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7구220서울고등법원 1심1978-01-24 선고검수완료

특약점 영업에 대해 장부 신고액과 다른 추계조사 방식으로 세금 부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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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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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구220 형사 사건(1978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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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OO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특약점을 운영했다.
  • 원고는 1976년 제1기분 개인영업세 신고 시 장부상 판매금액 6,719,470원을 자진 신고했다.
  • 피고(세무서장)는 1976년 10월 5일 원고에게 개인영업세 683,668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과세표준액을 60,305,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했는데, 이는 원고의 1975년 제2기분 과세표준액 41,589,000원에 누진율을 적용한 금액이었다.
  • 원고는 피고의 추계조사 결정이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며 해당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약점 영업에 대해 1976년 제1기분 개인영업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계조사 결정의 위법만으로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외관상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추계조사 방법을 사용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 위법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리

세금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이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그칠 수 있다. 이 사건은 추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당연무효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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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추계과세의 요건이 없음에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원 고】 이상하 【피 고】 대전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10.5.자로 1976년도 1기분 개인영업세 금 683,668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가 대전시 대흥 2동 459에서 소외 동양강철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제품을 판매하는 특약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영업에 대한 1976년도 제1기분 개인영업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을 금 60,305,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1976.10.5. 같은 세금으로 금 683,668원을 부과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과세기간동안 원고가 위 영업을 함에 있어 비치 기장한 장부상의 판매금액 금 6,719,470원을 피고에게 자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이에 따라 개인영업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의 1975년도 제2기분 과세표준액인 금 41,589,000원에 대한 누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금 60,305,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본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함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외관상 이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과세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추계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위 세금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위법사유만으로는 본건 처분의 위법의 정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행정처분인 피고의 본건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한경국 신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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