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3029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8-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인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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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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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3029 민사 사건(2008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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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월경, 피고들이 OO지역에 있는 집합건물 지하 2층 전기·기계실이라는 공용부분에 사우나 영업용 시설물을 설치함.
  • 이 시설물에는 지하저수조, 펌프, 보일러, 냉동설비 등 다양한 장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들은 이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함.
  • 원고들은 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들의 무단 설치 및 독점 사용에 대해 철거와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들은 당시 건물 과반수 지분을 가진 관리자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용부분을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함.
  • 법원은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독점 사용은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들이 설치한 시설물 중 일부는 철거하되, 지하저수조 사용 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독점 사용하였으며, 원고들은 이를 철거하고 사용 금지를 청구하였다. 쟁점은 피고들의 설치 및 독점 사용이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인지였고, 법원은 일부 시설물 철거는 인정하였으나 지하저수조 사용 금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며, 용도에 맞는 사용은 가능하지만 독점적 점유는 허용되지 않음.
  • 피고들이 설치한 사우나 시설물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적법한 집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점이 문제됨.
  • 피고들이 당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관리자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았으나, 이는 구분소유자 전체의 적법한 집회결의를 대신할 수 없음.
  • 지하저수조는 원래 소방용 저수조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피고들의 사용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을 완전히 막는 독점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철거 청구는 보존행위로서 인정되었으나, 사용 금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권리 남용 여부에 대해선, 원고들의 청구가 상대방에게 고통만 주려는 목적이 없고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 권리 남용으로 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들이 공용부분에 사우나 시설을 설치해 독점 사용한 것은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일부 철거가 명령되었다. 그러나 지하저수조 사용 금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공용부분의 독점적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중요하게 다뤄진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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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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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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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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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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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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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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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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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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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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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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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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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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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1나3916·서울고등법원·1982-03-1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명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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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88040·수원지방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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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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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71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5-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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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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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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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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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88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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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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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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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63417·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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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12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2-06·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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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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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020·대전지방법원·2009-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78956·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판단 없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0%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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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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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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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48754·서울고등법원·2008-01-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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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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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5나103478·대전지방법원·2016-02-17·2심·각하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9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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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가단57585 판결 【변론종결】 2008. 7.