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0구30대구고등법원 1심1971-06-23 선고검수완료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관세와 특관세를 부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구30 형사 사건(1971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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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2월,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관세 287,108원과 특관세 373,431원이 부과되었다.
  • 학교법인인 원고는 해당 학교가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없는 교육시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학교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과세처분이 학교장이 학교를 대표해 받은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관세와 특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고, 쟁점은 학교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학교가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는 학교법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불과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학교 자체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상 중대한 잘못이 있어 무효이다.
  • 피고가 학교장에게 과세한 것이라 주장하나, 학교장이 학교법인과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없고, 학교법 내 규정도 내부 운영에 관한 것일 뿐 외부 권리의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원고 학교법인의 청구는 정당하며, 이에 따라 과세처분은 무효로 확인되었다.

핵심 정리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는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없는 교육시설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학교에 직접 부과된 관세 및 특관세 처분은 무효로 판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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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

  2. 2

    권리의무주체가 아닌 학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원 고】 학교법인 부여상학원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겸) 【피 고】 부산세관장 김경식 【변론종결】 1971. 6. 9. 【주 문】 피고가 1969. 12.24.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하여 관세 287,108원, 특관세 373,431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2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중원고 2와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원고 2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청구 … 피고가 1969. 12. 24.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하여 관세 287,108원, 특관세 373,431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원고 2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 2는 자연인의 자격으로 자기가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무릇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려면 당해 행정처분이 시정되므로서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원고 2가 피처분자로 주장되는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행정처분이 시정되므로서 자연인으로서의 동 원고에게 법률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원고는 당사자로서 적격이 없다고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원고 2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 학교법인 부여상학원의 청구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69. 12. 24. 부상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학교는 원고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경영하는 학교인점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바, 무릇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당해 학교법인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학교자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위 학교에 대하여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행정처분의 내용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해석할 것이다. 피고는, 본건 과세처분은 학교자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에게 과세한 것이고 학교장은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여 학교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본건에 관한 수입신고도 학교장이 한 것이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에게 과세한 것이라 하드라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학교를 대표한다고 하여 자연인 아닌 학교장에게 권리의무를 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안의 예산중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률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이 규정이 있다고 하여 학교장이 당해 학교법인과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도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 학교법인의 본위적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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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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