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67구1광주고등법원 1심1967-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박종훈의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7구1 행정 사건(1967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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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강대인 등은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을 받은 박종훈에 대해 그 취임 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박종훈은 전임 이사장과 이사들의 분쟁과 부정행위로 인해 감독청인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이사장 취임 승인을 받음.
  • 원고들은 박종훈의 이사장 취임 승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들이 박종훈의 이사장 취임 승인으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원고들의 소송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고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함.
  •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박종훈의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그 승인으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 침해를 입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이해관계자여야 한다.
  • 원고들은 박종훈의 이사장 취임 승인으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 침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성이나 부당한 부관(조건)은 법률상 이해관계 인정에 영향을 주지 못함.
  •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함.

핵심 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그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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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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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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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적격

【원 고】 강대인 외 1인 【피 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주 문】 원고등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박종훈에 대한 19667.7.30.자 학교법인 신태인학원이사장으로 취임 승인한 행정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등은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임원취임 승인)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제2호증(임원승인 취소)의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정창열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강대완은 학교법인 신태인학원의 제3대 이사장으로, 원고 강대인은 동 학원의 이사로 재임 중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위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1966.3.24자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위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피고로부터 위 이사장 및 이사직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동 일자로 법원에서 가이사를 선임하여 동 이사 중 소외 조희채가 제4대 이사장직을 맡아 보다가 동 이사회에서 소외 박종훈을 제5대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승인 신청한 결과 1966.7.30자로 피고로부터 동 이사장 취임 승인이 있었던 사실 위 박종훈에 대한 위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을 함에 있어 그 부관으로 증자(기부)재산(위 박종훈 소유의 양조장 등)의 위 학원 명의로의 이전등기의무를 1966.8.15.까지 불이행시는 승인 취소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등은 위 부관에 적시된 기업체 즉 영리사업체를 학교법인 명의로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으로써 위법한 부관을 부친 소외 박종훈에 대한 이사장 취임 승인은 결국 위법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업체를 그대로 학교법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부관부 승인은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이므로 위 박종훈에 대한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면 다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위 승인 취소를 구한다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그 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직접 침해받은 이해관계인이라야 될 것인바 위에 든 바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등은 위 박종훈에 대한 피고의 이사장 취임 승인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 하기 어렵고 따라서 본소의 당사자 될 적격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등의 이 사건 청구는 본안에 들어가서 살필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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