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3613부산지방법원 2심2008-12-11 선고검수완료
수용자가 재판 출석을 위해 수갑을 찬 채 법원 내를 도보로 이동한 것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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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수형생활 중 스스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되었다.
- 원고는 대형호송버스를 타고 법원 구치감에 도착한 뒤, 담당교도관들의 인솔에 따라 청사 내를 걸어서 이동했다.
- 당시 원고는 기결수용복을 입고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수갑 부위는 수건으로 가려진 채 약 300미터에서 400미터를 걸었다.
- 재판을 마친 후에도 원고는 다시 도보로 구치감으로 돌아와 호송버스를 타고 교도소로 복귀했다.
- 원고는 이 과정에서 수갑 찬 모습이 노출되어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도보로 호송하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교도관들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법원 내에는 별도의 구치감이 없고 대형버스가 지나갈 도로 여건도 갖춰지지 않아 교도관들로서는 도보 이동이 불가피했다.
- 원고의 이동 거리가 300미터에서 400미터로 비교적 짧았고, 수갑을 찬 손목 부위를 수건으로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원고가 강제 수사가 아닌 본인의 의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출석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노출은 스스로 예상할 수 있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실제로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교도소 수용자가 소송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보로 이동하며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었더라도, 교도관들이 적절한 통행 환경 속에서 이동을 도왔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 출석한 경우 법원 내 이동 과정의 정황상 노출 우려에 대해 교도관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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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도소 수용자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기결수용복과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법원 내에서 도보로 이동하여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담당교도관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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