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21791수원지방법원 1심2007-08-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장모를 3년 이상 부양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아파트 당첨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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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21791 민사 사건(200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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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대한주택공사)가 2006년 8월 24일 공공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을 부여함.
  • 원고는 2006년 9월 6일 무주택세대주로서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으로 청약하여 2006년 10월 12일 당첨됨.
  • 피고는 원고의 장모와 주민등록이 2003년 3월 24일부터 2006년 3월 2일까지 분리되어 3년 이상 부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
  • 원고는 장모가 2002년부터 함께 거주하며 실제로 부양해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정당한 당첨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공분양아파트에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피고가 장모와 주민등록이 3년 미만 함께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 법원은 실제 부양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당첨 자격을 확인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판단하라고 규정하지 않음.
  • 해당 규정의 목적은 사실상 부양하는 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실제 부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 원고의 장모는 1934년생으로 2002년 9월부터 원고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다가, 손녀의 통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었으나 실제로는 계속 함께 거주하며 부양을 받음.
  • 증인(장모)의 증언과 여러 증거(주민등록등본, 사실확인서 등)를 종합하면 원고가 장모를 3년 이상 실제로 부양한 사실이 인정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분양아파트 우선공급 자격을 판단할 때 주민등록등본만이 아니라 실제 부양 사실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류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증명하면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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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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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1931·서울북부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23234·대전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30067·부산지방법원·1992-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4843·대전지방법원·2019-10-31·1심·원고 승소

원고A는 선착순으로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03604·대전지방법원·2019-11-20·1심·원고 승소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01025·대전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2295·서울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사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99571·서울지방법원·1995-09-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7522·부산지방법원·2008-12-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455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3581·광주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92074·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들이 무주택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자,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분양자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재가합174·서울지법·1998-03-04·1심·기각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23088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2027·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패소

원고의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6079·부산고등법원·2007-12-13·2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피고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543·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4가합2290·광주지방법원·2004-10-14·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효덕초등학교 인근에 22층 아파트를 신축하며 학교 시설의 햇빛이 가려지는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23나203233·서울고등법원·2024-03-15·2심·원고 승소

아파트 ****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6나1846·대전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해 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혼자 거주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2다195·대구고등법원·1963-03-15·2심·기각

남편 사망 후 피고인A와 자녀들이 사건 가옥에 함께 거주하며 점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569230·수원지방법원·2021-03-11·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028877·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노인요양시설 부동산에 대해 시설 목적 외의 근저당권 설정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2462·대구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55812·광주지방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고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1나3519·대구지방법원·2001-11-1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스공급회사에 공용부분인 가스공급시설의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7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29·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0나1208·서울고등법원·197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친권자가 동업 자금 마련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9329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분’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위 직계존속을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변론종결】2007. 7. 6. 【주 문】 1. 원고는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A6-1BL 성남판교 휴먼시아 공공분양아파트(동호수 1 생략)에 관하여 입주자로 당첨된 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A6-1BL 구역에 공공분양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2006. 8. 24.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 위 모집공고 중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란에는 세대구성이 3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된 경우 10점을 배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6. 9. 6. 당시 무주택세대주로서 피고가 분양하는 위 공공분양아파트에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으로 청약신청을 하여, 2006. 10. 12.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A6-1BL 성남판교 휴먼시아 공공분양아파트(동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장모인소외 1과 2003. 3. 24.부터 2006. 3. 2.까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상의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을 받을 수 없는 자이므로 당첨 부적격자라고 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 을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의하여 공공기관 건설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와 같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가 실제로 장모소외 1을 3년 이상 부양하였으므로, 원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정당하게 당첨된 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 여부는 주민등록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위 기준에 의할 때 원고가 위소외 1을 3년간 계속하여 부양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위소외 1을 3년간 부양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는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칙 제6조 제1항이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위 규칙 제19조의2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표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위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취지는 사실상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위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와 같이 일응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실제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장모인소외 1을 3년간 실제로 부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4,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소외 1은 1934년생의 만 73세로서 딸인소외 2가 1984.경 원고와 결혼한 이후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온 사실, ②소외 1은 2002. 9. 13.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1459-1 삼산현대아파트(동호수 생략)에서 원고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다가, 원고의 장녀소외 3이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합격하자, 위소외 3의 통학과 그 뒷바라지를 위하여 위소외 2와소외 3이 울산에서 수원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3. 3. 24.경 위소외 2,3의 주민등록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번지 생략)’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때 위소외 1의 주민등록도 함께 이전하여소외 1의 주민등록이 원고의 주민등록과 분리된 사실, ③소외 1의 주민등록이 수원으로 이전된 이후에도소외 1은 울산에서 원고 및 원고의 차녀소외 4와 함께 거주하면서 거주지 인근에 있는 병원 및 보건소에서 관절염 치료를 받기도 하고, 2003. 3.부터 2006. 3.까지 매주 목요일에 노인대학에 다녔던 사실, ④ 원고는 2006. 3. 2. 위소외 2 및소외 3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번지 생략)’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소외 1은 다시 원고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모인 위소외 1을 이 사건 모집공고일인 2006. 8. 24.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상 신청자격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당첨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로 당첨된 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이진혁 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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