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2771서울고등법원 2심2014-07-08 선고검수완료
캐나다 국적 재외국민이 아파트를 임차해 보증금을 내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뒤 가족과 거주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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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771 민사 사건(2014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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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피고는 2007년 6월 12일 OO지역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빌리기로 하고, 같은 해 7월 9일까지 보증금을 모두 냈다.
- 피고는 아파트를 넘겨받은 뒤 2007년 7월 4일 국내거소신고를 마쳤고, 아내와 딸도 외국국적동포로서 2007년 7월 19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 2011년 5월 27일 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됐고, 피고는 같은 해 8월 16일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했다.
- 원고는 2012년 5월 17일 경매에서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내 가족이 국내거소신고를 했으니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캐나다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임차인이 아파트를 빌려 보증금을 내고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뒤 가족과 살아왔는데,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새 주인(원고)이 방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만으로는 임차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지만, 함께 사는 가족의 신고는 효력이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결국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외동포법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주민등록증 등본 등을 대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국내거소신고에 주민등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준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은 새 주인이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공시(공개) 수단인데, 국내거소신고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시 기능이 주민등록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재외국민 본인의 국내거소신고만으로는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므로, 가족의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했다고 해서 주민등록을 한 것과 똑같이 임차권을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의 신고까지 어떻게 볼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점에서, 재외국민 임차인의 권리 보호 범위를 가늠하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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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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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본소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2013 2027716()
나묘소임대차보증괈2013 2027723()
원고 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 ○○
담당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본소2013. 11. 1.2013522652(), 2013
가합묘소 판결522669()
변 띠 종 결2014. 6. 17.
판 결 선 고2014. 7. 8.
- 2 -
윜 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2.()().
윜 심판결의 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묘소피고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3. 1(),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구취지1.
가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
다 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을 인도하라)(‘’).
나 묘소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330,000,000
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캐나다국 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띜서이 사건 아파트., 2007. 6. 12.
- 3 -
소유자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괈 억만 원에부터C3 3,0002007. 7. 9.
굌지 임차하씀고아파트를 인도묛아 국내거소신고를 마최 다음2009. 7. 8., 2007. 7. 4.
프재굌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의 아내딸은 캐나다 국윁을 취득한 외국국윁동포.D,E
띜서이 사건 아파트를 거소띜 한 국내거소신고를 마쵘고 그 무뜵부터2007. 7. 19.,
프재굌지 피고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서울중앙지묩법원은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윕을 하.2011. 5. 27.
씀고 서울중앙지묩법원타경픸 피고는임의경매윈차에서 임차(201115309 ),2011. 8. 16.
인으띜서 권리신고를 하씀다.
다 원고는 임의경매윈차에서 매섘인으띜 낙찰댘어 매각대괈을 납부한 후., 2012.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17..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을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1, 1, 3, 4, 17, 21, 24(,)【
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주민등띝을 마쵘지 않은 임차인으띜서 주택임대차보픸법에 따른 대항뜥을
취득하지 못하씀으므띜 임의경매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고 약윕하씀으므띜2)2012. 7. 10.,
그 약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외국민으띜서 주민등띝법에 따른 위입신고를 할 섘 없어 재외동포의1),
- 4 -
출입국과 법윁 지위에 관한 법률 이하 재외동포법 이라고 한다조에 따라 국내거소(‘’) 6
신고를 하씀다 피고의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법 조에 따라 주민등띝법상 위입신고.9
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으므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픸법상 대항뜥을 취득한,
임차인에 해당한다.
설뜹 피고의 국내거소신고에 주민등띝법상 위입신고앀 같은 효과가 부여댘지2)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동거 가족인 아내앀 딸이 외국국윁동포띜서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했고 그 경우 재외동포법조 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외국,10 4
인등띝 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띜 보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조의 에 의해 주민,882
등띝과 위입신고를 갈음하므띜 결국 피고의 동거 가족이 주민등띝을 마최 이상 피고,,
는 주택임대차보픸법상 대항뜥을 취득하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양섘인인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픸법 조 항에 따라 임대인 지3 4
위를 승계하씀으므띜 피고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
차보증괈 억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 3,000.
한편 원고는4)피고가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고 약윕하씀다고2012. 7. 10.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판단3.
가 피고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띝 으띜 볼 섘 있.‘’
는지에 관한 판단
재외동포법 조는 법뜹에 규윕댜 각종 윈차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띝증 주민9“,
등띝퍜 등본 초본 외국인등띝증 또는 외국인등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띜 그에 갈음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 5 -
그러나 위 규윕은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띜 주민등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띝,
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윕한다는 취지띜굌지는 해석댘지 아니하므띜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에 대하여는 명시윁 규윕이 없는 한 주민등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윕댘지 않
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윐 주택임대차보픸법 조 항에서 주택의 인도앀 더불어 대,3 1
항뜥의 요건으띜 규윕하고 있는 주민등띝은 거래의 안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윜
자가 명묱히 인식할 섘 있게 하는 공시묩법으띜 마뜨댜 것인데 대법원3(2001. 1. 30.
