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라3광주고등법원 2심1967-02-25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 향교재단 임시이사로 선임된 이들이 해임 결정에 대해 항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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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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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7라3 민사 사건(1967년 2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향교재산법, 향교재산법 시행령, 민법 제6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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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제주지방법원은 재단법인 제주도 향교재단의 임시이사로 김무근 등 항고인들을 선임했다.
- 이해관계인 이규술이 항고를 제기하여 법원은 항고인들을 해임하고 김종현 등으로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 항고인들은 이규술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항고인들은 자신들이 향교재산법상 자격이 없는 유림 대표임에도 임시이사로 선임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규술의 항고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원심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고인들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 제주도 향교재단의 임시이사로 선임된 김무근 등은 이해관계인 이규술의 항고로 해임되었고, 이규술의 항고 자격 여부와 임시이사 선임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규술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은 원심 결정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이규술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고를 반드시 각하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향교재산법상 임시이사 자격은 유림 대표여야 하지만, 법원 선임 임시이사는 반드시 유림 대표일 필요는 없다.
- 원심은 오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자를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등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항고인들이 임시이사로서 재단 업무를 방해한 정황도 있었다.
- 따라서 법원은 이규술의 항고를 이유 있다고 보고 항고인들을 해임하고 김종현 등을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 항고인들의 항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항고 자격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원심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향교재산법상의 자격 요건과는 별개로 법원은 분쟁 해결과 재단 운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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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비송사건의 항고에 있어서 항고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반드시 그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항 고 인】 김무근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법원(66파23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제주지방법원은 1967.1.19. 동 법원 66파23 임시이사 선임 신청사건에 관하여 갱정결정을 함에 있어 제주 향교전교 이규술로부터 적법한 항고가 있음을 이유 하였는바 동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권리를 침해당한 이해관계인 이라야 하며 위 이규술은 사건 본인인 재단법인 제주도 향교재단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위 이규술의 항고장은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규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데 있고, 둘째 위 항고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위 법원에서는 오랫동안 끌어온 위 재단법인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구 이사와 당시 이사들 사이에 상호 원만 타협하여 이사 전원이 사퇴하고 새로이 분쟁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긴박한 학교법인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여 위 법원 66파23호로서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하고 동 법원에서는 항고인 등외 김성춘, 김석법, 이동일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던 것이며 동 임시이사회에서는 학교법인 설립에 관한 건을 가결하고 현재 문교부에 인가신청 중인바 신청외 김종현 등은 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사직을 사퇴한 자로서 임시이사 재임당시 동 재단 소유재산을 부정 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법인 설립을 방해하여 동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므로 인하여 분쟁이 계속되어 오던 중 법원의 중재에 의하여 이사직을 물러난 것인바 위 부정이 발각될까 두려워 한 나머지 사무인계마저 거부하여 오다가 공연히 위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규술로 하여금 위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항고를 제기토록 하여 1967.1.19. 항고인등을 해임하고 재차 임시이사로 선임됨에 이른 것이며 위 향교재단에서는 향교재산법 시행 후 1965.11.11. 학식, 명망이 높고 동 법인 사업을 찬조한 자등은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법인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위 향교재산법상 향교재단이사는 유림대표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 법인에서 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의 자격규정에 불과하며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의 선임하는 임시 이사는 유림대표가 아니라도 선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 임시이사 선임결정은 적법한 반면에 위 1967.1.19 갱정결정은 위 재단의 분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학교법인 설립을 저해하여 동 재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한 명백한 잘못이 있고 더욱이 위 재단법인은 어느 특정 개인의 법인이 아닌바 위 김종현과 김석범은 숙질간으로서 마치 위 김종현의 개인법인인 것 같이 그들 사유 의사에 좇아 좌우하려는 것은 천만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니 위 갱정결정은 어느 모로 보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데 있으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신청인 강두우의 임시이사 선임신청에 의하여 1966.11.12. 66파23호로서 이 사건 항고인을 비롯하여 그외 몇 사람을 제주도 향교재단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소외 이규술로부터 항고를 받고 위 항고가 이유있다 하여 다시 1967.1.19. 항고인등을 해임하고 그 대신 김종현등을 위 재단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경정결정한 사실이 명백한 바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에 의하면 즉시 항고로서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재판등 특수한 경우를 제쳐놓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에 관한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로부터 항고가 있고 그 항고가 이유있을 경우에 법원은 원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항고가 없을 경우에도 원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이해관계인의 항고는 법원이 원재판을 취소 변경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선행요건이 아닌 만큼 항고로서 불복의 선청을 할 수 있는 재판으로 볼 수 없는 위 1966.11.12. 66파23호로서 한 원심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관하여 항고인등 주장과 같이 소외 이규술의 이해관계인 여부가 위 법원의 취소 변경재판에 대하여 어떤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기 어렵고 법원으로서는 원재판이 위법 부당하다 인정한 이상 설사 위 이규술이 이해관계인이 못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항고장 각하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며 독자적 견지에서 직권으로 원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해석되므로 이 점에 대한 항고인등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향교재산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사는 유림의 대표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유림의 대표라함은 향교의 전교, 장의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시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도 위 향교재산법상의 규정 정신에 비추어 이에 따라야 될 것인바 일건기록(특히 성균관장 김순동 명의의 김무근에 대한 증명원 및 향교 전교, 장의 명단과 이규술 및 이 사건 항고인등의 항고이유서)에 의하면 항고인등은 향교의 전교, 장의의 직에 있거나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등이 아닌 반면 위 향교재산법 및 동 시행령등의 규정에 따라 향교재단이사에 선출될 자격이 있는 향교의 전교, 장의등이 수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유독 그러한 자격이 없는 항고인등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설사 그렇지않다 할지라도 부당한 처사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내용의 위 항고인 이규술의 항고이유를 받아들여 앞서 든 바와 같이 1967.1.19. 항고인등을 해임하고 그 대신 김종현등을 재단임시 이사로 선임하는 경정결정(변경결정으로 볼 것임)을 하였음은 상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인등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민사소송법 제413조,제384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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