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1구566서울고등법원 1심1973-02-14 선고검수완료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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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구566 형사 사건(1973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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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충청북도지사가 1971년 8월 12일에 내린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해당 점용허가는 1970년 1월 7일부터 1972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한 허가였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이미 허가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 피고는 허가 기간이 끝난 만큼 원고가 취소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허가 기간이 이미 끝나서 법적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허가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는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수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이 사건 점용허가의 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도 원고가 얻을 실질적 이익이 없다.
  • 당사자들 사이에 허가 기간 만료 사실에 다툼이 없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사라진다.
  • 따라서 원고의 소는 법적으로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는 그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의미가 없어진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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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론종결당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위에 그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충청북도지사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8.12.자 충청북도 제○○○○호로서 한 충주시 용두리 (지번 생략) 지선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하천부지점용허가 기간은 1972.11.30.까지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지금에 있어서는 소의 이익이 없고,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는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본다. 행정소송은 그 제기요건으로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를 당하였고, 따라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그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수 있거나 또는 무효확인등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하천부지점용허가의 기간이 1970.1.7.부터 1972.11.30.까지로서 그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이상 원고는 피고가 한 위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즉,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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