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8구9광주고등법원 1심1968-08-07 선고검수완료
기존에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 항로에 경쟁자에게 새 면허가 부여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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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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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8구9 형사 사건(1968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해상운송사업법,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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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인 원고는 1967년 1월 10일에 피고로부터 두 개 항로에 대한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을 시작함.
- 1967년 12월 6일, 피고는 원고가 이미 면허를 받은 제1항로와 같은 항로에 대해 경쟁자인 서○○ 씨에게 새로운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부여함.
- 원고는 이 처분이 자신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면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해상운송사업법의 목적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해상운송 질서 유지와 건전한 발전에 있다고 보고, 기존 면허 보유자의 이익 보호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함.
- 법원은 새로운 면허 부여로 인해 기존 면허자가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는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 침해가 아니라고 봄.
- 결국 원고의 소송은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학교법인은 이미 면허를 받은 항로에 대해 피고가 경쟁자에게 새 면허를 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해상운송사업법의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에 있고 기존 면허자의 권리 보호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원고가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상운송사업법은 해상운송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업자의 이익 보호가 주된 목적이 아님.
- 기존 면허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에게 새 면허를 주어 경쟁이 생겨 기존 업자가 불이익을 입어도 이는 개인 권리 침해가 아님.
-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사실상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이익 손실에 불과함.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실제 면허를 받은 회사가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소는 법률상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됨.
핵심 정리
해상운송사업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으로, 기존 면허 보유자의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 면허자가 경쟁자에게 새 면허가 부여되어 불이익을 입어도 법적으로 권리 침해가 아니며, 이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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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례
【원 고】 학교법인 청웅학원
【피 고】 군산지방해운국장
【주 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7.12.6. 소외 서명진에게 한 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는 1967.1.10. 피고로부터 2개항로의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얻어 제2금강호(등기부상에는 제2금강환)으로 운항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1967.12.6. 원고의 제1항로(주항로)에 경합하여 부당하게 소외 서명진에게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하여 준 것은 원고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의 적격여부 및 소외 이익유무를 살피건대, 선박운항사업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해상운송사업법이 제정된 주요목적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려는데 있는 것이고,(승객등의 편의와 업자의 이익등은 모두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업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받은 기존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경합하여 다시 타인에게 새로운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하므로서 경쟁업자가 생기게 되는 결과, 기존업자가 불이익을 보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이에 반하여 일반 공중인 승객등에게는 도리어 종전보다 이익이 되는 수도 있을 것임) 그것은 특정된 어느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실상에 있어서 일부업자등의 간접적이며 반사적인 이익에 다소의 소장이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사실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데 불과한 업자등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법상 권리보호의 이익(원고의 저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간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면허증) 및 기록에 편철된 원고 대표자의 자격증(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바, 피고로부터 위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받은 것은 원고가 아니고 주식회사 신우해운사임이 뚜렷하므로 결국 원고는 타인(제3자)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하여 자기자신의 소(항고소송)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적격(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소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이두일 박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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