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53727의정부지방법원 1심2026-03-04 선고검수완료

1·2단지 수분양자들이 공동사용에 동의한 1단지 주민공동시설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단지 주민에게 이용하지 못하게 막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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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4가합53727 민사 사건(2026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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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인접한 1단지와 2단지는 함께 분양을 진행했고, 두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1단지 안에 마련할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해 시행사에 제출했습니다.
  • 동의서에는 주민공동시설 등을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입주 후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관리를 논의하고 입주민 의견도 물었지만, 2024년 3월 공동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결한 뒤 2단지 입주자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이에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2단지 주택 소유자들이 시설 사용을 막지 말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상 시설은 휘트니스센터, 샤워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탁구장 등입니다.
  • 소송 도중 소유자 한 명은 주택을 팔아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현재 소유자가 아닌 그 사람의 청구도 각각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 혐의가 아닌 민사상 시설 사용 방해 금지 청구입니다. 쟁점은 분양 과정의 동의서가 2단지 수분양자들에게 1단지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주는 약정인지, 그리고 입주 후 대표회의가 그 권리를 없앨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주택을 계속 소유한 2단지 원고들에게는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을 매도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사용 동의서에 서명했고, 시행사도 시설을 두 단지가 함께 이용하도록 설치했다고 알렸습니다.
  • 두 단지는 하나의 큰 단지처럼 홍보됐고 분양 일정과 견본주택 운영도 통합되어, 수분양자들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이해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공동사용 약속은 각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주택을 소유한 원고들은 그 약속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의서의 변경 가능 문구는 시설을 함께 쓸 권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용에 따른 관리·운영 방식이나 관리비 분담을 바꾸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막으면 2단지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 반면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의 공동사용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주택을 판 원고는 더 이상 소유자로서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 당시 공동사용에 동의한 약속은 현재 주택을 소유한 2단지 주민들의 분양계약에 포함되므로,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이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의 청구와 주택을 매도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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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17522·부산지방법원·2008-12-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단9329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가합207213·대구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승소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나26167·청주지방법원·2017-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가 건물 1층 복도와 로비에 골프연습장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203233·서울고등법원·2024-03-15·2심·원고 승소

아파트 ****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2023-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가합11138·광주지방법원·2010-10-01·1심·원고 패소

