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물 1층 복도와 로비에 골프연습장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점유·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나26167 민사 사건(2017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2년 2월 건물 1층 상가 101, 102호를 경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 같은 해 7월 31일부터 피고는 건물 1층 복도와 로비(477.19㎡)에 퍼팅연습시설, 카운터, 간이자판기, 주방시설, 테이블, 의자, 신발건조세척기 등을 설치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피고가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를 독점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피고는 해당 공간이 자신의 전유부분이거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점유 범위가 일부에 한정된다고 다투었다.
- 또한 피고는 이 소송이 보복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며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관리단이 피고에게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공간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인도 의무를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복도와 로비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가 중요하며, 피고의 설치물이나 이용 상황이 공용부분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의 점유 범위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이 복도와 로비 전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 보복 소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공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의 복도와 로비 같은 공용부분을 개인이 마음대로 점유·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독점하면 관리단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5층 외부 테라스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의 건물 1층 영업소 65.6㎡ 및 3층 주택 20.88㎡ 명도 청구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건물 인도를 둘러싼 민사소송 분쟁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명도를 거부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의 토지 중 일부에 피고 소유 석조축대가 설치되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출입문 등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철거하고 9층과 10층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1·2단지 수분양자들이 공동사용에 동의한 1단지 주민공동시설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단지 주민에게 이용하지 못하게 막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공사대금채권자들이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사업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회원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정회원 지위를 취득했으나, 골프장을 인수한 피고가 이용을 거부하자 법원에 정회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개인 창고로 사용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2021-07-12
- [판례평석]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2022-06-27
-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2021-05-17
- [민사] 임대 불가한 상가 공용부분도 무단점유 · 사용하면 부당이득 ...2020-05-31
해석·평가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용부분 무단점유 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사용·수익권 침해 자체가 손해'라는 법리를 확립했다. 이는 공용부분의 임대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점유 자체로 부당이득이 인정된다는 해석으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집합건물 복도‧로비 전체 공용부분···무단 사용했다면 관리단에 사...2020-07-10
- 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집합건물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2021-10-26
해석·평가대법원은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소유자에 대해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이는 공용부분의 관리·보존 권한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부당이득액 산정 시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