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3519대구지방법원 2심2001-11-1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스공급회사에 공용부분인 가스공급시설의 인도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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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1나3519 민사 사건(2001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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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경 소외 회사가 492세대 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 1993년 4월 8일 소외 회사와 피고(가스공급회사)는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가스공급실 등을 신축하여 소외 회사에 무상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가스저장탱크 수명까지 가스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가스공급실 등을 공용부분으로 분양했습니다.
  • 이후 아파트 관리는 소외 회사, 위탁관리회사, 입주자 자치관리 순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계속 가스를 공급하며 가스공급실 등을 점유했습니다.
  • 1999년 6월 8일 입주자총회에서 316세대 참석 만장일치로 피고의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자체 공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원고들은 아파트 각 호실 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인 가스공급실 등의 공유자이며, 피고에게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들은 가스공급회사가 공용부분인 가스공급실 등을 점유하고 있자, 그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들이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스공급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가스공급계약이 입주자들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승계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가스공급실 등의 공유자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가스공급계약이 입주자들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입주자들이 계약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고가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가스공급실 등을 점유할 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은 가스 공급 자체에 관한 것이지 시설 점유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입주자총회의 결의로 피고의 가스공급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가스공급실 등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공용부분인 가스공급시설의 소유권과 점유권에 관한 분쟁입니다. 입주자들이 입주자총회 결의로 가스공급사를 교체하기로 한 경우, 기존 가스공급사는 더 이상 시설을 점유할 권리가 없으며, 입주자들은 공유자로서 시설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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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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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12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2-06·2심·각하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나26225·서울고등법원·1996-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용 송유관 매설로 인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69230·수원지방법원·2021-03-11·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24가합53727·의정부지방법원·2026-03-04·1심·원고 일부 승소

1·2단지 수분양자들이 공동사용에 동의한 1단지 주민공동시설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단지 주민에게 이용하지 못하게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5가합31182·대구지방법원·1996-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112328·수원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6577·서울고등법원·2013-12-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가 6개월 경과로 권리 소멸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2022나123234·대전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1가합30067·부산지방법원·1992-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가합99571·서울지방법원·1995-09-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1931·서울북부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합210182·대구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계약 취소를 통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23581·광주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17519·부산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승소

피고인은 대동건설 임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801·서울고등법원·1979-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77861·서울고등법원·2007-12-04·2심·원고 패소

아파트형공장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납입하고 연대보증한 후, 현물분배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5455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52295·서울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사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 신축사업자에게 가스저장탱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 가스공급시설 등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는데, 그 후 아파트 입주자총회에서 가스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고 자체적으로 가스공급을 하기로 결의한 경우, 아파트 신축사업자와 가스공급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스공급계약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의 여러 세대와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가스공급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등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경북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세충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안동지원 2001. 1. 26. 선고 99가단7350 판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가스공급실 및 가스공급, 저장시설 일체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 7, 9, 27 내지 31호증, 을 제1호증의 5, 11, 12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대원주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3년경 안동시 안기동 168-6, 안동시 운안동 133-7 지상에 492세대의 대원타운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1993. 4. 8. 소외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가스공급실과 가스공급 및 저장시설 등(이하 '이 사건 가스공급실등'이라 한다.)을 피고가 비용을 들여 신축한 다음 이를 소외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그 대신에 피고는 위 가스저장탱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위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신축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아파트 492세대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1994년경부터 1년간 위 아파트를 관리하였고, 그 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1994. 12. 10.부터 1996. 8. 10.경까지 소외 삼보종합관리 주식회사가 위탁관리를 하다가, 1996. 8. 10.경부터는 입주자들이 자치관리기구 인가를 받아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가스를 공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점유하고 있다. 마.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1999. 6. 8. 입주자총회를 개최하여 492세대 중 316세대의 입주자들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피고의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고 위 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가스공급을 자체적으로 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원고 1은 위 아파트 (동 1 생략) 605호의, 원고 2는 위 아파트 (동 2 생략) 412호의, 원고 3은 위 아파트 (동 2 생략) 708호의, 원고 4는 위 아파트 (동 2 생략) 1115호의, 원고 5는 위 아파트 (동 3 생략) 605호의, 원고 6은 위 아파트 (동 1 생략) 1207호의, 원고 7은 위 아파트 (동 4 생략) 502호의, 원고 8은 위 아파트 (동 1 생략) 502호의, 원고 9는 위 아파트 (동 2 생략) 703호의, 원고 10은 위 아파트 (동 2 생략) 702호의 각 소유자들로서, 공용부분인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의 공유자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에 대한 공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권이 이양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설치하여 주는 조건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린 후 계속하여 가스를 공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스공급에 대한 보답으로 경비초소 및 씨씨티브이(C.C.T.V.) 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게시판에 게시한 공급규정 제28조에는 가스저장탱크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입주자들 또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가스공급계약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가스공급계약이 묵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승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가스공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가스저장실 등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다만,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1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권이 소외 회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양되는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가스공급을 하는 조건으로 가스저장실 등을 설치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속하여 가스를 공급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6. 8. 10.경부터 자치관리가 시행되자, 경안 등의 가스공급업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스공급권을 따내려고 유리한 조건 등을 제시하며 섭외를 계속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7. 5.경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경비초소를 설치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씨씨티브이 시설도 설치하여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게시판에 게시한 공급규정 제28조에 가스저장탱크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소외 회사와 피고와의 가스공급계약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2회에 걸쳐 입주자들과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20, 을 제3호증의 1 내지 42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4. 2. 1.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426세대의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8. 11. 4.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도 위 아파트 320세대의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인 1999. 6. 8.경 위 아파트 입주자총회에서 피고의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고 자체적으로 가스공급을 하기로 결의하였는바, 비록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입주자들과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입주자들이 과반수의 결의로써 피고의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기로 하였다면 피고가 입주자들과의 위 가스공급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아파트의 각 세대와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가스저장탱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위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을 설치하였는바, 원고들이 그 조건을 위반한다면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의 소유자는 피고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스공급실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을 약정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김각연 김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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