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장모를 3년 이상 부양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아파트 당첨 확인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21791 민사 사건(200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대한주택공사)가 2006년 8월 24일 공공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을 부여함.
- 원고는 2006년 9월 6일 무주택세대주로서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으로 청약하여 2006년 10월 12일 당첨됨.
- 피고는 원고의 장모와 주민등록이 2003년 3월 24일부터 2006년 3월 2일까지 분리되어 3년 이상 부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
- 원고는 장모가 2002년부터 함께 거주하며 실제로 부양해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정당한 당첨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공분양아파트에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피고가 장모와 주민등록이 3년 미만 함께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 법원은 실제 부양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당첨 자격을 확인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판단하라고 규정하지 않음.
- 해당 규정의 목적은 사실상 부양하는 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실제 부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 원고의 장모는 1934년생으로 2002년 9월부터 원고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다가, 손녀의 통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었으나 실제로는 계속 함께 거주하며 부양을 받음.
- 증인(장모)의 증언과 여러 증거(주민등록등본, 사실확인서 등)를 종합하면 원고가 장모를 3년 이상 실제로 부양한 사실이 인정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분양아파트 우선공급 자격을 판단할 때 주민등록등본만이 아니라 실제 부양 사실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류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증명하면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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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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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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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노인요양시설 부동산에 대해 시설 목적 외의 근저당권 설정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고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스공급회사에 공용부분인 가스공급시설의 인도를 청구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친권자가 동업 자금 마련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분’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위 직계존속을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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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노부모 부양 아파트 우선공급 수원지법2007-09-12
해석·평가재판부는 주택공급 규칙이 주민등록등본 기재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실제 부양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공공분양아파트 모집공고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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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주택공급 규칙이 실제 부양 사실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며, 주민등록등본 등재 여부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공공분양아파트 모집공고가 변경되어야 하며, 예비당첨자에게 당첨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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