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나782대구지방법원 2심1993-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 건물 소유 및 점유, 토지 인도 청구 각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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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3나782 민사 사건(1993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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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세우고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989년에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990년 1월 9일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원고는 같은 토지에 대해 다시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이전 소송에서 토지 인도 부분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권리가 이전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세우고 점유하는 것을 문제 삼아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했다. 이전 소송에서 토지 인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었고,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 권리는 토지 인도 권리를 다투는 방어에 불과해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토지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건물 철거 청구는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소송에서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의 효력이 이번 소송에도 미친다.
  •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권리는 이전 소송 변론이 끝난 시점부터 존재했으므로 토지 인도 권리를 다투는 방어 수단에 불과하다.
  • 따라서 피고가 이번 소송에서 임대차 권리를 내세워 건물 철거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토지 인도 부분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건물 철거 부분은 이전 소송 판결과 대상 건물이 다르므로 이번 소송에서 다룰 수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이전 소송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고 법리상 기판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세워 점유하자 원고는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했다. 법원은 토지 인도 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 때문에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고 각하했으나, 건물 철거 청구는 인정해 피고에게 건물 철거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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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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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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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130·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642·대구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294·부산고등법원·1988-12-14·2심·원고 승소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가단50328·부산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208·서울고등법원·2005-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701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단145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5-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관 중인 동산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79·광주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2534·서울고등법원·1978-11-24·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40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128690·대전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2005·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기각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나7240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1264·광주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승소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57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소인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신소에서 전소 변론종결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토지임차권을 내세워 지상건물의 철거를 거부하는 것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1992.12.4. 선고 91가단3118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토지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주소 생략) 답 261㎡ 지상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 점포 56.0㎡, (나)부분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방 2칸, 거실, 주방, 욕실, 마루, 계단 54.0㎡, (다)부분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가재기 부엌 6.0㎡, (라)부분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방 7칸, 부엌 3칸 60.0㎡, (마)부분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 화장실 2칸, 창고 2칸 8.0㎡과 각 철거하라.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주문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토지를 인도하라. 예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3항 기재의 (가), (나), (다), (라), (마)부분 건물들을 명도하고, 같은 기재의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원고 청구의 내용 원고는 먼저 주위적 청구로서, 주문 제3항 기재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그 지상에 주문 제3항 기재의 건물들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건물들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는 위 건물들의 명도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2. 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9.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없이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67.44㎡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인도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당원 89가단28720, 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12. 변론종결되고, 1990.1.9.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소의 토지인도청구와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은 동일한 소송이고, 따라서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에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이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동일하다)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러나 전소 판결 중 건물철거 부분의 기판력은 그 건물이 이 사건 건물들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3. 건물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및 피고가 그 지상에 주문 제3항 기재의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들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그가 197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 사용하여 왔는데, 그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먼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전소 판결의 토지인도 부분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일인 1989.12.12. 당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 인도청구권의 존재에 관하여 미치고, 피고 주장의 임차권은 위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위 토지인도청구권을 다투는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가 지금에 와서 위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는, 전소 판결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와 평수가 다르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소 판결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가 동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전소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곧 소를 취하하겠으며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결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해도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토지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중 건물철거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김원종 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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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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