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8구8광주고등법원 1심1968-06-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계약 해제 후 원고에게 간판 철거 및 창고 명도를 요구하고, 원고가 불응하자 대집행으로 원고 소유 비품을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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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8구8 형사 사건(1968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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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67년 5월 19일 청과부 업무를 1년 동안 대신 처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 1968년 2월 13일,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다고 원고에게 알렸다.
  • 1968년 3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간판을 모두 떼고 창고를 비우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자, 1968년 3월 25일 피고는 원고 소유의 간판과 물건들을 모두 철거했다.
  • 원고는 피고가 보낸 경고장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미 철거가 끝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간판 철거 및 창고 비우기 경고장(계고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피고가 이미 원고 소유의 물건들을 모두 철거하는 대집행을 마친 상태라 법원은 원고의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계약 해제 후 원고에게 간판 철거와 창고 명도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 원고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해 원고 소유 물건을 철거했다.
  •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경고장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봤다.
  • 대집행의 위법 여부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청구로 다룰 수 있지만, 경고장 취소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계약 해제 후 원고에게 간판 철거와 창고 비우기를 요구하고, 원고가 따르지 않자 피고가 원고 물건을 철거하는 대집행을 완료했다. 법원은 이미 대집행이 끝난 상황에서 경고장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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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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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고처분후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완료된 경우의 소의 이익

【원 고】 이익지구 원예협동조합 【피 고】 이리시장 【주 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8.3.23. 이리시 중앙도매시장(청과부)의 판매장부지 및 건물의 철거에 관하여 한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이리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인 바, 1967.5.19. 원고와 위 업무중 청과부의 업무를 원고가 대행한다는 계약을 1년 기한으로 체결한 사실, 피고는 1968.2.13.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원고에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증인 진관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원의 검증결과와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이리시 창인동 1가 138 대지 247평, 동 지상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83평 2홉은 피고소유의 재산인데 위 도매시장은 이곳에 개설중이었으므로 원고는 위 창고안에 경매가 있을 때마다 사용되는 원고소유의 상품진열장 및 기타 비품을 넣어놓고, 창고밖의 앞, 뒤, 옆의 3개소에는 "이익지구 원예협동조합"이라는 간판을 게시하고 위 대행업무는 위 대지(대지에는 아무 설비도 없음)나 궂은 날에는 창고안에서 경매의 방법으로 대행하던중 피고는 1968.3.21. 원고에게 "위 간판을 모두 철거하고 위 창고와 대지를 같은달 23일까지 명도하라. 만약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서를 전달하였으나 원고가 이 요구에 불응하자 같은달 24일 "1968.3.25. 10:00에 피고가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대집행영장을 전달한 후 1968.3.25. 10:00 피고는 소속직원 진관용 외 5명의 직원을 위 창고에 파견하여 원고의 위 간판 3개와 창고안에 있던 원고소유의 비품일체, 즉, 빈 사과상자 98개, 자전거 1대, 리야카 2대, 응접용 의자 2개, 판매용 각 상자 451개와 외등 1조등을 모조리 철거하여 대집행당시 현장에 임석한 원고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전부 인계한 후 동일 11:20에 대집행을 끝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일부 반대되는 증인 이종만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되지 못하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없다. 그렇다면 본건 계고처분은 이에 기한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이미 실행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대집행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몰라도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본건소송은 결국 소송요건 흠결로 인하여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점을 살필 것 없이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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