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84노1086수원지방법원 2심1985-02-07 선고검수완료

중기조종사 면허 없이 덤프트럭 조종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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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노1086 무면허운전 사건(1985년 2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형법 제8조 본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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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6월 13일 오후 5시 40분경, 경기 군포읍에서 피고인이 중기조종사 면허 없이 덤프트럭을 운전함.
  • 당시 법률상 중기조종사 면허가 없으면 덤프트럭 조종이 불법이었음.
  •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이 법령 개정은 법률의 근본 취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변경에 불과했음.
  • 원심은 법령 개정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면소판결(처벌하지 않음)함.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기조종사 면허 없이 덤프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법령 개정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였다. 법원은 법령 개정이 절차적 변경에 불과해 당시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84년 6월 13일 당시에는 중기조종사 면허 없이는 덤프트럭 운전이 불법이었음.
  • 이후 개정된 법령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때부터는 제1종 대형면허로 덤프트럭 운전이 가능해졌음.
  • 법령 개정은 행정 편의와 면허 취득 절차 개선을 위한 것으로, 법률의 기본 취지나 형벌 취지의 변경은 아니었음.
  • 형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률의 기본 취지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이 정당함.
  • 원심이 법령 개정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임.

핵심 정리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한 시점에는 중기조종사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고, 이후 법령 개정은 절차적 변경에 불과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법률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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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수원지방법원(84고단18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면소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검사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1983. 12. 31.중기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으로 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건설부장관의 중기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중기관리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중기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이 중기인 이 사건 덤프트럭을 조종한 1984. 6. 13.에는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일 뿐 아니라 중기관리법시행규칙에 위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중기의 종류가 규정되기 전임이 명백하여 중기조종사 면허없이 중기인 덤프트럭을 조종한 피고인의 소위는 당시 시행된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중기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면허를 받아 이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제1종 대형면허를 얻었으니 이는 그 범죄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함으로써 이에 대해 면소판결을 한 것은 형법 및 중기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래 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종전의 중기관리법 제19조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건설부장관의 중기조종사 면허를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3. 12. 31. 위 법의 개정에 따라 중기관리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기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로 대체되었으나 위 개정법률은 1984. 7. 1.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중기인 이 사건 덤프트럭을 조종한 1984. 6. 13.에는 의연히 개정 전 법률에 따라서 중기조종사 면허없이는 이를 조종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여같은법 제34조 위반죄에 해당되었으나 그후 1984. 1. 10.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표13의 개정(1984. 7. 1. 시행) 및 1984. 9. 28.중기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의 개정에 따라 중기중 덤프트럭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대형면허를 얻어 이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기조종사 면허는 얻지 못하였으나 제1종 대형면허를 얻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중기관리법위반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형법 제1조 제2항이나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전 법령시행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시키거나 소멸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고 하여도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도2953 판결,1978. 2. 28. 선고 77도128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는 중기관리법 및 도로교통법등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법령의 개폐는 중기인 덤프트럭을 중기조종사 면허를 얻어서만 조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규정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행정의 편의나 또는 면허취득상의 편의에서 그 면허실시기관 또는 취득방법등 절차적인 사항에 관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법령시행당시의 사정하에서 행하여진 피고인의 무면허 중기조종행위는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이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한 원심은 부당하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어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중기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 소재 **** 정문 앞 노상에서 반월방면으로부터 안양방면으로 중기인(****)호 덤프트럭을 조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적용법조】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8조 본문,제1조 제1항에 의하여개정전의 중기관리법(1981. 12. 17. 법률 제3462호)제34조 제7호,제19조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면서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이임성 고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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