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3구85대구고등법원 1심1983-11-22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85 행정 사건(198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제일은행(원고)은 북대구 세무서장 등(피고)을 상대로 국세징수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이 압류처분은 소외인의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재산을 압류한 조치임.
- 원고는 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음.
- 법원은 원고가 이 압류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가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소외인의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소송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음.
- 원고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가짐.
-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
-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 소송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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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가 동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원 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 고】 북대구 세무서장외 1인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북대구 세무서장이 1982. 4. 29.소외인에 대한 1982년도 수시분부가가치세 돈 296,113,644원 및 가산금 돈 29,611,364원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 북부산 세무서장이 같은해 5. 3. 위 소외인에 대한 같은해 수시분부가가치세 돈 21,853,994원 및 가산금 돈 2,185,399원의 징수를 위하여, 위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은 소외 안성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청구취지기재의 국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가, 위 소외회사의 재산으로는 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게 되자, 위 회사의 주주인소외인을 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회사의 주식 51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라 하여 그를 위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게 위 국세의 납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하여 위 소외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건 각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위 소외인은 위 회사의 주식 50퍼센트만을 소유했을 뿐, 51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그에게 위 과세처분을 하여, 그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한편 원고는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11. 18. 채권최고액은 돈 3억원, 채무자는 소외 안성산업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소외인 소유인 이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위 안성산업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에 불과하여 피고의소외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이에 따른 과세처분에 따른 이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아,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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