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8구354서울고등법원 1심1979-04-02 선고검수완료

도로 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사용 중 피고가 용도폐지 결정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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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구354 형사 사건(1979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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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경부터 OO지역에 있는 도로 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 1976년 9월 28일, 피고는 이 도로 부지에 대해 공공용도(도로 노선)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원고에게 알렸다.
  • 원고는 용도 폐지 후 이 부지를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정지 작업과 하수도 설치 작업 등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
  • 그러나 1977년 2월 24일, 피고는 이전에 내린 용도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내린 용도 폐지 결정 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로 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가 내린 용도 폐지 결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용도 폐지 결정 취소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용도 폐지 취소 결정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며, 원고가 매수할 권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처분은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처분이어야 한다.
  • 용도 폐지 취소 결정은 내부적인 행정 결정으로, 점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
  • 용도 폐지가 되어도 점용자가 그 부지를 확실히 매수할 권리나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가진 것은 단지 그 부지를 매수할 가능성이나 기대에 불과해 법률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는 용도 폐지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로 부지에 대한 용도 폐지 결정 취소는 점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용자는 그 부지를 확실히 매수할 권리가 없고 단지 매수할 가능성만 있을 뿐이어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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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부지에 대한 공공용도(노선)폐지 결정의 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 고】 최인천 【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7.2.24.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용도폐지결정을 취소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해 보면 피고가 1976.9.28.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부지인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공공 용도(노선)폐지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가 1977.2.24.에 이르러 다시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앞서한 용도폐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1969년경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막대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점 용해 오면서 용도폐지되어 매수하게 될 날만을 기다려 왔으며 특히 피고로부터 1976.9.28.자 용도폐지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틀림없이 매수하게 될 것으로 믿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정지작업 및 하수도설치작업까지 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용도폐지결 정을 취소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 는 이 사건 도로용도폐지결정이나 도로용도폐지취소결정은 내부적인 결정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용도폐지취소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권리 또는 이 익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이 있는가에 보건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 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어야 하며, 또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 인바, 이 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용도폐지취소결정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용도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점용자인 원고가 이를 확정 적으로 매수할 권리나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나 가능성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용도폐지결정의 취 소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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