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5구149서울고등법원 1심1966-06-09 선고검수완료
사전 철거명령 없이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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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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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구149 형사 사건(196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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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6월 28일, 동대문구청장이 원고 1부터 5까지에게 건물철거를 하라는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 이 계고처분은 사전에 건물철거 명령이 없이 이루어져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음.
- 원고 1과 원고 5가 소유한 건물은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였음.
- 원고 2, 3, 4는 아직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들은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동대문구청장이 사전 철거명령 없이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린 것이 문제였고, 원고 2, 3, 4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으나, 이미 철거가 완료된 원고 1과 5는 권리 회복이 불가능해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반드시 사전에 건물철거 명령이나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음.
- 따라서 계고처분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함.
- 그러나 원고 1과 5의 건물은 이미 철거가 완료되어, 계고처분을 취소해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 이익이 없다고 봄.
- 원고 2, 3, 4는 아직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고처분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됨.
- 소송 비용은 원고 2, 3, 4와 피고 사이의 것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1, 5와 피고 사이의 것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사전 철거명령 없이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며, 이미 철거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 회복을 위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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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철거후 건물철거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원 고】 원고 1외 4인
【피 고】 동대문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65.6.25.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지선에 있는 건물의 철거에 관한 대집행 계고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1, 원고 5의 소는 이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와 피고사이에 생긴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 원고 5와 피고사이에 생긴 것은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5.6.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물철거의 대집행 계고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65.6.28. 원고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지선에 있는 건물의 철거에 관한 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위 계고처분은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바란다는 것인바, 무룻 행정대집행의 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전제로서 직접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의무가 지워지고 그 불이행의 사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게고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들에 대하여 건물철거 명령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을뿐더러 법률에 의하여 직접 원고들에게 건물철거의무가 지워졌다고도 볼 수 없으니 결국, 이사건 계고처분은 모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만 할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가운데 원고 1, 원고 5 소유의 각 건물은 위 계고처분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이미 그 철거가 완료되었음이 명백하니 위 원고들을 위하여 지금에 와서 위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권리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들은 그 취지를 구할만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대집행을 당하지 않고 있는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청구만을 인용하기로 하고 이미 대집행을 당한 원고 1, 원고 5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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