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1138광주지방법원 1심2010-10-01 선고검수완료

헬스기구를 납품한 뒤 잔금 대신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피고에게 기구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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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9가합11138 민사 사건(2010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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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행사인 C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다양한 운동기구와 현대식 시설을 갖춘 입주민 전용 헬스장'이라는 문구와 시설 배치도를 넣은 분양광고를 했다.
  •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는 C에게 보상 차원에서 헬스기구를 최고급 사양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C과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는 3억 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 원고는 2009년 5월 15일 C과 계약금액 3억 원, 납품기간을 정한 헬스기구 매매계약을 맺고 같은 날 계약금 54,545,454원을 받았다.
  • 원고는 2009년 5월 19일 260,238,000원 상당의 기구를 아파트에 납품했고, C은 2009년 6월 20일 액면금 245,454,546원, 지급기일 2009년 8월 31일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나 이 어음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다.
  • 피고는 2009년 7월 6일 결성되었고, 원고는 2009년 9월 11일 피고에게 기구를 반출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했다.
  •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 후 변론종결일까지 헬스장에 설치된 이 기구들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헬스기구를 납품했지만 잔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피고에게 기구를 돌려달라고 한 사건이다. 법원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이 기구들을 선의취득(정당한 권리자로 믿고 넘겨받아 소유권을 얻는 것)하여 원고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광고의 내용이라도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한 것이어서 수분양자가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 C이 분양광고에서 헬스장 시설을 내세웠고 실제로 이 기구들을 설치한 점에 비추어, C과 수분양자들 사이에 이 기구 설치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C은 수분양자들에게 이 기구들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로 설치한 것으로 보았다.
  • 수분양자들이 설치 당시나 입주 당시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설치 전 입주자는 설치 시에, 설치 후 입주자는 입주 시에 이 기구들을 선의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 결국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분양광고에 특정 시설 설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설치된 물건은 입주자들이 정당한 권리자로 믿고 넘겨받아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건을 납품한 회사 입장에서는 소유권유보 약정을 두었더라도 입주자들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물건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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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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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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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11138 동산인도 원 고주식회사 A 피 고B 입주자대표회의 변 론 종 결2010. 9. 3. 판 결 선 고2010.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같은 목록 잔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광주 광산구 ○○○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 로서 2006. 9.말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헬스장 : 다양한 운동기구와 현 대식 시설을 갖춘 입주민 전용 헬스장에서 체계적인 체력관리로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헬스장 시설물의 배치도가 실려진 분양광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2.경 입주예정이었는데 2009. 5.경으로 입주가 지연되 어 이 사건 아파트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헬스장에 설치될 헬스기구 를 최고급 사양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여, C과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는 3,000,000,000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위 헬스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15.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할 헬스기구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300,000,000원, 납품기간은 2009. 5. 19.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54,545,454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9. 5. 18. C 및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담당운영진 D와 이 사건 동산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반출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 다. C과 원고 사이에 2009. 5. 15. 체결된 헬스기구 납품 계약 건에 대한 잔금으로 C이 원고에게 지급할 어음에 대해 C이 어음지급일을 지키지 못하는 등 어음결제에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C과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C과 - 3 - 마. 원고는 2009. 5. 19. 260,238,000원 상당의 이 사건 동산을 이 사건 아파트에 납품하여 C이 이를 헬스장에 설치하였고, C은 2009.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 금 명목으로 지급기일 2009. 8. 31., 액면금 245,454,546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 부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다. 바. 피고는 2009. 7. 6. 결성되었고, 원고는 2009.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동의서 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을 반출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입주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헬스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동산을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 및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C과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하였고, 피고는 C 및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첨부와 같이 원고가 납품할 제 품의 소유권 및 재산권을 포기하며,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이양하고, 일체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며, 원고가 장비를 현장에서 회수하여 임의 처분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잔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납품된 장비를 임의대로 처분 하거나 임대 또는 양도할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4 - 로부터 위 동의서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 고 있으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 이 지급거절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동산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점유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 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 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 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 조).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헬스장 : 다양한 운동기구와 현대식 시설을 갖 춘 입주민 전용 헬스장에서 체계적인 체력관리로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헬스장 시설물의 배치도가 실려진 분양광고를 한 사실, C과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헬스장에 300,000,000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설치하기 - 5 - 로 약정한 사실, C이 이 사건 동산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C과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사이에 헬스장에 이 사건 동 산에 상응한 헬스기구의 설치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C과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헬스장에 설치될 헬스기구의 사양이 상향되었다고 하더라도 C 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헬스장에 설치될 헬스기구의 구체적인 사양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는 위 헬스 장에 이 사건 동산에 상응한 헬스기구의 설치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C은 위와 같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아파 트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이 사건 동산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사양이 상향된 헬스기구 설치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C은 위 헬스기구를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게 소유권을 귀속시킬 의사로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동산 설치시(설치 이전 입주자들) 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시(설치 이후 입주자들)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 보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 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중 이 사건 동산 설치 이전 입주자들은 그 설치시, 설치 후 입주자들은 입주시에 이 사건 동산을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의 점유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 - 6 - 리권만을 가질 뿐이므로(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입주자대표 회의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점유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들의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헬스장 및 그 안에 설치된 이 사건 동산의 점유보조 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철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은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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