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3구68대구고등법원 1심1983-12-01 선고검수완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반납명령을 받았으나 면허 취소 사유가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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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68 형사 사건(1983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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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등의 반납명령을 받았다.
  • 원고들은 면허가 취소된 적도 없고 취소 사유도 없는데 반납명령이 내려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이 반납명령이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 법원은 반납명령이 단순한 통지와 권고에 불과해 법적 지위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반납명령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반납명령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명령이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권고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반납명령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법률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직접 변경하는 행위여야 한다.
  • 피고가 내린 반납명령은 단순히 통지하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 반납명령 자체가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 따라서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원고들의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반납명령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권고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며, 이에 따라 해당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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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등의 반납명령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의령군수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자동차검사증의 반납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들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권자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면허를 취소할 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1983. 2. 16. 원고들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자동차검사증의 반납명령을 하였으니 위 반납명령은 당연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본안전항변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운송사업면허증 등의 반납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게 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83. 2. 16.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자동차검사증을 같은날까지 반납하라는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위 운송사업면허증 등의 반납명령을 관념의 통지로서 권고에 지나지 않고,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법률적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반납명령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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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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