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3구223서울고등법원 1심1974-1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위조된 관세환급자료를 근거로 환급받은 것으로 잘못 인정되어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구223 형사 사건(1974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초, 세무서가 원고에게 1972년과 1973년 수시분 법인세 4,425,077원과 갑종근로소득세 4,112,791원을 부과함.
- 법인세 부과는 관세청에서 받은 관세환급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관세환급금을 실제로 받았음에도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짐.
- 갑종근로소득세는 법인세 부과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고 부과됨.
- 원고는 관세환급자료가 위조된 것이며 실제로 환급받은 바 없으므로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관세환급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세무서가 환급받은 것으로 잘못 판단해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관세환급자료의 위조 여부와 세금 부과 처분의 효력이다. 법원은 위조된 자료에 따른 잘못된 판단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명백하고 쉽게 알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세금 부과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서의 세금 부과는 관세환급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전제하고 이루어졌음.
- 원고가 환급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위조된 자료 때문이라는 점에서 다툼이 있었음.
- 행정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위법이 매우 심각하고 명백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음.
- 따라서 세무서의 처분이 잘못된 점은 있으나, 그 정도가 무효로 판단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봄.
-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핵심 정리
관세환급자료가 위조되었더라도 세무서가 이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 처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 정도의 잘못만으로 처분을 무효로 인정하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과세대상에 대한 착오와 행정처분의 효력
【원 고】 승문산업주식회사
【피 고】 서울중부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3.1.5.자로 1972년 수시분법인세 금 4,425,077원을 부과한 처분과 1973.2.20.자로 1973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4,112,791원을 부과한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소는행정소송법 제2조 및 국세심사청구법의 규정에 의한 소원 전치주의를 경유하지 아니한 불적법한 소 이라는 뜻의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소송의 청구취지 및 뒤에서 설시되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소송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이사건 세금중 법인세는 관세청이 피고에게 송부한 관세환급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환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관세환급금을 원고법인의 익금계산때에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동 관세환급금 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익금가산한 동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고, 갑종근로소득세는 위와 같이 익금가산한 금액의 처분이 불명확하다 하여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동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관세청이 피고에게 송부한 관세환급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되여 있으나 동 관세환급자료는 국립공원연구소 소속 공무원인 소외 장창석이 부로커와 결탁하여 위조한 서류이고 동 정창석등이 이러한 위조서류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아간 것이지 원고가 관세를 환급받은 바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환급받지 아니한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아 이를 원고의 익금에 누락시킨 것으로 전제하여 동 관세환급금 상당액을 원고의 익금에 가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이사건 각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무효이라는 뜻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당연무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외관상 이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런 경우에 한한다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의 관세환급자료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것임이 위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원고가 관세환급을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행하여진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위법 사유만으로는 이사건 처분의 위법의 정도가 외관상 이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런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남윤호 정현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