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 건물 소유 및 점유, 토지 인도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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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3나782 민사 사건(1993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세우고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989년에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990년 1월 9일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같은 토지에 대해 다시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이전 소송에서 토지 인도 부분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권리가 이전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세우고 점유하는 것을 문제 삼아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했다. 이전 소송에서 토지 인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었고,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 권리는 토지 인도 권리를 다투는 방어에 불과해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토지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건물 철거 청구는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소송에서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의 효력이 이번 소송에도 미친다.
-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권리는 이전 소송 변론이 끝난 시점부터 존재했으므로 토지 인도 권리를 다투는 방어 수단에 불과하다.
- 따라서 피고가 이번 소송에서 임대차 권리를 내세워 건물 철거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토지 인도 부분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건물 철거 부분은 이전 소송 판결과 대상 건물이 다르므로 이번 소송에서 다룰 수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이전 소송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고 법리상 기판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세워 점유하자 원고는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했다. 법원은 토지 인도 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 때문에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고 각하했으나, 건물 철거 청구는 인정해 피고에게 건물 철거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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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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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소인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신소에서 전소 변론종결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토지임차권을 내세워 지상건물의 철거를 거부하는 것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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