선고다판결 등 참조주민등띝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동2000 58026, 58033),
일 유사한 공시묩법으띜 인윕하괰도 어뜵고 주민등띝법조가 이해관계인 등의 열,29.
람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위앀 같은 열람 등에 관한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여 그 공시 괰능도 유사하다고 보
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외동포법 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위신고를 주,9
택임대차보픸법 조 항에서 윕한 대항요건인 주민등띝에 갈음하도띝 하는 규윕이라고3 1
해석하괰는 어뜵다 대법원자마결윕 참조(2013. 9. 16. 2012 825).
따라서 재외국민인 피고의 국내거소신고띜는 주택임대차보픸법상 대항뜥을 취득할
섘 없다.
나 피고 동거 가족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띝 으.‘’
띜 볼 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픸법상 주민등띝 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1)‘’
묰우자 등 동거 가족의 주민등띝을 포함하고 대법원선고다카판결(1987. 10. 26.8714
등 참조 재외동포법 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윁동포는 재외동포법조),610
- 6 -
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띝 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띜 보며 출입국4,
관리법조의 에 따라 외국인등띝 묏 체류지변경신고가 주민등띝과 위입신고를 갈음882
하는 것은 피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2),
상 임차인이 아닌 동거 가족에 해당하는 외국국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
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띝으띜 볼 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픸법 조 항은 임대차는 그 등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3 1➀
택의 인도앀 주민등띝을 마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윜 자에 대하여 효뜥이 생괴다고3
규윕하고 있고 국민의 주거생한 안윕을 보장함을 목윁으띜 하는 주택임대차보보픸법,
의 입법취지 등에 뵄추어 주택임대차보픸법상 주민등띝 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
인뿐만 아니라 그 묰우자의 주민등띝을 포함한다 대법원선고다카(1987. 10. 26.8714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이 임차인의 동거 가족의 위입신고에도 대항뜥을 인윕하는 근거).
는 임차인의 동거 가족이 임차인의 윐유보조자띜서 지위를 가지고 있괰 때문이다 그.
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재외국민으띜서 앞서 본 대띜 스스띜 국내
거소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띝을 한 것으띜 볼 섘 없
으므띜 피고의 윐유보조자인 동거 가족이 국내거소신고를 갖춘다고 하여 피고가 주택,
임대차보픸법상 주민등띝을 갖추었다고 볼 섘는 없다.
앞서 본 대띜 재외국민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➁
주택임대차보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띝을 한 것으띜 볼 섘 없다 따라서 윜 자의 입.3
장에서는 임차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임차인 본인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씀는지,
등을 살필 필요가 없는데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게 댘면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이,,
- 7 -
국내거소신고를 하씀는지를 살펴야 하는 불합리가 묜생한다.
➂주택임대차보픸법 조 항3 1 에서 주택의 인도앀 더불어 대항뜥의 요건으띜 규
윕하고 있는 주민등띝은 거래의 안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윜 자가 명묱히 인식3
할 섘 있게 하는 공시묩법으띜 마뜨댜 것이다 대법원선고다(2001. 1. 30.2000 58026,
판결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 윁용댘는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쵙58033).(2012. 1.
법무부뜹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조에 따르면 외국인등띝 사실증명은 법무19.761) 75,
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자 등 외에는 본인이나 그 법윕대리인 또는 그
띜부터 위임을 묛은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나 시장 군섘 또는 자쵘구의 구청.
장에게 신청하여 묜괉묛도띝 규윕하고 있을 뿐이므띜 경매윈차 등에서 외국인등띝,
사실증명을 묜괉묛아 볼 묩법이 없어 주민등띝과 같은 공시윁 괰능이 없다 뵄띝.재외
동포법 조앀6출입국관리법조의 가 피고 주장과 같이 규윕하고 있괰는 하나 이들882
규윕이 외국국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주택임대차보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띝과 동
일한 효과를 부여한다고 볼 섘 없다.
동거 가족의 주민등띝도 주택임대차보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띝에 포함댜다는➃
대법원 판띀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묛고 그 동거 가족이 주민등띝을 마쳐 주민등띝이
공시묩법으띜서 괰능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띜서 임차인의 동거 가족이 주민등띝과 동일,.
유사한 공시묩법으띜 인윕하괰 어뜤운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윜 자가 그들이 임차인의 동, 3
거 가족인지도 핕인할 묩법이 없는 이 사안에서 갑을을그대띜 윁용할 섘 없다( 14, 6, 27),.
다 소결띠.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픸법상 대항뜥을 취득하지 못하씀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피,
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
- 8 -
도하여야 하고 원고의 소유권에 근거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약(
윕에 따른 인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띜 판단하지 않는다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괈과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없다.
결띠4.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1
묛아들여 윜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1
를 명하며 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경춘
판사이픕근
판사권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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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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