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0구434서울고등법원 1심1971-03-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환지청산처분 중 청산금 가액 산정이 무효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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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434 형사 사건(1971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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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1964년 12월 18일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환지확정(금전청산)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9,388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청산금이 처분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1960년 가환지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피고가 청산금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위 환지청산처분 중 청산금 가액 산정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행정심판(소원)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이 필요 없다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1964년 12월 18일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해 환지확정(금전청산)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9,388원으로 산정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청산금 산정 기준시기를 잘못 정한 것이 처분을 무효로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설령 원고 주장대로 청산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처분을 무효로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란 행정처분의 하자가 매우 심각하여 누가 보아도 명백히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산금 산정 기준시기 오류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청산금 산정 기준시기를 잘못 정한 것은 위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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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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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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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 청산금을 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시기를 잘못 정한 경우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춘천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4.12.18.자로 한 춘천시 (주소 생략) 대 13평에 대한 환지청산처분중 청산금 가액을 금 9,338원에 산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의 경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원고소유인 청구취지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64.12.18.자 환지확정(금전청산)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청산금으로 금 9,388원을 산정하였으나 위 금액은 위 처분당시의 싯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1960년도의 가환지처분당시의 가액을 바탕으로 한 것일뿐 아니라 위 청산금을 변제또는 공탁하지 않았으므로 위 환지확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원고주장의 위 환지확정처분에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처분을 무효로 하는 이른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일컬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에 의하여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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