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로9수원지방법원 2심1984-11-30 선고검수완료
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기간 계산에 부가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로9 형사 사건(1984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6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4년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1984년 11월 2일 수원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1984년 11월 5일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4년 11월 9일 즉시 항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기각했습니다. 항고심은 피고인이 수감 중이었고 법원 간 거리를 고려해 부가기간을 적용하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인데, 피고인의 주거지(영등포구치소)와 원심법원(수원지방법원) 간 거리가 육로로 41.5km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르면 법원과 당사자 주거지 간 거리가 40km 이상이면 법정기간에 2일의 부가기간이 추가됩니다.
- 따라서 청구기간 말일은 1984년 11월 2일이 되고, 이날 제기된 정식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 원심이 부가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결정을 취소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정기간 계산 시 당사자의 주거지와 법원 간 거리를 고려한 부가기간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수감 중인 피고인의 경우에도 거리에 따른 추가 기간이 인정되어 정식재판 청구권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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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법정기간의 연장을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84고약871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항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1984. 10.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고 같은해 11. 2. 위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달 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항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4. 11. 9. 즉시 항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위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1984. 10. 24.부터 같은달 31. 까지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주거지라 할 위 영등포구치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와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의 소재지인 수원시 사이의 거리가 육로로 41.5킬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2일의 부가기간을 더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말일은 1984. 11. 2.이라 할 것이니 그날 원심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는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한 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는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 하여 이를 기각한 원결정은형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고 항고인의 즉시 항고는 이유있어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이임성 고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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