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6구131서울고등법원 1심1966-09-08 선고검수완료

물품세 포탈로 벌과금 납부 통고를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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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구131 형사 사건(1966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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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12월 20일, 물품세 17,383원을 포탈했다는 이유로 벌과금 52,140원을 내라는 통고를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통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 법원은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의가 있으면 이행하지 않고 과세기관이 고발하면 사법기관에서 심판받는 절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이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물품세를 고의로 포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과금 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통고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가 있을 때 이행하지 않고, 과세기관이 고발하면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다.
  • 따라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사법기관 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 행정소송법에 따라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 원고의 주장인 고의 없음은 행정소송 절차가 아닌 사법기관 심판에서 다뤄질 문제이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물품세 포탈에 따른 벌과금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이의가 있으면 과세기관 고발 후 법원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통고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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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물품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 고】 정봉식 【피 고】 성동세무서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가 물품세금 17,383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65.12.20.자로 원고에 대하여 벌과금 상당액으로서 금 52,140원을 납부하라고 통고를 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공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6(통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물품세금 17,383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65.12.20.자로 원고에 대하여 벌과금 상당액으로서 금 52,140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물품세를 고의로 포탈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위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기관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법 부당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는 행정소송에 의할 필요없이 위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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