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70노107대구고등법원 2심1970-05-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4시간 동안 승감업무를 비워두고 아무런 조치나 보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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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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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노107 공무집행방해 사건(1970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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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4시간 동안 승감업무를 맡아야 했으나 근무장소를 비워두고 떠났다.
  •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나 상사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
  • 근무장소가 비워진 사이에 밀수행위가 발생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직무를 게을리해 밀수행위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직무유기 혐의를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4시간 동안 승감업무를 맡아야 할 근무장소를 아무런 조치나 보고 없이 떠났고, 이로 인해 밀수행위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직무를 게을리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구체적으로 직무를 버렸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근무장소를 떠났다고 인정했다.
  • 아무런 조치나 보고 없이 떠난 점은 내부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직무유기죄 성립을 위해선 구체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밀수행위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피고인이 밀수를 돕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 따라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근무장소를 24시간 비웠지만, 직무를 포기했다는 명확한 의도가 없었고 밀수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도 입증되지 않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유기죄는 단순한 근무 태만과는 구별되며, 구체적인 직무 포기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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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승감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무런 조치나 보고함이 없이 직무를 이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이봉현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9고1503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소정시간 소관업무인 승감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게 부득히 한 사정이 생겼다면 곧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업무담당자를 대체하는등 응급의 조치를 취하여 놓은 다음 그 직무에서 이탈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나 보고없이 24시간 동안이나 근무장소를 비웠다는 그 자체가 원판시에서 인용한 어떤 특정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하필이면 피고인이 24시간 동안 승감업무를 비워둔 간격을 이용하여 1심 상피고인의 밀수행위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기록상 두사람이 공모하였다는 입증은 어려우나 부재시 밀수를 이루게 할 목적 내지는 그를 인용하는 생각에서 직무장소를 떠났다고 아니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사건 직무유기죄는 인정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처는 중대한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라고 함에 있으나, 항소논지대로 피고인이 부득이 한 일신상의 사유로 말미암아 그에 부하된 승감업무에서 아무런 조치나 보고함이 없이 떠났다 하더라도 공무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근무태만으로 인한 공무원 내부관계에서 문의할 책임을 지게함은 모르되 이로써 직무유기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범법행위가 있을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 내지는 방치함과 같은 구체적인 직무을 버린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게할 수는 없고 위 승감업무를 비워둔 동안 공교롭게도 밀수행위가 이루어졌던들 이것만 가지고 곧 피고인이 밀수를 이루게 할 목적 내지는 그를 인용하는 생각에서 직무장소를 떠났다고 단정지울 수는 없고 달리 일건 기록상 피고인이 근무장소를 떠남에 있어 주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직무을 버린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보면 이와 같은 취지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유수호 윤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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