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립연고자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연고자로 인정하지 않자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재심청구를 기각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구21 형사 사건(1971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공유수면 매립지 2,624평 3홉에 대해 매립연고자 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를 매립연고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매립연고자 재심청구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재심청구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회신을 원고에게 보냈다.
- 원고는 피고의 재심청구 기각 회신에 대해 취소소송과 연고자 확인청구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립연고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재심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심의하지 않고 단순히 기각 회신을 보냈다. 쟁점은 이 회신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회신이 단순한 통지에 불과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법률적 규제를 하는 구체적 행위여야 하는데, 피고의 회신은 단순히 원고에게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린 통지에 불과하다.
- 피고가 재심청구를 심의하지 않고 기각 회신을 보낸 것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매립연고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사실 확인에 불과하고, 법률상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취소소송과 연고자 확인청구는 모두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매립연고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단순히 기각 통지를 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국유재산 도로 위에 차량 통행을 막는 차막이를 설치함.
도로 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사용 중 피고가 용도폐지 결정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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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립연고자 재심청구에 대한 회시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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