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7519부산지방법원 1심2010-09-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대동건설 임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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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동건설은 OO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진행하며, 일부 세대를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분양하기로 했다.
  • 임직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중간정산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납부했다.
  • 대동건설은 자금난으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했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 피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선의의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세대에 대해 차명 계약 등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계약자라며 환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대동건설 임직원인 원고들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자발적이고 정당한 계약자임을 인정해 피고인의 환급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실제로 분양받고 대금을 낸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허위나 차명 계약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책임이 없다.
  • 원고들은 임직원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발적으로 계약금을 납부했고, 계약도 정당하게 체결했다.
  • 원고들이 선의의 수분양자임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계약금을 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선의의 계약자임을 인정해 분양보증회사가 환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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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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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허위 내지 차명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하여 보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부 세대를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공급하고 계약금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중도금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각 납부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자금난으로 아파트 건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달리 그들을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증회사는 위 임·직원들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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