지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심문회의 종결 전까지 제출된 서면과 증거자료만으로도 신청에 대한 판정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심문회의 의 1회 종결이 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하였는데도 1회 의 심문회의만으로 심문을 종결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원회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 6 -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규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현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 계 법 령 구 노동위원회법(2006. 12. 21. 법률 제8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회의의 구성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교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이하 "부문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 성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조사권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사용자단체·노동조합 기타 관 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지 명한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 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24조(심문통지) ① 심판위원회가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판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문통지서를 당 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문통지서에는 사건, 관할 심판위원회, 당사자, 심문일시, 장소 및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는 뜻 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법인, 단체 또는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특히 출석하여야 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심문) ①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문회의에는 당사자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참고인을 동반하고 출석할 수 있다. 제29조(각하) - 8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 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각하할 수 있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2회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4.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 우 5. 신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 또는 소재 불명으로 2회이상 반송되거나,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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