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0노75대구고등법원 2심1970-04-16 선고검수완료
술자리에서 시비 중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는 폭행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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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노75 폭행상해 사건(197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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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만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서로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툭 쳤다.
-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며, 사건 발생 4일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내출혈로 밝혀졌다.
- 피고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폭행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어깨를 툭치는 폭행을 했고,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이 심한 상태에서 이로 인해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폭행이 피해자의 뇌출혈과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 증세가 심했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극도로 흥분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다.
- 이 혈압 상승이 뇌혈관을 파괴하고 뇌내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
- 피고인들이 술을 마셨으나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 원심은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어깨로 툭 친 폭행이 피해자의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폭행치사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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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고혈압 환자를 폭행하여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한 경우와 인과관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69고1231 판결)
【주 문】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각 50일을 피고인등의 원심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등 본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은 공소외 1와 같이 고기잡이 갔다가 술 한잔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주점에서 술에 만취된 피해자와 그 처를 만나 평소 잘 아는 처지이라 서로 농을 걸면서 장난치다가 피고인등은 술에 취한끝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가 서로를 만류하는 통에 피해자의 어깨를 툭치는 등으로 시비를 계속타가 평소 고혈압증세가 있는 피해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게되어 치료하였으나 결국 사건발생 4일후 사망한 것으로서 이사건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등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평소의 지병이던 고혈압증에 술을 과음한 탓으로 인한 뇌내출혈상을 이르켜 사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등을 폭행치사죄로 다스린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니 밝혀 달라는 뜻으로 주장하여 원심의 피고인등에 대한 심신장애상태 내지 이사건 결과발생과 피고인등의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점등을 간과한 사실오인의 잘못과 아울러 양형부당을 다투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당원 역시 피고인등 및 원심상피고인 공소외 1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평소 고혈압증세가 심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로 흥분케하여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상승을 초래케하여 뇌혈관을 파괴케하고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이르켜 위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원심의 피고인등 대한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정함에 충분할 뿐더러 이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등이 범행당시 다소 술을 마셨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런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한 피고인등의 연령, 성행, 환경과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등에 대하여 각 작량감경까지 하여 각 징역 1년 6월의 형으로 임한 원심형의 양정이 무거운 것으로는 보아지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점을 다투는 논지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등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각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유수호 윤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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