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5구256서울고등법원 1심1966-03-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 해제인 유실목조림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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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구256 형사 사건(1966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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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3년 2월 21일에 받은 유실목조림 승인에 대해 피고가 1965년 9월 30일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자, 이 취소 처분을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원고는 이 승인 취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이 승인 취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 법원은 해당 승인 취소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 해제 행위임을 확인했다.
  • 이 행위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적인 계약 해제에 해당하는 사법행위로 봤다.
  •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유실목조림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적인 계약 해제에 해당하는 사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실목조림 승인 취소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 해제 행위이다.
  • 대부계약 해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적 주체가 하는 사법행위로 본다.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원고가 취소를 요구한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유실목조림 승인 취소는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적인 계약 해제에 해당하는 사법행위이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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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해제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원 고】 송두섭 【피 고】 문화재관리국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5.9.30.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63.2.21.자 유실목조림 승인처분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유실목조림 승인 취소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해제로서 이는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소위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경제적 주체로서 행한 사법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결국 소송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행정소송법 제14조와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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