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9구63서울고등법원 1심1970-02-10 선고검수완료

철도청장이 특급열차의 삼등객차 운행을 폐지하는 지시를 내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63 형사 사건(1970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2월 7일, 철도청장은 전국 철도노선의 특급 및 급행열차에서 삼등객차 운행을 폐지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 이 지시는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전라선 등 모든 노선에 적용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지시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처분이라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인 철도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철도청장의 지시가 행정처분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지시가 공기업의 관리권 행사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철도사업이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 운영하는 공기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관계에 권력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철도청장의 지시는 공기업의 관리자로서 영조물 관리권에 기해 이용 및 관리방법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기업의 운영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예입니다. 법원은 공기업의 관리적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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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철도청장의 특급열차 3등열차 객차운행중지 지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 고】 홍익선 【피 고】 철도청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2.7.자 청장지시 제50호로서 1967.2.10.부터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전라선등 전국 각 철도노선의 각 급 특급열차 및 보통급행열차의 삼등객차운행을 폐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나라에 있어서 철도사업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비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경영하는 공기업의 일종에 불과하고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를 경영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이용관계에 대하여는 국민과 사이에 이른바 권력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관청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문제의 이사건 지시를 보면 이는 피고가 위와 같은 공기업의 물적설비인 철도의 관리자로서 그 영조물 관리권에 기하여 철도의 이용 및 관리방법을 그 권한 범위내에서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함이 뚜렷한 터이므로 달리 그 행위가 헝정처분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지시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벌써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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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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