헬스기구를 납품한 뒤 잔금 대신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피고에게 기구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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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가합20476·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개인 창고로 사용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17015·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채권자들이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사업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회원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가단60259·제주지방법원·2023-03-23·1심·기각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05가단3863·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7나302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인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124441·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15·1심·원고 승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12050·서울고등법원·2014-07-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1 2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 53727 방해금지청구 원 고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 **** 피 고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6. 1. 14. 판 결 선 고2026. 3.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 입주자대표회의, 126.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경기도 **** ****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중 휘트니스센터, 샤워실(화장실), 골프연 습장 , 용역원실, 문서고,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탁구장, 독서실, 요가룸 및 GX 룸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원고 1. **** 입주자대표회의, 126.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원고 1. **** 입주자대표회의, 126.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126. B 및 ****의 입주자 등이 주 문 제1항 기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1.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경기도 **** ****(이하 ‘2 단지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 입주 자대표회의와 원고 126.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원고 B는 2단지 아파트 ****를 분양받아 소유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5. 9. 13.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는 경기도 **** A1단지 아파트(이하 ‘1 단지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대 표회의이다. 나. 1, 2단지 아파트의 신축 경위 1) 1단지 아파트는 경기도 **** D 외 37 필지 지상에 11 개동 , 946 세대 규모로 건축된 공동주택(아파트)이고 ,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이 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이 시공을 담당 - 3 - 하였다. 2) 2단지 아파트는 1단지 아파트에 바로 인접한 경기도 **** H 외 20 필지 지상 에 5개동 , 297 세대 규모로 건축된 공동주택(아파트)이고 ,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가 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을, 1단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G이 시공을 담당하였다. 3) 1, 2단지 아파트는 2019. 11. 21.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22. 7. 26. 양주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각 받았다. 다. 1단지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공동사용에 관한 협의 경위 등 1) 1단지 아파트에는 주민공동시설로 휘트니스센터, 샤워실(화장실), 골프연습장, 용역원실, 문서고,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탁구장, 독서실, 요가룸 및 GX 룸 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 ). 2) 피고는 2023. 10. 5.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의 공동 사용을 포함한 1, 2단지 아파트의 공동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의 서면동의를 받기로 하 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2023. 11. 1. 부터 같은 달 5. 까지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 과 전체 936 세대 (전체 946 세대 중 미입주 등 세대 제외 ) 중 675 세대 (72%)가 투표하여 489 세대 (투표세대 중 72%, 전체 세대 중 51.7%)가 공동관리에 찬성하였다. 3) 피고는 2024. 3. 28.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1, 2단지 아파트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더 의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2024. 3. 29. 이를 공고하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였으며,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2 단지 아파트 입주자 등의 사용을 막고 있다 .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2단지 아파트는 하나의 단지로 설계 .시공되었을 뿐 아니라 1, 2단지 아파트 수 - 4 - 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 1단지 아파트 내에 있는 커뮤니티시설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1, 2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1단지 아파트에 설치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분양계약에 편입되었 으므로, 1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2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주민공동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 또한 피고는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의 공동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고 , 실제로 피고는 주민들의 찬성 의견 을 수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주민공 동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에, 나머지 원고들은 분양계약 에 편입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약정에 각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 여 원고들과 2단지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 하지 말 것을 구한다. 3.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1, 2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 였고 , 이러한 약정은 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체결한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1, 2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인 E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아 - 5 - 래와 같은 내용의 ‘1 단지 , 2단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동의서’(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에 서명 .날인하여 시행사 측에 제출하였다. ② 1단지 아파트의 시행사인 E은 2023. 10. 20. 피고에게 “1 단지 내에 있는 주 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등)을 1, 2단지 공동 이용 목적으로 대규모 시설로 설치하였 으니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등) 운영 방법에 대하여 1,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협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③ 1, 2단지 아파트의 시행사들은 1, 2단지 아파트를 하나의 대단지로 홍보하였 다. 나아가 1, 2단지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같은 날 이루어졌고, 분양계약 체결을 포함한 청약일정이 동일하였으며, 공급면적에 따른 공급금액 역시 유사한 수준에서 책 정되었다. 또한 1, 2단지 아파트의 견본주택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 통합하여 운영되 었는데, 견본주택에서 홍보 , 상담을 담당한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1, 2단지 아파트가 하 나의 대단지이고,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은 1, 2단지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 용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교육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2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공동으로 사용 ○ A아파트은 입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1단지 내에 있는 커뮤니티시설 및 기타 부대복리 시설 등을 1단지 , 2단지 공동으로 이용하고 2단지에 통합관리사무실을 두고 1, 2 단지를 통합으로 관리 ·운영함에 동의합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 관리비 또한 공동으로 부가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단, 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가 선출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6 - 한다는 전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직후부터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관리 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관리규약(갑 제15 호증 ) 제54 조 의3은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이라는 표제로 “관리주체는 영 제29 조의 2에 따른 요청 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 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라고 정 하면서 제1호에서 “1. 이용자의 범위 (A 2단지 아파트 입주자 등)” 이라고 명시하고 있 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에 “단, 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가 선출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 피 고는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 건 주민공동시설의 사용금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1, 2단지 아파트는 당초부터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 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동의 서에는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 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에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커뮤니티시설이 차지 하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2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 또 는 입주자 등이 1단지 아파트에 설치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2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 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④ 2단지 아파트의 세대별 대지지분이 같은 주택공급면 - 7 - 적의 1단지 아파트의 세대별 대지지분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입주자모 집공고 단계에서부터 공표되었던 것이고,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의 공동 사용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 된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2단지 아파트 수분양자 들의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 공동 사용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용으로 인한 관 리비 분담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방안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 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따라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단지 아파트의 수 분양자로서 분양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 방해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 나.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B는 20219. 12. 16. I와 2단지 아파트 ****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2.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5. 9. 13. J에게 위 ****를 매도하였고, J은 2025.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 B는 더 이상 2단지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 을 사용할 권리가 없으니, 피고에 대하여 사용 방해 금지를 구하는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4. 3. 28.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1, 2단지 아파트의 공동관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더 의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2024. 3. 29. 이를 공고하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 그 밖에 - 8 -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피고와의 위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에 대 하여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2단지 아파트 입주자 등의 사용 방해의 금지를 구 하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이 판결에서 설시한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9, 11, 12, 14 내지 21, 26, 32, 33, 39 호증 , 을 제1 내지 9, 11 호증의 각 기재 , 증인 K의 증언 , 이 법원의 E, I,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한성 판사박현기 판사문지현 - 9 - 별지 원고들 명단 1. **** 입주자대표회의 2. L 3. M 4. N 5. O 6. P 7. Q 8. R 9. S 10. T 11. U 12. V 13. W 14. X 15. Y 16. Z 17. AA 이하 별지 생략 (순번 1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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