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2구433서울고등법원 1심1973-03-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국유재산 도로 위에 차량 통행을 막는 차막이를 설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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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433 형사 사건(1973년 3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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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철도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도로 위에 차량 통행을 막는 차막이 시설을 설치함.
- 원고는 이 차막이 설치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냄.
- 원고는 차막이 설치가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음.
- 법원은 피고가 국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사법상 소유권을 행사한 것일 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차막이 설치가 사실상 행위에 해당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국유재산 도로 위에 차량 통행을 막는 차막이를 설치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권리 행사로 보고 원고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보낸 공문은 주차 금지 요청과 위반 시 소유권 행사 경고에 불과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차막이 설치는 피고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실상 행위임.
- 원고가 권리 침해를 주장한다면 민사 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함.
-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 대상임.
핵심 정리
피고의 차막이 설치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권리 행사에 해당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민사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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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량통행차단과 같은 사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철도국장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9.9. 행정명령에 의하여 동년 9.10.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지번 생략) 앞 통행대로상에 철도침목 9개로서 반 이상씩 홀입하여 통행도로를 차단하는 행정집행 그 처분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청하였다.
【이 유】 원고가 내세우는 이사건 재산은 철도청이 관장하는 국유재산으로서 현재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점거 사용중에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지역 도로상에 원고 주장과 같은 차막이(차량통행차단)를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가 1972.9.9.자 위와 같은 차막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원고 의용의 갑 제1호증(국유재산 불법점유)의 기재대용에 의하더라도 이사건 대지상에 주차행위를 금지토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함과 아울러 이것을 어길 때에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강경한 소유권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데 불과하므로 이것으로써 곧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사건 재산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유재산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와 같은 차막이는 피고의 사실상의 행위에 속하므로 만약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사법상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제거하는 민사상의 구제(방해물 제거의 소 또는 가처분등)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사건 소에 이른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나머지의 점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정현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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