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전기·기계실 중, 1) 별지 감정도(제3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1 부분에 설치된 지하저수조(1.5m×2.0m×2.0m),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에 설치된 부스타 펌프(1.6m×1.7m×1.6m),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1 부분에 설치된 열교환기(1.6m×0.2m×0.9m),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응축수 탱크(0.4m×0.4m×1.4m), 위 ㉱ 부분 지상으로부터 2.0m 높이의 ㉱-1 부분 및 2.5m 높이의 ㉱-2 부분에 각 설치된 위 응축수 탱크의 스팀트랩(0.3m×0.2m),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80만㎉ 온수보일러(4.0m×1.4m ×2.6m) 및 같은 도면 ㉲-1 부분에 설치된 위 온수보일러의 부속시설물(0.4m×1.4m),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150드럼 온수탱크(4.8m×2.0m×3.0m) 및 같은 도면 ㉳-1 부분, ㉳-2 부분에 설치된 위 온수탱크의 부속시설물(0.4m×1.8m 및 0.4m×2.2m),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관류형 입형원통 보일러(1.0m×1.5m×2.3m),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제어판넬(0.9m×0.5m×2.5m) 및 2) 별지 감정도(제4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터보 후레온 냉동설비(1.1m×1.1m×1.5m) 및 같은 도면 ㉶-1 부분에 설치된 위 냉동설비의 부속시설물(0.5m×0.3m×1.2m), 위 ㉶ 부분 지상으로부터 2.6m 높이의 ㉶-2 및 ㉶-3 부분에 각 설치된 위 냉동설비의 부속시설물(1.8m×0.4m 및 1.5m×0.4m), 같은 도면 표시 5, 6, 7, 1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집수정(3.8m×2.8m×3.5m),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터보 냉동기(3.9m×2.5m×3.5m),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폐열회수장치(1.6m×2.2m×1.8m),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설치된 냉동기 2대(각 0.7m×1.1m×0.9m) 및 같은 도면 ㉺-1 부분에 설치된 위 냉동기의 부속시설물(0.4m×1.1m),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설치된 펌프장치(2.5m×1.2m×2.2m)를 각 철거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들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2층에 있는 전기·기계실 중 별지 감정도(제3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에 설치된 지하 저수조(7.4m×3.1m×2.6m)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철거 대상을 감축함과 동시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당초 철거를 구하던 위 지하저수조에 대한 청구를 사용금지청구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박기종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원고 1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중 제3층 제301호 276.65㎡, 제302호 65.62㎡ 및 제303호 176.71㎡ 중 각 1/2 지분의,원고 2는 제4층 제401호 517.98㎡의,원고 3은 제5층 제503호 및 제504호 각 22.92㎡의,원고 4는 제6층 제615호 23.77.㎡의,원고 5는 제5층 제513호 24.42㎡, 제6층 제614호 24.09.㎡ 및 제7층 제713호 24.42㎡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들은 2001. 1. 13.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운동시설 593.43㎡, 휴게음식점 266.7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점포에서 ‘○○대중사우나’라는 상호로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설치 1)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은 공용부분으로서 위 건물 전체를 위한 전기·기계실 및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 피고들은 2001. 1.경 위 건물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별지 각 감정도 표시와 같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시설물(이하 위 각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피고들의 사우나 영업에 이용하여 왔다. 2. 이 사건 지하저수조 사용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지하저수조(이하 ‘이 사건 지하저수조’라 한다)는 원래 이 사건 건물에 소방용 저수조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사우나 영업을 위한 급수용으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원고를 비롯한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사용 금지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지하저수조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으로서 피고들 또한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므로 위 지하저수조를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급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한 급수 및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용도로 설치된 이 사건 지하저수조를 사우나 영업을 위한 급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피고들이 공용부분인 위 지하저수조를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위 지하저수조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시설물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들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무단으로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구분소유자들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들이 지하 2층에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②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소외 2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위 각 시설물을 설치할 권원이 있으며, ③ 원고들의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제11조),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으나(제15조 제1항),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고,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바(제16조 제1항),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92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전기·기계실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위 공용부분에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그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에게 공유자들의 집회결의를 통하여 공용부분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들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뿐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전기·기계실에 사우나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두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이 관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소외 2로부터 위 건물 지하 2층 기계실을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각 시설물의 설치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소외 3 및 당심 증인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들을 대리한소외 5가 2001. 1. 10.경소외 2와 사이에 관리비약정을 체결하면서, 공동전기료는 월 사용량에 따라 결정하고 공동관리비 및 지하2층 기관실외 시설사용료로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 안전 대행 수수료로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이 위 건물 지하 2층 기계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사실,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건물이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기 전인 1990. 10. 18.경소외 1과 공동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1. 6. 1.경부터 위 건물에서□□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여 온 사실, 위 관리비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전체 지분 4509.97 중 4156.13 지분을소외 2와소외 1이 각 1/2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었고(전체 지분의 약 92.15%), 나머지 353.84 지분을원고 5,4와소외 6,7,8,9,10,11,12,13,14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전체 지분의 약 7.85%)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거나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의결에 의한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15조 제1항,제16조 제1항), 피고들이 공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전기·기계실 및 주차장에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소외 2가 피고들과 위와 같은 관리비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당시소외 2가 위 건물의 관리주체로서 공유자인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전체 지분의 약 92.15%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소외 2가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결의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소외 2와의 합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에 갈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건물 지하 2층 중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데 대하여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자의 의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회 결의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를 특별히 사용할 계획이나 필요가 없는 등 위 각 시설물의 철거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별다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각 시설물이 설치된 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반면에 위 각 시설물을 철거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피고들로서는 사실상 사우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전기·기계실이 그 성질상 위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가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보존행위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철거청구가 오직 상대방인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전기·기계실의 사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달리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및 감정도 생략] 판사 정영진(재판장) 양진수 송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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